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저작물 보급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프랑스 법안
프랑스 정부는 2008년 6월 18일 수상 및 문화통신부 장관 발의로 "인터넷상 창조적 저작물의 보급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법안(PROJET DE LOI favorisant la diffusion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 을 상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정부 법안은 6월 25일 상원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현 프랑스 정부의 주관으로 2007년11월 저작권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하 ISP)·정부 사이의 협약(일명 ''Elysée 협약'')에 따라서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미 잘 알려진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삼진아웃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위원회에서도 이 법안 제도를 EU지침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영국 및 스웨덴의 경우 도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등 인터넷 불법 복제물 유통이 범람하는 오늘날 프랑스 정부의 ''삼진아웃제'' 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 목 차 -
I. 序
II. 제안 설명문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자료출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찾아가는 ITFIND] 유관기관 웹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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