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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개정과 영상콘텐츠 제작에 미칠 영향

2016년에 도입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편되어 왔다. 2023년에는 이 제도가 더욱 확대, 개편되어 영상콘텐츠 산업에 중요한 해가 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OTT 사업자의 성장과 같은 급격한 시장 변화에 따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글. 김광재(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교수)

간접 지원의 형태로 영상콘텐츠 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이 조세 영역에서 제도화된 것은 2016년이다. 시장 변화에 부응해 제도를 도입한 지 수 년여가 흘렀다. 하지만, 영상콘텐츠 시장은 조세 차원의 정책지원을 위한 노력이 무색할 만큼 빠른 변화를 거듭해 왔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통칭되는 변화는 사업자, 콘텐츠,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 이용 패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사업자는 시장에서 영향력을 점차 잃어 가는데 반해 OTT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사업자 등은 장악력을 높이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나서고 있다(김광재, 2022). 특히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기업들의 약진은 가히 시장침탈 수준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OTT 사업자는 단순한 시장의 메기 역할만을 한 게 아니었다.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콘텐츠 제작 사업자 등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시장의 경계를 허물었다. 시장의 안정성은 흔들렸고 기존 질서는 강한 충격을 받고 있다. OTT 사업자 등이 일으킨 시장 지배력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정책적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시장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산물이 서로 호응한 2023년은 영상콘텐츠 산업에 제법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듯하다. 정책이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영상콘텐츠 사업자들을 추동할 유인을 강하게 제공한 탓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세법개정을 통해 확대 개편되면서, 정책이 시장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다.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한 지원정책의 고도화

우리나라에서 영상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확립된 것은 2016년이다.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표방하면서다. 당시 해외 주요국들이 콘텐츠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분위기 역시 제도 도입에 동기를 부여한 것이 사실이다.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을 통해 명문화됐다. 당시 조문은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지원방식을 담고 있다. 세제 혜택을 도입한 취지는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 활성화가 이어져 영상콘텐츠를 통한 수출 증대 및 국가이미지 향상 등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한 지원정책의 고도화가 이뤄져 왔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개정을 포함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개정 시점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최초 제도 도입 당시 지원방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3~10%의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일몰 기한은 3년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2019년 12월 31일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하여 일몰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은 다시 3년 연장(2019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되었다. 이후 2021년 12월 31일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에서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022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제도는 또 한번 일몰 기한이 3년 연장(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31일)되었고, 적용대상에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였다.

2023년 개정된 세액공제 방안은 기존의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원방안의 폭이 더욱 넓고 두텁게 설정되었는데, 핵심 내용은 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3~10% 수준에서 5~15%까지 상향(기본공제)하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10~15%의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본 공제율과 추가 공제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 기업 규모별로 최대 15~30%의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세액공제제도가 개편됐다.

이상에서 언급한 조세특례법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2023년 공제대상 및 공제율을 확대 하기까지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음 [표 1]이다.

[표 1]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개정 연혁

세액공제 제도 개편, 경제효과 창출 기대 가능

우리는 이즈음에서 제도 개편에 따른 질문을 보다 구체화해 볼 수 있다. 첫째,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제도 개편을 통한 공제율 확대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이다. 세수가 감소하는 양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면, 이 제도의 실효성은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2023)는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에 따라 감소할 세수분을 추계한 결과를 분석한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2023)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라 2025~2026년 동안 총 412억 원, 연평균 206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본 공제율 상향의 효과만 고려한 금액으로, 추가공제율(10~15%)이 반영되면 실제 세수 감소 규모는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언급하는 단서를 단 예측 결과다. 하지만 추가 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는 그 규모가 결코 1천억 원을 웃돌지 않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영상콘텐츠 창작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2023)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작비투자금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모든 면에서 시행 시기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규모는 우리가 예상한 세수 감소분을 월등히 뛰어넘는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표 2]는 연구진이 각 경제적 파급효과를 시행 시기별로 예측해 정리한 것이다.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통해 재투자율 80%를 유지한다는 가정을 적용할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시행 1년 차 생산유발효과는 6조 3,74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조 5,064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2만 5,652명으로 나타났다. 재투자율을 만약 56.5% 수준으로 낮춰 잡더라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시행 1년 차 생산유발효과는 6조 3,54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조 4,986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2만 5,572명으로 나타나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연구진은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영상콘텐츠 기업에 대해 제작비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해외사례에 비추어 본 세액공제 제도 개편의 적절성

두 번째 질문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제도 개편을 통한 공제율 확대는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대응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여전히 우리의 정책지원이 부족하거나 보완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더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는 이와 관련 유의미한 참조가 될 수 있다. 다소 앞선 영상콘텐츠 지원 환경을 구축한 일부 해외 국가들은 우리와 유사한 정책적 고민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들이 보여준 성과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성과를 모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

