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5년 봄호] 미국과 한국의 게임저작권 침해 사례 비교 연구 | ||||||
---|---|---|---|---|---|---|---|
분류 | 방송 | 조회수 | 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등록일 | 05.07.25 | ||||
정경석/ 변호사 <목차> 1. 머리말 2. 미국의 사례 연구 - ‘Scramble’ 게임 사전 - 가라테 게임 사건 - 골프 게임 사건 - ‘Tricky Trapper’ vs 'Mouser' 사건 - 미국 판례에 나타난 게임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 기준 3. 한국의 사례 연구 - 저작권침해에 관한 한국 법원의 판단 기준 - ‘포트리스2 블루’ vs '건바운드' 사건 - 표절 의혹이 보도된 사례들 4. 맺음말 우리나라에서는 신작 게임이 출시되면 통과의례처럼 ‘표절’의혹 보도가 나가곤 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아직까지 게임저작물의 이미지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분쟁은 손으로 꼽을 만큼 그 수가 적고, 기존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도 명확한 것은 아닌데다가 이를 게임에 적용해 본 예가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 그와 같은 분쟁이 법정까지 가게 될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그 동안 미국에서 게임 저작물의 시각적 요소와 관련된 분쟁 사례들을 찾아서 미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그 판단기준과 적용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특히,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 시각적 저작물의 특성상 문제된 게임의 두 화면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도 본고의 또 다른 목적이다. 미국의 판결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게임화면의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 외관과 느낌을 합리적인 관찰자 수준에서 비교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비디오게임의 내재적인 한계 또는 당해 게임 장르의 한계 등으로 인해 표현이 제약되거나 불가피하게 공통적인 표현인 경우,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과 적용은 아직 게임 저작물 침해에 대한 법원의 사례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pdf)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