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창작문화(UCG) 유형에 대한 연구
''미디어 아웃렛의 다양화''가 근본적으로 ''다양화된 문화적 행위의 표출''로서 이해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이 필요한 것일까? 디지털 미디어 아웃렛을 통해 유통되는 방송영상물이 당연하게 저작권법 침해라는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것일까? 최근 워싱턴 D.C 소재의 아메리칸 대학교 America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Media의 팻 아우프더하이데(Pat Aufderheide)와 피터 자스지(Peter Jaszi) 두 교수는 이용자 창작문화에서 이용되는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활용 패턴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 였다. 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인터넷에서 방송음악영상 저작물의 불법 사용 및 유통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 즉 이용자 창작 문화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음악 및 영상 저작물들이 상업적 혹은 그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이용되기 때문에 저작물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가정이 실제로 상당히 왜곡된 것임을 보여준다.
요컨대, 인터넷에서 대부분의 저작물 활용은 상당한 정도에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되고, 또 이러한 공정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저작물의 사회적 활용을 강조하는 저작권법 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초점이다. 아래에서는 이 보고서가 분류한 이용자 창작문화를 구성하는 10가지 유형의 저작물 이용 패턴을 정리 및 토론해 보고, 앞으로 전개될 ''사회의 디지털화''가 미디어 아웃렛의 다양화를 구성할 수 있는 방향 등에 관해서 토론해 본다.
연구 방법
이 보고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을 75개 주요 웹 사이트들을 통해 검색‧조사하였다. 유투브(Youtube), 레버(Rever), 구글 비디오(Google Video), 커런트(Current), 라이브 비디오(Live Video), 마이스페이스(MySpace), 가드투브(Godtube), 베보(Bebo), 서치레스 (Searchles) 등이 그 대표적인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들이다. 연구자들은 이용자 창작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위하여, 첫째, 인터넷상에서 공적(publicly)으로 접근 가능한 콘텐츠, 둘째, 특정한 창작성 (creativeness)을 반영하는 콘텐츠, 셋째, 전문가와 상업적 실천의 범위 바깥에서 창작된 콘텐츠라는 기준 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자들이 관심 있는 온라인 영상 콘텐츠란 단순하게 영상물을 복제하여 업로드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구체적인 창작 의도와 사회적 의미의 전달 양식을 담고 있느냐를 나타낸다.
특히 창작자의 구체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최근 ''웹2.0''이라는 인터넷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문화 창작 및 참여활동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말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온라인 영상물이란 대부분 기존 영상물을 어떻게 새로운 창작의 범위로 이동시키느냐 하는 ''저작물 의 확장성(transformativeness)''을 저작물의 사회적 활용의 중요 범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 는 이 확장성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로서 1) 이용되는 원저작물을 새로운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는 것과, 2) 여기에 영상물 제작자의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9쪽). 연구자들은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이용자 창작문화의 유형 저작물의 사회적 활용의 목적에 따라 1) 풍자와 모방, 2) 사회 비판적 논점 제시, 3) 사회 긍정적 논점 제시, 4) 사회적 토론제기를 위한 인용, 5) 사례 제시, 6) 비의도적인 저작 물 활용, 7) 개인적인 저작물 활용, 8) 사회비판적 자료의 축적, 그리고 9) 혼성 모방과 콜라주 등으로 나눈다.
