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마다 제품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해당국가에 대한 사업기술력의 척도로서 기술개발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역할을 통하여 운영되었으나 최근 전 시험 또는 인증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이 확대되고 더 나아가 기술 기준까지 공동으로 개발·인정하는 표준 동등성 등 인증과 관련한 새로운 시도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면서 더 이상 국내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없는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에 적극 대처하고 나아가 국내 방송통신산업 발전 및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제도 개편 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