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2003 커뮤니케이션 법은 Ofcom의 감독하에 방송사로 하여금 독립제작사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시행규칙(Code of Practice)을 마련하도록 강제하였다.
시행규칙의 도입, 시행으로 방송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해 졌으며, 제작사들은 거래조건의 개선으로 양자 모두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시행규칙 사례는 신속하고, 투명한 거래가 요구되는 국내 외주제작시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요약>
□ 영국의 2003 커뮤니케이션법은 Ofcom의 감독하에 방송사로 하여금 독립제작사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시행규칙(Code of Practice)을 마련하도록 강제함.
- 규제기관인 Ofcom은 저작권의 권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규칙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하여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Ofcom의 기본적인 시각은 방송사는 독립제작사에게 방송될 프로그램 제작비의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독립제작사 소유여야 한다는 입장임.
- 시행 규칙의 이행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해외 판권 수입은 기존의 30%에서 85%까지 확대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독립제작사의 재정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06년 Ofcom의 “TV제작부문에 대한 검토(Review of the Television Production Sector)에 따르면 시행규칙들의 도입 이후 방송사로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와 제작사들로서는 교역조건의 개선 등 양자 모두 분명한 이익을 볼 수 있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거래는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두기보다는 이를 조정할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해 보임.
- 영국의 경우처럼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거래를 세부 영역까지 구체화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한다면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감독자의 조정은 Ofcom의 경우에서도 그렇듯이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적당한 시간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한해야 할 것임.
-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독립제작자에게 귀속된다는 Ofcom의 입장은 시행규칙의 출발점임. 저작권의 귀속 문제는 기여도와 위험 분담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협상력이 약한 독립제작사들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연구자 : 성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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