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일본에서는 CATV를 통한 지상파 재송신이 원칙적으로는 지상파 방송국이 속한 현 내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CATV 사업자의 현에 지상파 방송국이 없는 경우가 많아, 영역 바깥으로 재송신하는 일이 묵인되어 왔다. 하지만 지상 디지털 방송의 개시에 따라 지상파 방송국은 더 이상 묵인하지 않고 강력히 규제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러한 구역 외 재송신을 둘러싸고 CATV 사업자가 총무성 장관이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규슈 지역 오이타 현의 CATV 사업자의 요청에 대해 첫 번째 답변이 있었는데, 후쿠오카 현 소재 민방의 재송신을 영역 외인 오이타 현에서 인정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번 총무성 장관의 판단은 오이타 현뿐만 아니라 영역 외 재송신에 관한 논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CATV 사업자, 민방, 총무성 등 세 당사자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CATV CATV 사업자의 재송신 허가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지상 디지털 개시 이후 민방이 영역 외 재송신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CATV로서는 민간 방송국의 프로그램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돈방석’이었다. 하지만 지상 디지털을 시청할 수 없게 되면 가입자는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을 불법으로 재송신해 온 CATV 사업자는 "이대로라면 지상 디지털 방송을 재송신할 수 없기 때문에, 총무성에 직접 요청함으로써 합법 형태로 전환할 것"이라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민방 민방은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민방이 영역 외 재송신에 반발하는 배경에는 CATV 업계의 발전이 있다. 난시청 지역의 보완 미디어로 1955년에 시작된 CATV 사업자 중에는 중소 영세업자가 많았다. 국가는 지상파 방송을 전국에 빠짐없이 전파한다는 정책 상 CATV 사업자를 보호했고, 민방 측도 영역 외 재송신을 눈감아 왔다. 하지만 그 후 CATV 사업이 발전하여 이제는 민방의 라이벌로 성장했다. 총무성에 따르면, 자주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CATV의 가입자 세대수는 2006년에 2061만 세대로, 세대 보급률은 40.3%에 달한다. 일본 민간방송 연맹의 다케우치 디지털 추진부장은 "더 이상 중소 영세사업자가 아닌 CATV 사업자에게 영역 외 재송신을 허용하면, 그 지역의 민간 방송국 시청률이 낮아져 광고수입이 줄어든다.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방송국도 적지 않다"라고 지적한다. "영역 외 재송신에는 방송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의하느냐 마느냐는 방송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 총무성의 판단이 행정지도 형태로 방송국에 동의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총무성 총무성이 이번 오이타 현 경우에 민간 방송국의 반발을 알면서도 허용하라는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2011년 지상 디지털 방송 완전이행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방송 전문가 사토 씨는 "2011년 지상 디지털 방송 완전이행을 위해 제도상 문제가 다소 발생하더라도 시청자 보호를 우선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방송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송국의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방송 수신 기기의 보급률로 보아 2010년 단계에서 1,000만 세대가 디지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토 씨는 "지상 디지털 방송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CATV는 물론 IP 네트워크까지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한다는 것이 총무성의 입장"이라며, 이번 판단이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단, 정보통신심의회의 유선방송부회가 8월 9일 정리한 보고서에서도, 영역 외 재송신에 대한 장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총무성으로서도 제도의 재검토는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가을부터 연구회가 개최되어 대가의 지불 등을 포함한 재송신 제도의 재검토와 판단/행정지도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를 좌우할 케이스가 나가노 현 CATV 2개 사에 의한 도쿄지역 주요 민방 영역 외 재송신에 대한 장관 판단 요청이다. 사토 씨는 "나가노 현은 아날로그 방송을 이미 불법으로 재송신 중이다. 이 상태로 지상 디지털 재송신에 동의하는 판단이 나오면 민방 측은 소송을 불사할 것이다. 재판이 되면 제도의 정당성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어 문제점이 노출, 해결로 이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참고 - http://japan.cnet.com 2007. 8. 20.
● 작성 : 김 항(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thang@hanmail.net/)
출처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동향과분석 2007년 제13호(통권 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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