1) 풍자와 모방(satire and parody)
여기서 풍자란 어떤 사회적 대상을 조롱함으로써 그것을 사회적 비판의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부분 정치인‧연예인‧미디어 비평가 등의 사회활동을 다룬다. 모방이란 위의 사회적 인물들이 사용 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등을 모방함으로써 그것들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 창작문화 에서 영상 저작물의 활용은 이용되는 저작물이 갖는 사회적 파급력을 인식하는 것이다. 가령, Rings Was Too Long>이란 인터넷 영상물은 영화 <반지의 제왕>을 모방함으로써 스토리의 진부성을 꼬집 고 있고, 라는 영상물은 미국의 인기 드라마 시리즈 <24>의 주연 캐릭터인 잭 바우 어를 등장시켜서 그 영웅적인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풍자와 모방의 방법은 특히 정치 인들에 대한 비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령, 란 영상물은 미국 부시 대통령의 실제 기자회견 뉴스보도 장면을 이용하여 부시 대통령의 대테러 정책에 대한 모호함에 대해 비평하고, 에서는 영화 의 장면이 등장하여 미국의 세계 제국으로서 이미지를 조명한다. 풍자와 모방의 유형은 원래의 저작물이 가장 분명하게 사회적 내용을 위하여 그 의미의 ''확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 비판적인 논점 제시(Negative or Critical Commentary)
이 유형의 이용자 창작문화는 풍자와 모방과 상당히 유사한 점들을 담고 있지만, 이는 보다 직접적으로 기타 다른 미디어를 사회비평의 타깃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다. 가령, 란 영상물은 미국 뉴스 방송 시장에서 폭스 뉴스 채널의 선정성과 보수성을 비판하고 있으며, 은 유명 연예인 패리스 힐튼의 출감 이후 미국 상업 방송의 연예인 보도에 대한 집착성과 선정성 등을 비판하고 있다. 사회 비판적 논점 제시 유형에서 또 다른 형식은 ''음성혼합(mash-up)''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영상물에 대한 동시 비평을 가능하게 하는 영상물 제작 방식이다. 가령, Office''>는 미국의 인기 코미디 시리즈 와 영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음성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원래 영화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의미를 영상물 제작자 의 미디어 비평으로서 전달한다.
3) 사회 긍정적 논점 제시(Positive Commentary)
이 유형은 대부분 사회적 인사들에 대한 ''팬 영상물(fan tributes)''이라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이미 오프라 인의 아날로그 문화 영역에서도 이루어졌던 방식이다. 케이블 영화 채널인 의 인기 드라마 시리즈 에 대한 헌정의 의미로서 <7 Minute Sopranos>라는 영상물이 있으며, 제인 오스틴(Jane Austine)의 소설을 다룬 가 있고, 최근 갑작스러운 불의 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물 활동가 스티브 어윈(Steve Irwin)을 위한 등의 영상 물이 조사되었다.
4) 사회적 토론 제기를 위한 인용(Quoting to Trigger Discussion)
이 유형의 이용자 창작문화 생산 역시 기존에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의 비평 등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방식이다. 어떤 사회적 인물이나 미디어의 주장에서 사회적 논점이나 문제적인 내용인 것들을 골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이 유형의 영상물은 원저작물의 내용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영상물 제작자의 의도에 맞추어 특정한 내용의 프레임을 그 원저작물을 옮겨옴으로써 내용의 ''확장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가령, 라는 영상물은 두 개의 정치광고를 보여주 면서 인터넷을 통해 그 정치광고를 시청하는 네티즌들에게 추가적인 비평이나 다른 유사한 사례들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이 유형의 영상물 제작의 핵심은 제작자가 어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원저작물에 관하여 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럼으로써 단순 저작물 게재가 아닌 영상물 제작자의 의도에 따른 사회적 토론의 범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5) 사례 제시(Illustration or Example)
사례 제시 유형은 영상 제작자의 주장과 의견, 표현 등을 전달하기 위해 음악‧이미지‧영상물 등을 활용 하는 것인데, 인터넷에서 가장 폭넓게 인식되고 있는 저작물 활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Docu- mentary Filmmakers'' Statement of Best Pictures>는 제작자의 의견이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가령, 는 어떤 시기의 춤과 음악의 연관성을 다양한 사례 제시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또한 Oprah with Love>는 미국 유명 인기 토크쇼 호스트 오프라 윈프리의 사진과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영상물 제작자의 논평을 제시하고 있다. 그 사진과 이미지들이 영상물 제작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논점 제시를 위한 사례의 유형으로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6) 비의도적인 저작물 활용(Incidental Use)
어떤 영상물은 제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저작물로서 음악이나 방송 혹은 영화 영상이 제작되어 유포된 영상물에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란 이름의 영상물은 18개월 된 아기가 인기가수 프린스의 라는 노래에 맞추어 춤추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영상물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의거하여 삭제 명령을 받았고, 이에 영상 물 제작자는 항소로 맞서고 있다. 이 영상물이 의도적으로 해당 음악을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영상물 의 제작 의도가 그 저작물의 유포나 그 저작물에 대한 비평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비의도적인 저작물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는 저작물은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그 제작 방향과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 포함될 수 있지만, 이는 제작자가 사전에 의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차후에 저작물에 대한 인식을 제작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7) 개인적인 저작물 활용(Personal Reportage or Diaries)
