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23 2022 Spring

    콘텐츠 IP, 장보기 노하우

N Story 3

콘텐츠 IP 법률상담소 IP 거래 전, 당신이 알아야 할 법률 지식

강민주 변호사(법무법인(유)한별)

2차적, 3차적 저작물?

  • 최근 IP 비즈니스가 확장되면서,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들을 2차, 더 나아가 ‘3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3차적 저작물이라는 말은 사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추리해보면, 2차적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제작된 저작물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캐릭터를 가지고 웹툰을 제작한 후, 웹툰을 토대로 영화가 제작되었다고 하면, 게임 캐릭터가 원저작물, 웹툰이 2차적 저작물, 영화가 3차적 저작물로 지칭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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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저작물에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진 경우, 이를 2차적 저작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별도의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저작물 다음 2차, 3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저작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예시에 따르면 캐릭터는 웹툰의 원저작물이며, 웹툰은 영화의 원저작물이 되는 거죠.

그럼 2차적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을 만들려면,

어디까지 허락이 필요할까요?

  • 먼저, 2차적 저작물을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일명 3차적 저작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최초의 원저작권자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즉, 앞의 예시에서 영화 제작자는 원칙적으로 웹툰과 최초 원저작자인 캐릭터 회사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웹툰 제작자가 게임 캐릭터 회사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포괄적인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후속적인 2차적 저작물(일명 3차적 저작물)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법률적 이슈

사례 1. 소설을 웹툰으로 제작하는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웹툰 제작사에서 작가에게 저작권 양도계약을 요구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소설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동저작자로 등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후의 2차적 저작물 제작이나 사업화 과정에서 작가가 불이익을 입진 않을까요?

  • 소설에 대한 향후 수익을 고려한다면, 양도대금이 충분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양도계약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구름빵’ 사건1)처럼, 이른바 ‘매절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원은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향후 해당 소설이 매우 유명해져서 다양한 형태로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작사에 “저작권양도까지는 어렵지만, 독점적이고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의 이용허락 권한을 부여해주겠다”라고 제안하신다면 어떨까요? 제작사 입장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공동저작물이라는 것은 2인 이상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이기에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제작사가 소설 제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공동저작자로 표시되더라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저작권자로 표시되고 후속 계약이 체결됐을 시,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공동저작권자 등록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작사의 2차적 저작물 진행과 사업화 과정으로 원저작물의 상품성 훼손 등이 걱정되신다면, 별도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작사에게 재이용 허락권한을 부여하되 이를 바탕으로 후속 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 조건 등을 사전에 작가에게 보고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사례 2.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때, 2차적 저작물 제작 시 보수를 지급한다는 항목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고민됩니다. 수익은 어떻게 분배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수익 분배는 총매출 기준. 혹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중 순이익 기준의 분배는 공제되는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사전에 협의 후,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과 비용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언급 없이 단순히 ‘수익을 분배한다’, ‘보수를 지급한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사실상 수익을 분배받기 어려워 소송까지 가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이런 정산된 수익을 얼마의 기간마다 정산 받을지, 상품화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 개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로 재실시 계약체결권한까지 부여할 때에는, 관련해 사전 확인 절차를 마련해 정확한 수익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 3. 최근 작가들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플랫폼에 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전시로부터 플랫폼 등과 2차적 저작물 관련 약정을 할 때, 작가들이 사전에 안내받거나 계약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작가님과 에이전시의 계약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조항에 IP를 이용한 계약체결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해볼 수 있고, 만약 없다 하더라도 소속 작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 계약 조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여 에이전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에이전시의 불성실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지 시 위약금/위약벌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에이전시에서 별도 지원 없이 단순히 ‘계약체결대리권한’ 정도만 보유하던 상태라면 위약금/위약벌 조항의 과다나 무효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IP 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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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계약’은 계약 중에서도 비전형적인 계약으로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과 유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첫째, IP 권리자가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가?

    저작권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 달리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IP 권리자가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보증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저작권 양도에 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라!

    계약의 경우,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계약이 되는 건데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다’고 기재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은 별도의 특약을 통해 양도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순간, 이후 IP를 활용한 모든 저작물 이용에 대한 수익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므로, 양도대금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은 무조건 구체적으로!

    이용의 지역적 범위(국내/전세계/해외 일부 국가)와 기간, 2차적 저작물 제작 허용 여부(애니메이션, 웹툰, 영화 등 2차적 저작물의 형태), 수익분배방법(순이익, 매출,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분배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허락권인지, 비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는 상호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재이용허락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재이용허락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한 처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즈물 제작이나 후속 계약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서의 우선협상권 등에 관한 내용까지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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