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전파의 전쟁?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 가을 하늘은 여느 계절의 하늘보다도 높아 보인다지만, 미국의 가을 하늘은 문화의 전쟁터다. 하지만 그 전쟁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하늘이 온통 실타래처럼 얽힌 것처럼 보이는 방송통신 전파들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 문화전쟁은 전파가 주된 무기라는 점에서 더욱 시사적이다. 사회의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되면서 현대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 3부에 더해지는 제4부라고 일컬어지는 현대 매스 미디어 시스템은 기간자원이 바로 전파이기 때문이다. 전파 없이 가능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없듯이, 현대문화의 구성을 이해하는 데 전파의 기능과 역할을 사회의 총제적인 문제 틀과 연결시키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미국연방통신위원회의 전파경매 과정과 함께 등장한 ''화이트 스페이스'', 즉 ''디지털 방송신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저주파 라이선스 전파의 미사용 스펙트럼''에 대한 방송통신 규제와 이것이 지역 중심의 문화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토론해 본다.
위에서의 다소 복잡한 표현보다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해 말하면, 화이트 스페이스는 일종의 방송국들에 할당된 전파 스펙트럼들 사이에서 사용되지 않는 채널들을 말한다. 가령, 예전 한국에 3개 혹은 4개의 공중파 텔레비전 채널들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11번 채널에서 9번 채널로 이동하는 경우, 중간에 10번 채널은 아무 방송도 나오지 않는 채 요란한 소리만 내었다. 9번에서 7번 방송 채널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8번도 10번 채널과 같았다. 바로 이들 10번과 8번 채널들을 일컬어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부를 수 있다. 이 화이트 스페이스가 중요한 방송통신 정책 이슈로 등장한 것은 최근 연방통신위원회가 내년 2월 미국 방송의 전면적인 디지털화를 앞두고 현재 남아 있는 아날로그 700MHz 전파 스펙트럼 경매를 시작 하면서부터다. 700MHz 전파 스펙트럼에서 포함되었던 화이트 스페이스에 대해 연방통신위원회가 얼마간 배타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경매에 포함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스펙 트럼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소비자 시민연대 단체들이 연방통신위원회를 비판하면서, 화이트 스페이스 가 지역 주민들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위한 자원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는 화이트 스페이스는 텔레비전 방송 전파들 간에 간섭을 막기 위한 기술적 장치인 만큼 디지털 방송 송수신을 방해할 수 있으며, 경매 대상인 700MHz 스펙트럼이 텔레비전 방송이 아닌 다른 통신 인프라를 위해 사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통신 장비들 사이에서 기술적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고, 더불어 현재 화이트 스페이스에서 전파들 간의 간섭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장비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화이트 스페이스의 비라이선스 개방적 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논점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왜 방송통신 전파는 라이선스가 이루어져야 하며(달리 말하면, 왜 방송통신 전파에 대한 오픈 소스의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화이트 스페이스를 라이선스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미국 방송전파 규제의 간략한 역사
미국에서 전파 규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미국 방송통신 전파정책의 몇몇 이슈들과 만나게 된다. 19세기 말에 마르코니 등에 의하여 무선통신 전파가 실험되고 상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1910년대 미국 정부는 전파 규제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기 시작했다(현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전신인 연방라디오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1927년이다. 그것이 현재의 연방통신 위원회로 전환된 것은 1934년이다). 전파 규제와 관련된 첫 번째 법안은 1910년 <무선통신 선박 법안 (Radio Ship Act)>이다. 이 법안은 50명 이상이 승선한 선박이 미국 해안가로부터 200마일 이상의 거리를 항해할 경우 무선통신 장비의 장착을 의무화하였다. 이 법안이 당시 규제의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법안 시행 2년 후, 영국의 ''타이타닉 호''가 대서양에서 침몰한 사건으로부터 이다. 당시 1,5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서 무선통신 장비 덕에 선박의 위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었고, 700여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타이타닉 호'' 침몰 사고 후, 미국 의회는 1912년 <라디오법(Radio Act of 1912)>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당시 통신전파 질서를 혼란케 했던 수많은 아마추어 전파 사용자들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 법 이었다. 이로부터 모든 무선송수신 방송국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당시 라디오 전파의 라이선스를 받아 야만 했다. 또한 이로써 전파가 처음으로 ''자원''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이후 보다 체계적인 방송 전파에 대한 규제는 1927년 연방라디오위원회의 설립으로부터 시작한다). 