저작물의 활용에서 가장 수동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사안을 위한 일기 쓰기와 같은 영상 물 제작에 저작물을 단순하게 포함시키는 유형이다. 위의 비의도적인 저작물 활용과 비슷하게 저작물을 가장 낮은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이지만, 저작물에 대한 제작자의 의도가 처음부터 반영된다는 점에서 위의 방식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사안의 기록을 위한 저작물 활용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사안의 사회적 연결을 위하여 저작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의 ''확장성''이 담겨 있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8) 사회비판적 자료의 축적(Archiving of Vulnerable or Revealing Materials)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내용을 담은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 소유권자 혹은 국가나 규제기관에 의해 해당 저작물에 대한 공공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인터넷 이용자들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삭제나 접근제한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개인이 보관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활용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유지‧공유되는 한, 이는 저작물 이용의 ''확장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애덤 커티스는 자신의 독립 다큐멘터리 Nightmare>가 미국에서 상영될 수 없게 되자,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을 권유하였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관한다면, 이는 사회비판적 자료의 사회적 활용을 위한 보관‧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유형에서는 저작물 소유권자의 의도 및 이해관계 등이 자료 보관자의 목적과 상충한다면, 저작권법상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잠재성도 갖는다.
9) 혼성모방과 콜라주(Pastiche or Collage)
이 유형은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저작물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작자의 의도에 맞추 어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일컫는다. 그래서 ''속빈 모방(flank parody)''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해당 영상물 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그 활용된 저작물과 연관된다면, 이는 그 ''확장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최근 미국에서 이용자 창작문화의 다양한 저작물 활용 패턴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정리해 보았다. 다양한 미디어 아웃렛의 등장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근간하며, 그 발전과 혁신의 배경에는 문화산업의 성장과 확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경제 적 활용은 다가올 텔레비전 방송 시장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회의 디지털화''와 ''디지털의 사회화''
새해 미국 방송영상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2월 예정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시대의 개막으로 완성될 ''사회의 디지털화''이다. 물론, 지난 호에서 토론했던 것처럼, 그 준비 정도를 두고 여러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이들은 현재 침체된 미국 방송시장의 수요를 증대시켜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미국 전체 경제에 이바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토론거리는 역시 ''왜 텔레비전인가'' 하는 질문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텔레비전이 여전히 미국 사람들에게 넘버원 문화 아웃렛이기 때문이다. 2006년 1월 발표된 닐슨사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한 사람이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에 보내는 시간은 약 4시간 40분이다. 그래서 여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텔레비전은 최대 광고 시장을 형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보면, ''왜 텔레비전의 디지털화인가?'' 디지털화가 가져다주는 것이 단순히 고화질의 선명한 시청 조건이기 때문인가? 한 가지 답은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6년 미국의 디지털 음반 시장의 매출 규모는 약 5억 8,200만 달러였다. 같은 해 전체 미국의 음반 시장이 약 5억 9,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여 2005년에 비교하여 4.9%의 하향세를 이루었지만, 디지털 음반 시장은 무려 1년 만에 65%의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 이맘때쯤 어떤 답이 나올까 생각 하면서도, 현재 인터넷‧음반‧영화 등 연관 산업과의 독과점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다면, 그 기대치 가 그리 낮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제 ''왜 텔레비전인가''라는 질문은 텔레비전에만 국한된 질문이 라기보다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른 미디어 아웃렛의 성장과 기술혁신 등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멀티미디어''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멀티미디어란 단순히 여러 미디어를 결합시켜 미디어 아웃렛의 양적 다양화를 가져오는 디지털 기술의 결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정치적 가치와 이해관계 등을 반영하는 기술 혁신의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사회의 디지털화''는 ''디지털의 사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이다.
