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4년 여름호]게임과 법률 | ||||||
---|---|---|---|---|---|---|---|
분류 | 게임 | 조회수 | 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등록일 | 05.02.23 | ||||
< 게임산업저널 2004년 여름호 >
게임과 법률
정격석 / 변호사
< 목차 >
1. 머리말 2.게임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3. 게임과 헌법 4.게임과 청소년보호법 5.게임과 전기통신사업법 6. 게임과 지적재산권법 7.맺음말
< 들어가는 말 > 게임은 이제 오락기구나 유기기구의 개념이나 그를 전제로 한 유기장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그래픽이나 음향을 비롯한 최첨단 멀티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이 성장함과 동시에 사행성, 중독성, 폭력성, 음란성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고, 게임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의 권리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며, 국내 게임의 해외 수출과정에서 법률적인 전문가가 없음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게임을 주제어로 하여 이와 관련된 국내 법률들과 관련 규정의 문제점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게임 및 게임산업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먼저, 게임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게임의 개념정의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해 살펴보고, 게임물의 제작, 유통도 헌법의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지 여부와 이용불가 및 등급보류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 등급분류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청소년 보호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한편,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과의 관계와 함께, 게임에 관련된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여러 측면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pdf)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