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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하는 게임
저작권 침해 판정 사례

글로벌 게임산업 동향

1게임 저작권 침해의 배경과 정의

모호한 게임 저작권 침해 기준…게임사 간 분쟁 장기화

최근 게임 지적 재산권(IP)이 각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면서 게임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게임업계에는 표절이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 기업 간 IP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넥슨(Nexon)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 넥슨은 지난 4월, 시애틀 기반의 국내 게임사 아이언 메이스(IRONMACE)를 미국법에 따른 영업비밀 도용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배포와 판매 등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위메이드(WeMade)와 액토즈소프트(Actozsoft)의 분쟁도 20년간 지속되고 있다. 양사는 본래 하나였던 기업이었지만, 위메이드의 독립 이후에도 <미르의 전설2>의 IP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위메이드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가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500만 위안(약 9억 2,5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이러한 논쟁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인수한 문톤(Moonton)은 자사 대표작인 <모바일 레전드: 뱅뱅(Mobile Legends: Bang Bang)>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텐센트(Tencent)를 법원에 고소했다. 한편 텐센트는 2018년에는 반대로 문톤의 <모바일 레전드: 뱅뱅>이 자사의 <왕자영요(王者耀)>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게임 저작권 침해 시정권고 건수, 매년 만 건 이상

게임 회사 간 법적 분쟁 중 가장 많은 것은 저작권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게임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 법원은 게임 저작권 침해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한 이슈가 증가하고, 기업들의 법적 대응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인증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시정 권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시정 권고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복제물 전송이나 2차 저작물, 저작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신속하게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지만, 자율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사를 살펴보면,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 권고 건수는 2018년을 제외하고 연 10,000건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 권고 건수는 19,631건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에는 많이 감소해 그 절반 이하는 8,053건을 기록하였지만 2019년 다시 16,869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768건과 10,338건을 기록하였다.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글로벌 학계에서 정의한 게임 저작권 침해의 정의

게임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영화나 음악 등의 다른 콘텐츠 산업에 비해 매우 큰 수익을 창출해 왔다. 그런데도, 아직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차이를 고려한 게임 저작권 관련 연구 및 정책은 제한적인 편이다. 게임산업에서의 지적 재산권 분쟁은 일반적으로 저작권과 상표 및 특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게임 고유의 저작권 침해 및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WIPO에서 정의한 게임 저작권 침해 출처 : WIPO

2韓/中, 주요 게임 저작권 침해 판정 사례

위메이드 vs. 中 게임사, 저작권 침해 분쟁

中법원, 룩앤필(Look & Feel) 기준 中 게임사 저작권 침해 인정

위메이드는 2021년, 중국 게임사 킹넷 테크놀로지(Kingnet Technology)의 계열사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 경쟁 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절강환유는 <미르의 전설 2·3> 개발 이후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기업으로, <미르의 전설 2>에 대해 정식 수권권을 받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지속해 온 이유로 중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번 승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이용자 의견이다. 게임 저작권 침해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 법적 판단이 어려운 분야이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전체적인 기획과 구성, 스토리, 캐릭터 아이템, 영상, 배경 등 ‘룩앤필(Look & Feel)’이 이용자 관점에서 <미르의 전설>과 비슷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중국 법원은 <남월전기>와 <남월전기 3D>의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920만 위안(약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르의 전설>(왼쪽)과 <남월전기>(오른쪽) 비교 사진 출처 : 중앙일보

중국 표절 게임에 대처하는 위메이드의 대응 자세

위메이드는 중국 시장 1등 지적 재산권인 <미르의 전설>을 기반으로 지적 재산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21년 처음 중국 시장에 <미르의 전설2>를 출시하였으며, 2004년 중국 게임시장에서 65%의 점유율을 달성하고, 2005년 중국 내 동시 접속자 수 80만 명을 달성했다. 2021년 누적 회원 수는 5억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강력한 지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르의 전설> 지식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중국 게임사들 때문에 높은 수익을 오릴지 못했다. 2019년 기준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짝퉁 게임은 무려 8,555종에 이른다.

