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월에 개최된 IPTV Focus Group 회의의 가장 큰 의의를 찾는다면 IPTV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를 승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약 1년 반에 걸쳐 6회에 걸친 회의를 하는 동안 수백 편의 기고문을 다양한 국가 및 참가자로부터 받아서 논의한 결과를 승인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 하겠다. 더욱이 이 결과가 현재까지 IPTV FG가 내놓은 최초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는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번에 결정된 IPTV 요구사항 문서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일정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IPTV 요구사항 문서의 구성
IPTV 요구사항 문서는 일단 IPTV 서비스 요구사항을 규정한다는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서술 중에는 필연적으로 시스템이나 디바이스에 대한 언급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으나, 이 역시 근본적으로는 IPTV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IPTV 서비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크게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서술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어 63가지를 선정하여 별도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들 용어의 대부분은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 정의 중에서 IPTV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모은 것과 새롭게 정의가 필요해서 새로 정의된 부분들도 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은 또한 ''필수사항'', ''권고사항'' 및 ''선택사항''으로 구분되어 정의되어 있어,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IPTV 요구사항의 분야별 구성
IPTV 요구사항 문서의 특징
IPTV요구사항 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분야별 요구사항의 목표에 대한 서술이 없이 각개 요구항목들이 목차처럼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상기 서술한 각 항목별로 약 690개에 달하는 요구사항들이 ''필수 사항'', ''권고 사항'' 및 ''선택 사항''으로 분리되어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규정하고 자 하는 개개별 항목을 명확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자칫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각 분야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디인지 확인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이다. 아니 사실 이 부분은 불가능해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여느 요구사항 문서와는 다르게 약 690여 개에 달하는 많은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 이다. 이는 분야별로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어떤 분야는 상당히 세세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어 한 분야에서 규정하는 요구사항이 200개가 넘으나 유사한 주제임에도 어떤 분야는 20여 개가 겨우 넘는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있는 분야도 있다.
향후 일정
이번에 승인된 IPTV 요구사항 문서는 곧 바로 Parent 그룹인 SG13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SG13에서는 본 문서를 요구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Q2/13에 일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Q2/13은 그간 NGN 요구사항 문서를 개발하는 등 주로 요구사항과 관련된 권고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룹 이다. 그러나 본 문서의 처리는 그리 간단하지 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본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요구사항의 범위가 꽤 넓기 때문이다. 즉 넓은 범위를 다루다 보니 다른 Study Group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Q2/13 혼자서 단독으로 본 문서를 처리하기가 몹시 곤란하다는 것 이다. 일례로 이미 케이블 기반의 IPTV를 다루고 있는 SG9와 멀티미디어 및 미들웨어를 다루고 있는 SG16 그리고 QoS 등을 다루고 있는 SG12 등에서 상당부분이 자신들의 표준화 연구 범위에 해당함을 통보해 온 바 있다. 따라서 2008년 1월 열리는 IPTV-GSI(Global Standard Initiative) 및 IPTVJCA(Joint Coordination Activity)를 통해서 보다 적절하게 참여 그룹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권고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IPTV 요구사항 문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IPTV FG의 문서들 중 Architecture 문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본 문서는 국내 기술기준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다룰 때도 중요하게 참조가 될 수 있는 문서이다. 아직은 본 문서가 Focus Group의 보고서 수준에 있으나 향후 SG13을 통해서 권고화 수순을 밟게 되는 경우 본 문서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대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보다는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점검하여(특별히 필수사항의 경우 더욱) 자그마한 문구 하나라도 국익에 불이익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때라 하겠다.
이재섭 (TTA NGN SPM(SG13 부의장), genevalee@empal.com)
※ 이 글은 [ITFIND]와의 협의에 따라 전재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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