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융합시대의 방송정책은 방송시장의 유효경쟁 을 촉진하고 콘텐츠의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전송수단 또는 플랫폼에 관계없 이 방송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접근(fair access)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요약>
○ 디지털 융합은 방송산업의 가치사슬을 콘텐츠 중심의 수평구조로 재편시켰음. 이에 따라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방송사업자간의 경쟁이 증가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라는 쟁점이 수면위로 새롭게 부각함
○ 콘텐츠의 공정 접근성이란, 불공정 거래(경쟁)행위 없이 방송사업자 또는 시청자가 콘텐츠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다시 말해,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간의 배타적 거래와 차별로 인하여 최종 사용자(end-user)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통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임
○ 국내의 경우,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에 대한 플랫폼 차별, (M)PP의 채널 공급에 대한 플랫폼 차별, IP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차별, 그리고 네트워크와 콘텐츠 서비스의 포괄판매 등과 같은 사안에서 콘텐츠의 공정 접근성 문제가 야기됨
○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방송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을 촉진하고 콘텐츠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콘텐츠의 공정 접근성과 연관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었음. 특히, 최소한의 공정 경쟁이 가능한 상황까지 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신규 또는 후발 (플랫폼)사업자를 보호하는데 규제의 주안점을 두고 있었음
○ 국내 역시, 외국의 사례처럼 네트워크 또는 플랫폼과 관계없이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매우 시급함.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은 ‘재전송 동의 권리’에 따라 확대해야 하며, (M)PP의 채널 공급은 ‘프로그램 접근 규정’의 도입 또는 ‘당사간의 성실한 교섭 의무’를 제도화하여 플랫폼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융합은 방송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유도하며 효율적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더 높은 품질과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을 지님. 따라서 융합 환경에서 방송규제는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야 하고 그 핵심은 콘텐츠의 공정 접근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음
연구자 : 최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