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R과 같은 기술이 시장에 계속 보급되고 있는데, 시장에 줄 영향은 무엇이고, 다시 이러한 영향으로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할 것인가? 현재까지 나온 주장은 통신방송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 다시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기존 주장[GTB2007070756]과는 달리, 중요한 것은 기술이 미치는 영향 보다도, 사용자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여야 할지를 이러한 기술 중 대표적인 기술인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igital video recorder; DVR) 기술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다음의 보고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DVR 기술 제품이 현재 텔레비전 광고시장이 변화됨에 따라 점점 시장에 있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현재 조심스럽게 관련 기관에 의하여 예측되고 있는 중이다. Greenfield Online사가 2007년 8월 발표한 온라인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가정 열 가정 중 세 가정 꼴로 DVR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번 조사결과 자료는 최근에 수행된 Emarketer의 조사에서는 22.1%의 가정이 DVR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2007년 상반기 수행된 Piper Jaffray의 조사에서는 23%의 가정이 소유할 것이라는 다른 조사 결과 자료보다 DVR 제품이 가정에 침투하는 속도가 빠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DVR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숫자가 디지털 TV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용자 숫자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장조사기관에서는 2011년경 DVR 보유 가정이 전체 가정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007년 7월 eMarketer 측은 2011년 45.1%, 2006년 6월 Kagan Research에서는 2010년 47.6%, Leichtman Research Group 측은 2007년 3월에 2007년까지 25.5%가 보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MAGNA Global사는 2007년 6월 조사에서 40.4%가 DVR을 보유할 것이 라고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DVR 소유주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TV 광고수익은 점점 줄어드는 일이 방송통신 산업 전체에 있어서 발생할 것인가? 관련 전문가인 Macklin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달리, 인터넷, DVR, VOD 사용 증가가 텔레비전 광고 매출 혹은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전 보고 조사 자료에서는, [참조1] 광고를 제거하고 필요 콘텐츠만 공급할 것이라는 DVR 제품의 기대 기능과는 다르게, 여전히 광고를 볼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 자체 또한 즐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DVR로 인한 텔레비전 광고 수익 감소와 이에 따른 현재의 통신 방송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여,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GTB 2007050107]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Greenfield 측은 DVR 소유주의 74%가 본 기기로 인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방식에 변화를 초래할 것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DVR 제품을 구입한 다음, 이전보다 텔레비전 시청을 더 즐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바로 사용자들이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콘텐츠를 예전보다 더 보거나 덜 보거나 하는 현상 자체보다, 텔레비전, PC, 휴대폰이나 인터넷과 같은 휴대용 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보는 방식 자체에 대한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기술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 자체보다는, 어떠한 콘텐츠 분배 채널이 사용자들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발견하고, 이에 집중한 발전방향이 필요함을 역설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과 각종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사용자 들에게 기술이 전달하여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멀티채널 방향으로 서로 간의 상호연결성(Connectivity) 을 동기화 하여 기술발전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이 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협의에 따라 전재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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