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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3

누누티비와 영상 도둑질

강태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OTT 및 방송 영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가 도마에 오르며 저작권 불법 유통이 그간 영상콘텐츠 산업에 미친 영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 앞으로 비슷한 일을 막을 수 있을지, 법과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는 없는지 생각해본다.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

‘누누티비(noonoo TV)’는 국내외 OTT 플랫폼 등에서 제공되는 영화, 방송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웹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한글로 서비스를 하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광고 제공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다. 운영자가 한국 내에 있는지를 알기는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위치도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파라과이 또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왔다. 그동안 누누티비가 얼마나 성공을 누렸는가 하면 월간 활성 이용자수가 1,000만 명에 달했다고 하고, 2021년 10월 이후 누적 접속자 수는 8,300만 명이다. 이로 인한 피해액이 5조 원, 불법 도박 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은 300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과거 불법으로 웹툰을 제공하던 ‘밤토끼’라는 사이트처럼 누누티비가 논란이 되자, 지속된 언론 보도에 부담을 느꼈는지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TF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해외에서 제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그 사이트 자체를 직접 폐쇄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한국 내로 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도록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매일 숨바꼭질처럼 접속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의 고발을 받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중순 수사에 착수했지만 누가 운영자인지, 서버와 운영장소는 어디 있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와중에 수사기관은 인터폴을 통해 누누티비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압박에 부담을 느낀 누누티비는 지난 4월 14일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발표 했지만(정확히는 더 이상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막상 불법적인 수익을 포기하기는 아쉬웠던지 다시 서비스 재개 발표를 했다.

콘텐츠 불법 복제는 어느 정도 일어날까?

실제로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불법 복제 행위는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일까? 불법 복제라는 행위는 말 그대로 위법한 행위이기에 그 정도나 비율을 숫자로 정확히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조사 자료를 통하여 추산치를 확인할 수 있다.

불법 복제 근절 등의 이슈를 다루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매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보호원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2023년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21년 한 해 동안 불법 복제 이용률, 즉 전체 콘텐츠 이용 중 불법 복제물의 이용 비율은 대략 20% 수준이라 한다(2020년에는 20.5%, 2021년에는 19.8%). 그중 영화는 38%, 방송은 25.9%, 게임은 23.5%, 출판물은 23.3%, 음악은 17.3% 수준으로, 영화 콘텐츠의 불법 복제 이용의 정도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를 2020년의 것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지속적인 불법 복제에 대한 규제와 계도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웹툰의 불법 복제 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도 존재한다. 김승수 의원이 공개한 ‘2021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웹툰 불법유통 피해 추산 규모는 8,427억 원으로 합법 시장 규모(1조 5,660억 원) 대비 침해율이 54%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불법유통 피해 규모가 2019년 3,183억 원, 2020년 5,488억 원, 2021년 8,427억 원으로 조사되어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심지어 이 수치는 국내에 한정된 것으로 해외에서의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피해 규모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불법 복제에 대한 수사 통계도 있다. 경찰청의 2021년 범죄통계자료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한 해 동안 저작권 침해로 검거된 건은 총 3,454건으로 전체 범죄의 0.3%, 절도 범죄에 대한 수사 수치와 비교하여 3%의 수준에 불과하고, 해외에서 검거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고 한다. 실제로 느끼는 피해의 수준에 비하여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 체계는?

정부 당국도 불법 복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누누티비 접속 차단을 위한 노력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되어 있다. 저작권법은 2016년 불법 복제물 접속 차단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한 것처럼 이전의 우리나라 역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법적 구제 절차만을 갖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후 피해 구제만 가능할 뿐 피해 침해를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기관이 아닌 저작권보호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불법 정보 차단을 위한 시정명령 내지 시정권고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절차에 따를 때 불법 복제물에 대한 신고로부터 실제 차단까지 1주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두 제도 모두 일종의 내용 통제라는 측면에서 자칫 잘못하면 검열의 영역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콘텐츠 보호라는 대의 앞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법원 역시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복제 행위라는 것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 해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불법 복제물에 연결되는 링크만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보아왔다. 이러한 기존의 해석에 대해,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저작물을 직접 복제하거나 전송하지 않더라도 불법 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 이를 통해 불법 링크 제공 행위의 차단을 통한 저작권 보호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

국회 역시 불법 정보 차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수의 법안들이 제출된 바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2023년 3월 21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더라도 사용자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 운영하는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불법 정보에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데이터 임시 저장 서버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그리워하는 의미로 개설된 한 웹사이트

    출처: 뉴누누티비

해외에서의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의 수준은 여전히 동일하고 그에 비하여 국내 법 집행기관의 집행력은 현저히 낮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 역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고, 아동 포르노와 같은 더 심각한 이슈들이 존재하기에 저작권 보호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되기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의식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고 해당 국의 경제적 수준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콘텐츠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공권력이 미치는 국내에서의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보호 노력과는 별개로 저작권 보호 개념이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 저작권 보호가 자국의 콘텐츠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공감하도록 정부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각종 교육과 세미나 개최 등 해당 국가의 저작권 보호 인식의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국가 간 협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불법 콘텐츠 서비스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 능력이 사실상 없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래 고객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국과 같은 공적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콘텐츠가 적법한 방식으로 해당국의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제공한다면 향후 새로운 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무한 복제가 이루어져도 가치가 열화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가 전 세계 어디라도 클릭 한 번이면 이동할 수 있는 인터넷과 결합하면서 저작권자 등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알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다. 동시에 콘텐츠 향유자가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하여 자신이 창작, 제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저작권자가 되는 기회도 많아졌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도 과거보다는 저작권 보호 개념을 체화할 기회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불법 복제물의 이용은 정당한 권리에 대한 도둑질이라는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집행 수준의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의 보호와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강태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지식재산권,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