전파가 자원으로 다루어지고 라이선스 취득이 방송전파 사용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무질서한 방송전파 사용에 따른 전파 간섭의 기술적인 문제를 다룸과 함께, 방송전파 시장에 참여를 위해서는 이른바 ''진입장벽''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가의 방송 장비와 더불어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방송전파 구매에 따른 경쟁은 1930년대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진입장벽으로 만들어지며 시장 참여를 규제하는 수단이 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현행 연방통신법에 따라서 본다면, 방송통신 전파의 라이선스를 취득 한다는 것은, 해당 방송통신 전파 운용자가 일단 전파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았을 때, 더 이상 해당 전파 운용자의 전파 사용을 추적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이 라이선스 취득 후 무분별한 방송전파 사용에 연방통신위원회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법안을 통해서 방송통신 운용자들은 전파 간섭 등과 관련하여 비라이선스 전파 운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이나 타협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방송통신 운용자들이 허가를 받고 등록이 됨으로써, 방송전파의 사용을 집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라이선스를 가지고 지상파 방송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연방통신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관리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파 간섭과 관련하여 책임 당사자들은 모두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당사자들은 동등한 지위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화이트 스페이스와 아마추어 디지털 문화 생산
하지만 연방통신위원회는 라이선스 사용에서 ''먼저 지상파 송신 안테나를 세운 운용자가 우선권을 갖는다(first in time, first in right)''라는 조항[쉽게 발견되는 예는 (한국도 비슷한데)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전파 중계용 안테나이다]을 세움으로써, 전파 사용을 위한 기술적 배치에 과다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게다가 이 조항은 지역 커뮤니티들이 양적으로 다양한 오픈 소스 솔루션을 실행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지난해 브로드밴드에서 오픈 스펙트럼/소스 방식을 지지하던 하드웨어 업계의 거물기업인 인텔사가 전파 사용의 장기적인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정 스펙트럼 에 관해 배타적인 권리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을 주장했던 경험은 지역 커뮤니티에 의해 운용되는 커뮤니티 오픈 액세스, 오픈 소스 방식의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확보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를 전달해 준다.
휴대용 무선 장비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상용화되면서,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효율적이고 저가의 브로드밴드 프로젝트의 실행은 무선통신 장비 개발과 혁신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네트워크 중립성 철폐 논의가 대두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즉 지역의 문화 인프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유료 텔레비전 서비스를 포함해 라디오,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거나 실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커뮤니케이 션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현재 독과점 체제에 놓여 있는 미국 브로드밴드 시장을 보다 민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양한 방송영상 및 전파통신 미디어 채널들이 문화 생산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가능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풀뿌리 문화 생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시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토론해 왔던 것처럼, 인터넷은 기존의 거의 모든 매체의 형식들과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이다. 유투브(Youtube.com)와 레버(Revver.com)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유시시(UCC) 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크레이그리스트 (Craigslist.com)가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과 비교될 만한 지역 광고를 만들고 있으며, 플릭커(flickr.com) 와 아스탁포토(istockphoto)가 사진의 현상과 유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고 있으며, 머키니마 (machinima.com)는 영화의 아마추어 기반 서비스를 실험하고 있으며, 다양한 블로그들은 이미 시민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회적 유의성을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채널과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미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 기간 네트워크가 필요 하다. 화이트 스페이스는 이러한 지역 커뮤니티의 구상들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이상적인 것이 아니다) 인프라 자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저작권 침해 논란을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해 이른바 ''네트워크 필터''가 사용되고 있다. 네트워크 필터란 인터넷상의 정보 흐름을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 사례로 간주될 만한 정보 흐름을 선택적으로 차단하여(쉽게 말하면, 음란물 저장 및 유포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저작물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 장치를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 불법적인 파일 공유가 소수 몇몇에 의해 행해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미 상당수 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최근 케이블 거대기업 컴캐스트의 조사에서도 밴드와이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용자 비율은 0.01%에 지나지 않는다), 네트워크 필터를 통한 저작권 보호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수정헌법 1조에 대한 위헌 소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마추어 문화생산가들의 네트워크 활동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던져줄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지역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향한 오만과 편견