이에 위메이드는 이런 게임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고, 장기 소송전에서 90% 이상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018년 12월에는 <미르의 전설> IP를 사용한 중국 게임 회사 37 게임즈(37 Games)의 <전기패업(奇)>을 대상으로 낸 서비스 금지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9년 4월 <남월전기>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으며 12월에는 중국 상하이 지적 재산권 법원(上海知法)으로부터 샨다 게임즈(Shanda Games)와 자회사 액토즈소프트가 공유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2020년에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CC)에서 승소해 샨다 게임즈로부터 약 2조 5,0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는 모든 불법 게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미르의 전설>의 모든 지적 재산을 담고 있는 중국 시장 전용의 오픈 플랫폼 ‘전기 상점’을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다. 위메이드는 해당 플랫폼의 출시를 통해 업체들이 정당한 로열티를 내고 해당 플랫폼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OBA 게임 내 저작권 분쟁

라이엇 게임즈에서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와 판결 사례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League of Legends: Wild Rift)>의 개발사인 라이엇 게임즈(Riot Games)는 바이트댄스 산하의 문톤이 개발한 <모바일 레전드: 뱅뱅(Mobile Legends: Bang Bang)>이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2021년,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문톤이 많은 요소를 모방해 업데이트했다고 주장했다. 라이엇 게임즈에 따르면, 문톤은 그래픽은 물론, 지원 하드웨어 사양, 광고, 이스포츠 관련 영상까지 모두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이용자들이 두 게임 간의 유사성을 주장한 내용을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2017년에도 문톤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8년에는 중국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여 1,940만 위안(약 4조 8,265억 원)의 합의금을 받은 바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번 제소가 2017년 소송의 연장선이라 보고 문톤의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라이엇 게임즈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와 <모바일 레전드: 뱅뱅> 비교 사진 출처 : 스펙타토르프(Spectatorph)

같은 MOBA 게임, 왕자영요는 승소·리그 오브 레전드는 패소…그 원인은?

한편, 텐센트의 다중 온라인 배틀 아레나(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 MOBA) 게임인 <왕자영요>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는 텐센트가 승소했다. 광저우 지적 재산법원은 2022년 9월, 텐센트가 <영웅혈전(英雄血战)>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두 게임의 유사성을 인정하며 텐센트에 승소 판결을 했다. 2017년 진행된 1심 법원에서 미니맵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에 속한다며 <영웅혈전>이 <왕자영요>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번 판결 역시 미니맵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해당 판결로 <영웅혈전>과 관련된 회사 3곳은 텐센트에 총 200만 위안(약 4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광저우 지적 재산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은 <왕자영요>와 비교해 <영웅혈전>의 미니맵의 동일한 배경색을 사용했다는 점, 전체적인 배치가 유사하다는 점, 장애물의 방향과 모양 및 숫자, 위치가 동일한 점, 몬스터의 위치와 하천의 구조가 거의 같은한 점을 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텐센트 산하에 있는 라이엇 게임즈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왕자영요>는 텐센트가 <리그 오브 레전드>의 모바일 버전으로 개발한 것으로, 텐센트는 지난 2019년 <영웅혈전>의 맵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두 게임이 유사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법원은 게임의 맵 영역이 MOBA 게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유 영역이며, 표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개의 대조적인 판결 결과를 통해 중국에서는 게임 맵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인 구조보다는 세부적인 디자인, 즉 ‘룩앤필(Look & Feel)’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저작권 침해…어디까지 괜찮을까?

국내 판결 사례, 게임 메커니즘도 저작권으로 인정

국내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게임 저작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전보다 촘촘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게임이 진행되는 원리와 메커니즘, 즉 게임 규칙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은 지난 2019년, <팜히어로사가(Farm Heroes Saga)>를 운영하던 몰타 공화국의 킹닷컴(King.com)이 홍콩의 젠터테인(Zertertain)이 개발한 포레스트 매니아를 국내에 서비스하던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킹닷컴에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두 게임이 모두 3매치 게임인 점, 기본 캐릭터와 방해 캐릭터, 악당 캐릭터가 유사한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2022년 7월에도 웹젠이 중국 게임사 유주게임즈코리아(YOOZOOGAMES Korea)가 웹젠의 <뮤(MU)>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비슷한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유즈게임즈코리아의 <블랙엔젤(Black Angel)>이 <뮤> 시리즈의 캐릭터는 물론, 스킬 이펙트와 주요 게임 요소의 선택 및 배열, 결합 관계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MMORPG 장르 <아키에이지 워(ArcheAge War)>가 자사 <리니지 2M(Lineage 2M)>의 콘텐츠 및 시스템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공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 2M>의 이용자 인터페이스와 캐릭터 육성 방식, 게임 플레이를 돕는 방식 등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게임 규칙의 유사성이 저작권 침해 요소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판결 사례, 아직까지 저작권 침해보다는 부정경쟁에 초점