디지털 기술이 갖는 혁신적인 ''융합''의 파워 때문에, ''사회의 디지털화''는 콘텐츠의 생산과 분배에서 전일 적인 체계를 만들어낸다. 가령, 디지털 텔레비전에서 제작, 방송된 영상물을 인터넷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으로 분배하는 것은 또 다른 기술적 재가공 절차를 들이지 않고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개별적인 미디어 시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업 모델로서 ''독과점'' 이 매우 종종 그리고 공공연하게 제시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18일 국제통신조합(Inter- 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다가올 미디어 융합 시대의 브로드밴드 혁명은 음악과 방송이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단일한 통합된 콘텐츠 제공자(over a single broadband link and from a single provider)''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미디어 융합과 미디어 아웃렛의 다양화
미디어 융합은 독과점에 의해 그 사회적‧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미디어 아웃렛 의 다양화를 보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하지만 사회가 양적으로 다양해진 미디어 콘텐츠와 아웃렛을 가진다고 해도, 디지털 기술이 그 다양한 아웃렛을 유통하는 방송영상 콘텐츠의 흐름 과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점에서, 만약 단일한 콘텐츠 제공자가 그 기술적 규제 장치를 관리한다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연방최고법원도 연방통신위원회가 ''브로드캐스트 플래그'' 규제정책, 즉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전송된 방송 영상 콘텐츠가 인터넷으로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를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기에 장착시키려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작은 기술적 장치를 통한 방송영상 콘텐츠 유통에 대한 통제가 초헌법적인 규제정책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단일한 사업자가 미디어 융합의 브로드밴드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브로드캐스트 플래그 제안보다 한술 더 뜨는 발상인 것이다.
미디어 독과점의 효율성에 입각한 시각에서는, 미디어 아웃렛의 다양화란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즉, 투자)을 통한 결과라는 정도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는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인 투자 가 어렵거나 그 투자의 결과가 불확실할 경우 언제라도 어떤 미디어 아웃렛을 사회적 활동의 규범적인 범위 안에 넣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가, 지난 호에서 토론했던, 바로 최근 ''비토렌트''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파일 공유 활동''이다. 이 논쟁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 은 대용량의 파일 공유는 브로드밴드 사업자에게 저작권법에 벗어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브로드 밴드 이용자들의 브로드밴드 활용범위를 심각히 제한하는 독점행위이다. 쉽게 말하면, 몇몇 브로드밴드 과다 사용자들(파일 공유 이용)의 ''독점적''인 브로드밴드 사용이 다른 많은 보통 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이다.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의 독점은 사회적인 효율성으로, 파일 공유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자 정보소비의 독점행위라는 사회적 비효율성으로 번역되는 것이다.
◦ 참고 : - http://www.itu.int/newsroom/press_releases/2007/40.html - http://www.variety.com/article/VR1117956655.html?categoryid=16&cs=1 - http://www.nytimes.com/2006/01/09/business/09drill.html - http://www.nielsenmedia.com/nc/portal/site/Public/menuitem.55dc65b4a7d5adff3f65936147a062a0/? vgnextoid=4156527aacccd010VgnVCM100000ac0a260aRCRD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 출처 : 동향과 분석 (통권 26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