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3차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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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P 비즈니스가 확장되면서,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들을 2차, 더 나아가 ‘3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3차적 저작물이라는 말은 사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추리해보면, 2차적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제작된 저작물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캐릭터를 가지고 웹툰을 제작한 후, 웹툰을 토대로 영화가 제작되었다고 하면, 게임 캐릭터가 원저작물, 웹툰이 2차적 저작물, 영화가 3차적 저작물로 지칭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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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저작물에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진 경우, 이를 2차적 저작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별도의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저작물 다음 2차, 3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저작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예시에 따르면 캐릭터는 웹툰의 원저작물이며, 웹툰은 영화의 원저작물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