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4년 여름호]게임의 온라인화 확대에 따른 법, 제도적 개선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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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게임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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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등록일 | 05.02.23 | ||||
< 게임산업저널 2004년 여름호 >
[좌담] 게임의 온라인화(네트워크화) 확대에 따른 법, 제도적 개선방향
참석자 : 김민규 /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산업정책팀장 박형상 / 변호사,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이승철 / CJ 인터넷넷마블사업본부 과장 김재홍 / NC소프트 국내사업본부 대리 정리 : 홍유진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산업정책팀 선임연구원
< 들어가는말 >
각 게임플랫폼별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화, 네트워크화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된 흐름으로서 게임계를 주도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을 비롯해서 이미 크게 진전을 보이고 있는 PC게임과 비디오게임 및 모바일게임의 네트워크화 등은 기존의 게임산업 구조나 게임 문화의 측면에서 새로운 현상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게임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나타나게 될 다양한 효과 및 문제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법, 제도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많을 뿐더러 어떠한 관점과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계간 <게임산업저널>은 지난 8월 4일 '게임의 온라인화(네트워크화)확대에 따른 법. 제도적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 지속적으로 확산될 온라인게임과 타 게임플래폼의 네트워크화로 인한 산업적 성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제도 바련의 기본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의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진단과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현금 거래에 대한 검토 외에 자율심의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 날 좌담회에서, 참석한 법조계, 업계 전문가들은 게임관련 현행법의 개선과 함께 게임의 네트워크가 의미하는 국가간 경계의 소멸이라는 의미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요구된다는 것에 공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pdf)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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