2022년 한 해 동안 중국 게임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였으며, 권리 보호 의식 제고에 따라 부정 경쟁에 대한 법정 제재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2022년 중국 게임산업 관련 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게임 디자인에 대한 보호 방침이 증가하고 있으며, 권리 보호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왕자영요>와 <영웅혈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게임 디자인의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많은 판결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승소와 패소를 가르는 요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보다는 부정경쟁인지 아닌지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중국 내에서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 중 이용자의 권리와 편의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런 자료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2021년 시행된 ‘게임 중독 방지 정책(最 防 迷政策)’에 따라 게임 플랫폼의 계정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대히트작 <워들(Wordle)>이 <링고(Lingo)>와 다른 이유

단순한 영어 단어 게임인 <워들(Wordle)>은 다섯 글자의 단어를 유추하고 정답을 맞히는 게임으로, 2022년 1월 출시된 이후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출시 몇 달 만에 수백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게 되었다. 해당 게임이 출시된 이후 게임 애호가들은 <워들>이 미국의 오래된 단어 게임쇼 <링고(Lingo)>를 연상시킨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링고> 역시 <워들>과 마찬가지로 5글자 단어를 유추하고 맞추는 게임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규칙상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규칙상의 유사성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은 <워들>이 <링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지만, 전문가들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저작권 및 인터넷법 전문가인 마르케트 법학대학(University Law School)의 브루스 보이든(Bruce Boyden) 교수는 "지적 재산권은 특허와 저작권, 상표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라며 "<링고>는 TV 게임인 반면, <워들>은 온라인 게임로 두 게임의 기반 소프트웨어가 다르므로 특허를 주장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표권 측면에서도 게임의 이름과 로고가 모두 다르므로 침해 요소가 없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은 일반적인 형식이나 주제를 보호할 수 없다"라며 일반적인 단어 게임의 게임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논리로 <워들>과 유사한 게임인 <쿼들(Quordle)>과 <앱서들(Absurdle)>에 대해서도 <워들>과 완벽하게 동일한 이름을 가지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워들(Wordle)> 플레이 장면 출처 : cnbc.com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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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일보, 논란의 게임 '다크앤다커' 5차 테스트….한국선 안 되는 까닭은, 2023.04.16
  3. 시사위크, 20년 넘게 계속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IP분쟁, 2023.01.06
  4. University of London, IP is the name of the game: First global study into copyright infringement and enforcement strategies in the video game industry reveals key threats and recommendations, 2022.10.10
  5. 머니투데이, '미르의 전설' 저작권 大戰…카피 안했다는 中, 놓친게 있었다, 2020.07.08
  6. CEO Score Daily, "2년 걸렸다"…위메이드, 저작권 침해 소송서 中 '킹넷'에 '승소' 판결, 2021.06.07
  7. 중앙일보, 중국산 짝퉁 게임과 맞짱…소송만 70건 '판교의 전사', 2019.05.13
  8. 프라임경제, 위메이드 "'미르2 IP 침해' 승소…2579억원 배상 받는다", 2023.03.19
  9. 비즈니스포스트, [Who Is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2021.05.25
  10. 중앙일보, 중국산 짝퉁 게임과 맞짱…소송만 70건 '판교의 전사', 2019.05.13
  11. 이코노믹빌, 中 저작권 침해 소송 ‘왕자영요’는 승소 ‘LoL’은 패소, 2022.09.17
  12. 幻海?品, 腾讯又赢了!《英雄血战》抄袭王者荣耀案宣判,二审判定构成侵权, 2023.02.18
  13. Baidu, MOBA游?侵?第一案宣判 ???定《英雄血?》侵?, 2022.09.07
  14. Gamemeca, [판례.zip] 게임 저작권 소송, 법원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 2023.02.15
  15. QQ news, 游戏产业2022:诉讼案件高判赔、深影响,对交互设计保护边界的探讨愈发深入, 2022.12.31
  16. CNBC, Wordle kind of rips off an old game show: A copyright lawyer explains why that’s OK,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