요 약
I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 방향 검토
□ 게임물 자율등급제 추진 배경 ○ 자유로운 창작권리 보장, 게임산업 환경변화에의 대응, 업계의 요구와 수익자 부담원칙, 자율등급제에 대한 수요 증가
□ 자율등급제 관련 게임법 개정안 내용 및 검토
○ 일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에 대해 별도 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아케이드게임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제외)
○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마련,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 보조 적용 시한 규정 삭제
○ ‘사전’ 등급분류 의무는 현행 유지, 현재 시행 중인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제’에 이어 자율등급제의 범위 확대 ○ 자율등급분류기관과 법정 관리기구의 이원적 구성에 대해, 정부의 개입 등 이견 존재(자율등급제의 연착륙 및 완전한 민간
자율등급제로 전환)
□ 자율등급제 도입시 향후 고려사항
○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의 유기적인 협력·자율적인 운영·사회적 신뢰가 필수적
○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사항 점검 필요
○ 안정적인 제도로서 사회적 동의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련 주체들의 협력 필요 ○ 자율등급분류기관의 재정 자립을 위한 등급분류 수수료 현실화 및 민간의 역량과 의지
II 분야별 동향 분석
□ 게임상장사 매출은 지속 증가 추세로, 2011년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0.1% 성장(1조 607억원), 2011년 상반기는 전년동기
대비 32.5% 성장(2조 265억원)
□ 11월 10일~13일 개최한 ‘지스타 2011’에 28개국 384개 기업이 참가, 총 29만명의 역대 최다 관람객수를 기록
□ 11월 20일부터 PC기반 네트워크게임을 중심으로 셧다운제 시행 예정 ○ 콘솔게임의 경우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돼 있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셧다운제 적용
□ 오픈마켓 관련 법안 시행(7월) 이후, 11월초 애플이 국내 앱스토어에 게임카테고리를 개설함에 따라 향후 스마트게임시장
의 성장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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