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악 다운로드는 퍼포먼스 아닌 복제 행위
4월 26일 뉴욕 연방법원은 디지털 음악을 판매하는 인터넷 업체가 음악 작곡 및 작사가들에게 두 개의 별개의 저작권 라이선스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작곡작사가 협의회(ASCAP)와 야후, 에이오엘, 리얼 등 온라인 디지털 음악 판매 업체들 사이의 저작권 사용 료 분쟁에 관한 판결에서, 뉴욕 주 연방법원 남부지원의 코너 판사는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는 단 지 음원의 ‘복제(reproducing)’에 관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가령 온라인 업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한 디지털 음반 트랙의 30초 미리 듣기와 같은 서비스(즉, 스트리밍)가 ‘퍼포먼스’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디지털 음악 판매란 구매자의 용도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곡을 판매하는 것이고, 30초 미리 듣기 서비스는 구 매자의 컴퓨터로 한 음악을 전송하는 과정, 즉 판매의 일부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스트 리밍이 퍼포먼스에 해당되지만, 단순 다운로드 행위 자체가 저작권을 연루시키는 행위라고 반드 시 볼 수 없다는 의견인 셈이다. 코너 판사는 저작물의 인터넷 다운로드 행위가 ‘복제 권리’에만 연관된다는 이전의 법원 판결과 더불어 다운로드 행위가 퍼포먼스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는 미국저작권사무소와 상무부의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언급, 확인하였다.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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