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 정보통신심의회는 11월 20일 TV 디지털 방송의 녹화영상을 복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카피 원스'' 완화 시기를 잠정적으로 2008년 6월로 결정할 방침이다.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 특수로 인한 녹화기 교체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가전 메이커 등은 대응 기기를 판매할 예정이다. ''카피 원스''는 복제를 반복해도 화질이 나빠지지 않는 지상 디지털 방송이나 BS 디지털 방송의 위법 카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파에 특수 처리를 하여 녹화 횟수를 1회에 제한하고 있는 규제 제도이다. 완화 후에는 녹화기 하드디스크에 녹화한 프로그램을 DVD 등에 9회까지 더빙할 수 있고, 10회 더빙한 후 하드 디스크에 녹화한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소거된다. 단 카피 원스의 완화로 해적판이 유통되기 쉬워지는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해 왔다. 전문 검토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방송 수신이나 녹화에 원칙적 으로 필요한 ''B-CAS'' 카드를 사용한 현재의 카피 제어 방식이 해적판 방지에 유효한지 어떤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요미우리 신문, 2007. 11. 21.
출처 : KBI 동향과분석 제19호(통권 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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