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그리고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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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성명과 초상 등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상업적 이용 권리가 스스로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 권리에 대한 사용 승인 여부가 논의의 관건이다. 즉, 내가 가진 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는가가 주요 쟁점이 된다. 당연히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과거 이를 이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당사자는 연예인과 특정 유명인에 국한됐다.
하지만,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지금은 다르다. 누구나 하룻밤 사이에 유명인이 될 수 있고, 결국 누구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위험을 갖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가 중요한 화두가 된 이 시대에 퍼블리시티권의 제정과 시행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판례가 적어 관습법적 성격을 띠고, 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Jewel-Osco / Dominick’s
미국의 경우, ‘마이클 조던 상표권 분쟁’ 등 초기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과 초상에 관한 권리에서 출발하였지만, 이제는 유명인의 표상, 심지어 특정인과 연결된 물체에 의해 연상되는 인격까지 인정하자는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1950년대부터 약 70여 년간 시행해온 미국에서조차 세월이 흘러가면서 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이 계속 변화하는데, 판례조차 찾기 힘든 우리나라에서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막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