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추진계획>
ㅇ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내실화 방안 마련
<조치결과>
ㅇ지원기준 완화(‘11년~’12년)
- 선판매계약 체결 전 보증심사 가능
- 배급수수료 및 대관료 등에 대한 선정산 수용 등 문화콘텐츠 특성에 맞는 최우선상환의 탄력적 운용
- 지원 금액한도를 최대 30억에서 50억으로 증액
- 5억 미만 소액보증 절차간소화 (추천위 생략. 기술보증기금 직접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