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4년 여름호]게임산업진흥법 제정안 논의에 대한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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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게임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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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등록일 | 05.03.03 | ||||
< 게임산업저널 2004년 여름호 >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안 논의에 대한 검토
김형렬 /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목차 >
1. 서론 2.심의제도 3. 게임산업진흥기금 4.결론
< 들어가는 말 >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이자, 차세대 국가성장의 신동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산업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와 게임산업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급변하는 게임산업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비전, 정책의 제시와 그에 따른 법,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심의제도와 관련해 현행 희망등급제를 순수4등급제로 전환하고, 등급분류를 단속의 관점이 아니라 내용정보제공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치와 자율심의제 도입과 관련해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중심의 문제는 우선 관계부처·기관간의 업무영역의 조정과 이의 책임있는 준수가 필요하며, 분쟁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입법정책적 해결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만18세미만(고교생이하 포함)'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되며, '연19세'로의 연령기준 통일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게임산업기금의 설치는 정부의 재정정책기조상 신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경우 기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증액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보호 문제를 너무 도외시해서는 게임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혜로운 대안이 요구된다. 보다 많은 고민과 대화, 노력을 통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조화롭게 부합하는 게임산업 진흥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pdf)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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