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법강화에 찬물을 끼얹은 '위니'의 역전무죄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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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송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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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CCA | 등록일 | 09.12.04 | ||||
저작권법강화에 찬물을 끼얹은 ''위니''의 역전무죄 판결 출처 : 일본경제신문(2009/11/30) 주요내용 ▶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된 파일교환 소프트 "위니"의 개발자에게 오사카 고등법원이 10월에 역전무죄판결을 내는 등 저작권 강화를 둘러싼 법 개정 움직임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 ▶ 저작권단체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의 쿠보타 이사장은 "일본은 한심 하다. 프랑스를 배워야한다"며 인터넷에 게임소프트웨어나 불법 카피영화가 만연하는 현상을 한탄 ▶ 동 협회 등이 작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추계 550만 명이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를 1년 이내에 사용했으며, 유통되고 있는 파일의 절반 가까이가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 ▶ 프랑스 의회는 9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이른바 "쓰리스트라이크법"을 가결시킴 ▶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인터넷 저작권침해 대책인 만큼 프랑스에서도 논의가 일었으나, 음악업계 등의 지지로 통과됨 ▶ 한편 일본에서는 위니 등의 이용자에 의한 ''직접침해행위''를 경찰이 적발하는 일은 있지만 위반 수가 너무 많음 ▶ 하지만 오사카 고등법원에서는 경찰이나 권리자 측의 이러한 예상이 빗나감 ▶ 저작권자는 ''직접적 침해''를 방지할 수 없다면 ''간접적 침해''를 표적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해옴 ▶ ''가라오케 법리''라 불리는 이런 판결에 대해 권리자는 노래방 기기의 리스업자를 고소하고(2001년 대법원 판결), 입주자가 언제든지 녹화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아파트에 공용 텔레비전 녹화 서버를 제공한 업자도 고소함(2007년 오사카 대법원 판결) ▶ ''가라오케 법리''는 서비스 제공자의 ''간접침해''를 강제로 ''직접침해''로 전환시켜 그 행위를 저지하는 것 ▶ 권리자는 재판에서 승리를 쟁취한 ''가라오케 법리''를 살려서 원칙적으로도 간접침해를 저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개정을 희망해 옴 ▶ 올해 1월에 지적재산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로 가라오케 법리가 부정되었기 때문 ▶ 그러나 지적재산 고등법원은 "프로그램을 녹화ㆍ전송하고 있는 것은 이용자 자신으로, 이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운영회사는 이용자를 서포트하고 있을 뿐"이라며 가라오케 법리를 완전히 뒤집어버림 ▶ 한편, 문화청은 "재판에서 인정받은 가라오케 법리를 입법으로 확립시킬 생각이었는데, 정작 중요한 법원이 법리를 부정해버렸다"(저작권과)며 머리를 싸쥠 ▶ 그리고 위니의 경우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의 간접침해의 논의와는 다르지만 법원이 ''간접침해''를 부정한 것은 무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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