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계획 |
<향후 추진계획>
ㅇ 2011년부터 방송사 편성 및 방영을 전제로 지원하던 지원조건을 폐지하였으며, 2012년 지원작 부터는 협약종료 후 2년간 판매, 해외수상 등의 실적이 없는 작품의 비독점 판권을 확보하는 조항을 협약서에 명기 ㅇ 지원작의 패키지 형태 판매, 해외 콘텐츠 마켓 참가지원 등의 상용화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 |
시정조치 결과 |
<조치결과>
ㅇ 콘텐츠 제작, 유통마케팅 분야 전문심사위원 확대 운영
ㅇ 국내외 경쟁력 있는 우수작품 선정을 위해 1차(서면), 2차(질의응답) 심사위원 별도 구성, 운영
ㅇ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홍보(세일즈킷) 및 콘텐츠 마켓을 활용한 판매 지원 ㅇ 협약종료 후 2년간 판매, 해외수상 등의 실적이 없는 작품의 비독점 판권을 확보하여 시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