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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US FTA와 DRM 우회 금지의 예외"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침해되는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DRM(디지털권리관리)을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의 입법 동향은 보호 여부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여부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의 문제를 논할 시기가 되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찾아가는 ITFIND] 유관기관 웹진 정보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