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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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지난 4월22일 통과시킨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법이다. 2020년 12월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처음 제안한 이 법은 플랫폼들에게 ‘관리 책임’을 좀 더 강하게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 지역에서 월간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 타깃은 메타를 비롯해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 거대 IT기업이다. EU 업체 중에선 음악 스트리밍 전문업체인 스포티파이가 대표적인 규제 대상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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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법콘텐츠 관리 의무’가 핵심이다. 플랫폼상에 올라오는 불법 콘텐츠나 상품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관리책임을 묻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이 게재되거나, 불법 상품이 등록되었으면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도 중요한 규제 대상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플랫폼들의 추천 알고리즘 작동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고리즘 적용을 받지 않는 표출 방식을 선택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건전한 토론과 소통’이라는 인터넷의 장점보다 ‘듣고 싶은 얘기만 확대 재생산’하는 부작용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추가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광고 또한 규제 대상이 된다. 특히, 정확한 인지가 어려운 미성년자 대상의 맞춤형 광고는 엄격하게 금지됐다. 성인 이용자의 경우, 성적 취향과 인종, 종교 등 개인 기본 인권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한 광고도 집행이 금지됐다.
이외에 2020년 12월, 디지털서비스법의 초안을 제안할 당시엔 없던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다. 위기 상황 때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정보 대응 정책을 내놓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허위정보가 범람하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플랫폼사가 마련할 수 있도록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