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렬/ 홍익대 법학과 강사
<목차> 1. 서 - 논의의 배경 - 문제의 제기(온라인게임 제공업 근거 규정의 필요성) 2. 현행법 검토(음비게법을 중심으로) - 게임제공법 - 온라인게임 제공업 수용의 한계 3. 입법안 검토 - 입법 추진의 배경과 각 입법안의 개관 -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4. 개선방안(입법론) - 입법화 방안 - 기타 고려 사항 5. 결
온라인게임의 성장과 더불어 각종 사회적·법적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게임문화·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온라인 게임 문제는 인터넷상의 다른 문제들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현실세계로부터도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 온라인게임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며, 인터넷 즉,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여러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지 않고는 올바른 해답을 찾아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게임제공업의 내용을 살피고 온라인게임 제공업의 직접적·적극적관리·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도입의 필요성 및 입법화 방안, '근거 규정 도입시' 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온라인게임 관련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편적인 이해와 편향적인 인식을 토대로 한 접근은 문제를 더욱 그르칠 수 있다. 단편적인 이해와 편향적인 인식을 토대로 한 접근은 문제를 더욱 그르칠 수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원을 빌미로 한 새로운 규제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대한 자유 경쟁을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질서도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게임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첨예한 이해관계와 게임 한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pdf)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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