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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게임산업 Trend 11월 1호 ]
국내 게임시장 동향
< 국내 게임시장 동향 >
- 법원, 아이템중개사이트에 '청소년 유해매체' 거듭 판결 - 공정거래위원회, ‘블리자드 이용자 약관에 위법 소지 많아’ - 엔씨소프트, ‘오토 사용자에 대한 배상은 불가’ …소비자원 권고에 반박 - 중국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 온라인게임, 일본서 경쟁력 상실 조짐 - 한국국제게임컨퍼런스 2009 Briefing
법원, 아이템중개사이트에 ‘청소년 유해매체’ 거듭 판결
아이템중개사이트, 법원 2심에서도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아이템매니아 등 6개의 아이템 중개 업체가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10월 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음...(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PD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