미국은 주 정부의 독립성이 강해, 개별 주마다 다소 차별적인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영상콘텐츠 영역에 대한 정책 지원은 대부분 지역 내 고용 그리고 산업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책지원의 형식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소제작비 요건이나 주지역 내 촬영일 요건을 갖거나, 특정 지역 내 촬영·고용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제작비의 30%) 지역 내에서 최소 촬영일 및 제작비가 존재하며, 최소 예산이 50만 불 이상인 영상에 대해서는 비도시 권역 내에서 지출된 인건비와 제작비에 대해 10%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한다. 텍사스주의 경우 제작의 60% 이상이 텍사스 내에서 이루어지고, 55% 이상의 인건비가 텍사스 거주자에게 지급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캘리포니아주는 75% 이상의 제작·촬영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에 대해 20~25% 수준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특수효과 비용, LA지역 외에서의 촬영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특징이 존재한다(국회 입법조사처, 2023).

캐나다 역시 영상콘텐츠 영역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 운영 방식은 인건비 세액공제가 핵심이며, 이때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세액이 큰 경우 환급을 허용하는 특징이 있다. 먼저 캐나다 영상물 제작 세액공제(CPTC, Canadian Film or Video Production Tax Credit)는 적격 인건비의 25%를 세액에서 뺀다. 단, 영상에 대한 주요 제작과 권리가 캐나다인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영상물 제작 서비스 세액공제(PSTC, Film or video Production Services Tax Credit)다. 이는 캐나다에서 촬영하는 해외 제작사의 창작물에도 적용되는데, 자국 내 캐나다인에게 지급하는 적격 인건비의 16%를 세액공제 하는 방식을 취한다.

영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TV프로그램 등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극장용 공연작품, 오케스트라 등 문화콘텐츠에 대해 폭넓은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영상콘텐츠의 경우 영국 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의 문화적 검증(cultural test)을 통해 내용, 문화적 기여도 등을 평가 후, 일정 점수 이상의 콘텐츠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허용한다. 지원방식은 추가 소득공제로 전체 제작비의 80%와 영국 내 지출된 제작비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결손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가능 손실의 25%를 환급해주고 있다.

프랑스는 적격 영화 및 방송물 등의 제작에 대해 영화는 30%, 방송프로그램은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액이 큰 경우 환급이 허용된다. 프랑스 역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CNC)의 심사를 받고, 제작이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프랑스어로 촬영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요구한다. 방송물에 대해서는 특정 규모(제작비 및 길이 기준)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외 제작사의 영화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제작비의 50% 이상이 프랑스에서 지출되며, 프랑스 내 촬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종합하면, 국가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20~30%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과거 제공했던 세액 공제율(3~10%)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바꿔말하면, 2023년의 세액공제율 확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었지만 적절한 수준의 공제율 인상 정책이다는 의미다. 다행인 것은 비록 뒤늦게 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제대상 영상에 대한 요건 및 제작비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돼 있어 일부 측면에선 영상콘텐츠 기업 친화적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는 존재한다.

영상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 보완점

시장의 요구를 분석해 온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면, 몇 가지 보완점이 존재한다. 우선 산출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2023)에 따르면,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영화·비디오물 ·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및 관련 서비스업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살펴본 결과, 산출세액이 ‘0’을 초과하는 법인 비중은 2019~2022년 평균 34.3% 수준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법인은 산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60% 가까운 제작사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더라도 그 혜택이 모든 기업에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기업 규모가 큰 곳, 이른바 중견기업 이상 제작사가 세액공제로 인해 발생할 혜택을 크게 취할 우려가 있다. 이는 앞선 문제 제기의 연장선상에 대한 논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의 수혜가 일부 대형 제작사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규모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력과 제작 경험상 우위를 갖고 있는 방송사 및 미디어그룹 산하 스튜디오로 제작이 집중된다면,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가 올곧게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이 함께 수혜를 봄으로써,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제도 도입 및 운영의 취지를 살리려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식 그리고 여러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제기되는 문제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영상콘텐츠 기업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경쟁력 향상이라는 절실함에서 제기하고 있는 목소리들이다. 우리가 풀어야 할 제도 개선의 향후 방향은 어쩌면 바로 이 절실함을 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달려 있을 수 있다. 비록 우리가 해외 주요 국가 및 시장보다 다소 늦은 출발이었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역량을 보이는 예술가와 기업들에 화답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적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1. 김광재, 흐려지는 경계, 불거지는 형평성, 새로운 질서를 향한 움직임, 2022.2
  2. 김광재, 방송가치평가 모형 개선 연구 보고서, 2022.11.
  3.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세법 개정안 분석 연구보고서, 2023.11.30.
  4. 이예지·황성필,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23.7.28.
  5. 이찬구, 영상콘텐츠 창작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방안, 2023.11.30.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교수)
미디어콘텐츠 비즈니스 그리고 산업 정책을 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20여년간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정책 자문역을 맡아 다양한 분야의 정책 활동에도 참여하며, 저술활동을 펴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