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디지털방송전환특별법
지원·홍보방안 담은 한시법
지난 3월 28일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습니다. 워낙 법의 이름이 길다 보니 약칭인 ''디지털전환특별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법은 3개월 후인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유료 기간은 2013년 12월 31일인 한시법입니다.
법령명의 길이 못지 않게 이 법의 탄생 배경도 무척이나 깁니다. 2006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해 올해 2월에서야 법이 통과됐으니 무려 1년 반 이상 끌어온 셈이죠. 법 제정 추진 시기까지 합쳐진다면 이 법의 역사는 더욱 길어집니다. 국내 지상파방송사들은 1990년대 말부터 디지털방송을 추진해왔으며 2001년부터는 실제로 디지털 방송을 함께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구의 대부분이 디지털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는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방송위원회가 펴낸 ''2007년 TV시청 행태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00명중 31.3%만이 2012년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한 시청자도 전체 응답자의 23.5%에 불과했습니다.
디지털방송 전환 특별법을 만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디지털전환특별법은 디지털방송의 종료 시점을 못박는 한편, 국민들에게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방송사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죠.
◇ 디지털전환, 장점 많아
그렇다면 왜 불편 없이 잘 보고 있는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으로 대체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반드시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디지털로 전환했을 경우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디지털로 전환할 경우 고화질(HD) 방송이 가능해집니다. 더욱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즐길 수 있게 되죠. 음향 시스템만 제대로 갖춘다면 영화관처럼 5.1채널 입체 음향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방송이 가능해져 전자상거래 등 양방향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전환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합니다. 이미 휴대폰이나 IT기기들이 디지털로 전환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유독 지상파 TV는 아날로그 방송에 머물러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은 방송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도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은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죠.
국가적으로 볼 때 아날로그 방송을 중지함으로써 생기는 여유 주파수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700MHz 대역은 매우 효율성이 좋은 주파수로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외에서도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전환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9년 2월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예정이며 일본은 2007년 11월, 영국은 2012년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31일 이내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시행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 TV에 디지털수신 튜너 내장해야
디지털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디지털 TV 수상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재 아날로그 방송을 잘 보고 있고 굳이 디지털TV로 바꿔야할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포한 디지털전환특별법에서는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전환을 위한 가장 필수 사항인 디지털TV 수상기의 보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TV 수상기 및 텔레비전을 수신할 수 있는 전자 제품은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를 내장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아날로그 방송 종료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TV 수상기의 화면크기가 76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는 2008년 7월부터, 63∼76센티미터인 경우 2009년 1월부터, 63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및 관련 전자 제품은 2010년 1월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디지털전환의 가장 애로점은 디지털TV 수상기를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층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전환특별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텔레비전 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아날로그TV에서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D to A 컨버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이외에 차상위 계층까지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D to A 컨버터 보급에 약 6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전환에 2조원 소요
방송사의 디지털 방송을 제작하고 송수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법에서는 ''디지털전환에 따른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를 충당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및 방송 광고 등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들이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디지털전환을 위해서는 총 2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와 수신 환경의 개선, 그밖에 디지털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 보조국 개설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역시 디지털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대국민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전환에 따른 송신 환경 변화에 대해 홍보나 시청자 지원 활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입니다. 추진위원회는 효율적인 디지털전환 및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디지털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전화특별법의 시행령을 6월까지 제정하고 곧이어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입니다.
◦ 작성 : 강희종기자
◦ 출처 : 디지털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