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추진계획>
ㅇ허위 경력 입력 시 평가위원 참여 제한 내용을 규정에 반영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제10조(위원의 참여제한) 에 반영(허의 경력 등록 시 참여제한)
<조치결과>
ㅇ전문가 풀에 등록 시 시스템 화면 상에 허위 경력을 입력 할 경우 추후 제재받게 됨을 공지(‘11.10)
ㅇ평가위원 풀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 대상으로 경력이나 이력 변동 시 업데이트하도록 이메일 공지(‘11.11.8)
ㅇ평가위원 평가 참여 시 전자평가 이전에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