현재 연방통신위원회는 라는 일종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화이트 스페이스에서 운용이 가능한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크게 마이크로 소프트와 필립스 두 거대회사가 현재 실험 및 시험 단계의 화이트 스페이스용 무선 기기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두 회사의 기기들 모두에서 디지털 케이블 튜너가 전파간섭에 민감한 것으로 드러나서 재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사실 화이트 스페이스가 현재 미국 브로드밴드 시장의 경쟁력을 재고해 줄 만한 제3의 기간 네트워크로 부상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농지로 생각한다면, 크게 묶여진 개별 개인 농지 사이사이의 자투리땅인 화이트 스페이스가 시장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동인보다도 특히 무선통신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는 도시 외곽지역을 위한 브로드밴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적인 네트워크로서 화이트 스페이스는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흔히 와이파이(wi-fi)라고 부르는 무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하나의 회선에 접속할 때 접속 속도가 느려지고 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는데, 화이트 스페이스를 이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물론 화이트 스페이스는 사용되지 않는 스펙트럼 위에서 전파를 전송하기 때문에, 모든 스펙트럼이 이용될 경우 다음 차례를 위해 기다려야 한다는 서비스 요소를 담고 있기는 하다. 현재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기술적인 문제가 화이트 스페이스를 라이선스화함으로써 바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현재 미국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기술 혁신의 문제가 제기되는 주요한 원인은 브로드밴드 시장이 독과점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즉 시장경쟁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 은 화이트 스페스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요컨대, 화이트 스페 이스가 시장경쟁력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라이선스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화이트 스페이스 자체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지역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거대 텔레컴 기업의 인식과 시각의 문제이다. 시장경쟁력은 다양한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 하는 순간 그것은 합리적 판단을 넘어서는 거대 자본의 오만과 편견이다.
더불어 여름 동안의 휴식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회기로 들어선 미국 의회는 인터넷과 저작권에 관련한 법안들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을 보다 강화하여 강제적인 인터넷 필터링에 관한 법안이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저작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일반 범죄형의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과도한 형량을 규정하는 초강경 법안이 공화당 스티브 캐봇 하원의원에 의해서 제출될 예정이기도 하다. 저작물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견이 많은 사람이 동의는 해도, 불법 다운로드로 작게는 6년, 길게는 2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면, 이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사회적 통제의 공간 이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통제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질서를 관리하겠다는 발상이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는 것은 여느 사회사‧경제사‧정치사‧문화사 등등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힘의 관계가 어떻게 조절되고 운용될 것인가이다. 다양한 아마추어 문화가 없었다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투브도 없었다. 다양한 아마추어 문화가 없었다면 현재의 디지털 문화 산업은 지극히 시장경쟁력이 라는 기준에만 걸맞은 문화만을 만들었을 것이다. 화이트 스페이스는 현재 인터넷 공간이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풀뿌리 문화를 그나마 유통시킬 수 있는 작은 소통의 공간 이다.
● 참고 - Mitch Shapiro, Harvesting Broadcast ''White Space'' For Unlicensed Broadband, February 9, 2006, http://www.ipdemocracy.com/archives/001130harvesting_broadcast_white _space_for_unlicensed_broadband.php - John Bergmayer, Are Network Filters the 80% Solution? September 21, 2007,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1196 - Susan Crawford, Amateur Hour, September 25, 2007, http://scrawford.blogware.com/blog/_archives/2007/9/25/3253212.html - Harold Feld, What''s Up with White Spaces? August 2, 2007,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1150 - Michael Moreno, Hold the Vote! The FCC to decide on White Spaces next month as NAB lobbies for ''Interference Free'' TV, September 21, 2007,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1198 - Gigi Sohn, Fall Policy Preview: Copyrights (and Patents) Return to the Headlines, September 11, 2007,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1186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MinkyuSung@gmail.com)
출처 : KBI 동향과분석 제15호(통권 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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