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PA는 한국을 지적재산권 침해 “감시대상국(WL: Watch List)”으로 지정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유지시키도록 권고 - 한국은 미국 문화상품에 대해 2008년도 2억8,400만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 이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만 조사된 결과이며, 한국의 음반 등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침해율은 약 70%에 이르고 있음.
※ 우선감시대상국(PWL) : 아르헨티나,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중국, 필리핀, 러시아, 태국 (총 13개국) ※ 감시대상국(WL) : 벨라루스, 브라질, 불가리아, 코스타리카,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타지키스탄, 터키, 트루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총 25개국)
한미 FTA와 저작권 관련 평가 및 2009년도 이행촉구 사항 - 미국은 저작권법 개혁 및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한-미 FTA를 가장 강력하고 진보적으로 평가 - 다만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등 시장접근성 문제는 제고 필요 -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검토 촉구 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②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③ 도서 침해에 대한 단속 ④ 일시적 복제의 보호 ⑤ 기술적 보호조치 ⑥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⑦ 저작권 보호 기간의 확대 ⑧ 각종 보상청구권 제도 ⑨ 암호화 신호에 대한 보호 ⑩ 법정 손해배상 ⑪ 기타 민사적 구제 ⑫ 캠코딩의 불법화 ⑬ 불법 공조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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