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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 기업 모집
  • 분류 일반
  • 접수시작일2024-04-23 00:00
  • 접수마감일2024-05-08 16:00
  • 등록일2024-04-22
  • 조회3372

[공고 제2024-0438호]

2024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 기업 참가모집 공고문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신기술 융합 콘텐츠 벤처, 스타트업에게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남구 역삼 창업가 거리에 위치한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신기술 융합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2024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 제도 및 참가기업 모집
  • ㅇ 사업목적 :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신기술 융합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도약의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입주기업 이외 외부 우수기업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멤버십 제도 운영
  • ㅇ 지원기간 : 멤버십 가입 후 1년 (2024.5.~2025.3. 예정)

□ 지원규모 및 내용

  • ㅇ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선발 예정
  •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7년 이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실감콘텐츠(신기술 융합 콘텐츠) 스타트업으로 국내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VR(가상현실)·AR(증강현실)·MR(혼합현실)·XR(확장현실), AI(인공지능, 디지털휴먼),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의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디지털 사이니지, 파사드),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기술 기반 신기술 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 ㅇ 지원내용 :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인프라 및 프로그램에 입주기업과 동등한 참여기회(혜택) 제공
    • - (인프라 지원) 제작장비 및 시설, 세미나실, 회의실 등 공용공간 제공
    • - (프로그램) 성장단계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홍보·마케팅 지원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내용 | 구분,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비고
      대분류 중분류
      인프라 지원 제작시설 및 장비
      (다목적스튜디오, 녹음스튜디오, 360스튜디오, 편집/랜더링룸, 랜더팜)
      ※ [별첨]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시설 리플렛 참조
      세미나실, 회의실 등 공용공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업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멘토링, BM, 법률, 세무, 노무, 특허, 저작권, 마케팅 등
      투자유치 IR 고도화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등
      데모데이 참여 및 우수기업 특전 우수기업 바우처, 해외마켓 참가 기회등
      공통 교육 개방형 운영
      (외부 프로그램 연계 포함)
      네트워킹
      밋업, 비즈매칭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보도자료 배포, 기획기사, SNS바이럴 제공 등)
      기업 수요조사
      ※ OT시 세부 운영계획 안내 예정

□ 신청서 접수기간

  • ㅇ 공고기간 : 공고게시일 ~ 5월 8일(수)
  • ㅇ 접수기간 : 2024년 4월 23일(화) ~ 5월 8일(수) 16:00까지

□ 신청방법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본 사업공고 및 신청양식 확인/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신청서 및 제출서류 첨부
      1. ①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메인메뉴 중 ‘알림마당-지원공고’ 선택
      2. ② 게시글 중 ‘2024년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기업 모집’ 공고문 선택
      3. ③ 공고문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공고문 확인 및 신청서류 작성
      4. ④ 공고문 하단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록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미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ㅇ 제출서류 목록
    신청방법 |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목록, 안내, 비고로 나타낸 표
    no 제출목록 안내 비고
    1 참가신청서(양식) • 한글파일 : 작성본
    • pdf파일 : 법인인감 날인 스캔본
    2가지 모두 제출
    필수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양식) • 참여인력 전원 서명한 스캔본 필수
    3 직접 참여인력 이해관계자 리스트(양식) • 엑셀양식 필수
    4 기타 회사소개자료 • 자유양식 해당시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신청서류는 pdf 및 한글 파일 형식으로 목록 번호에 맞춰 ‘번호_서류명_기업명’으로 넘버링, 최종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한 후 압축파일명은 ’기업명_zip’으로 표기하여 제출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ㅇ 선정절차 안내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안내 | 선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나타낸 표
    신청서접수 선정평가 선정결과 공지 OT 맴버십 운영
    4월 4~5월 1주 5월 3주~4주 5월 4주 5월 4주~5주 ~`25년 3월
  • ㅇ 평가 및 선정방법 : 선정평가(서면평가) 후, 최종 선정
    • - 콘텐츠 분야 벤처, 스타트업 해당 여부 검토하며, 평가위원회 과반수 이상 부적격(X) 시 평가대상 제외
    • - 평가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산출, 70점 이상을 득한 기업 대상 고득점순으로 선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 ㅇ 평가기준 : 과제기획력(25) + 과제내용(25) + 사업화가능성(30) + 기대성과(20)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기준 |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으로 나타낸 표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적격성 검토
    (O, X)
    ㅇ 콘텐츠 분야 벤처, 스타트업에 해당 여부 (O, X) -
    역량평가 과제기획력
    (25)
    ㅇ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 각오(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한가?)
    ㅇ 기획안의 착수 개시가능 수준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여부
    ㅇ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25
    과제내용
    (25)
    ㅇ 사업화하려는 기술 및 콘텐츠의 차별적(독창성)이고 참신한 정도
    ㅇ 시장의 타 사의 콘텐츠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25
    사업화 가능성
    (30)
    ㅇ 투자유치 가능성(투자매력도)
    ㅇ 기대되는 매출규모(경제적 성과)
    ㅇ 기대되는 해외진출 실적(해외판매, 해외서비스 등)
    30
    기대성과
    (20)
    ㅇ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 정도 (공익성, 공공성, 일자리창출 등)
    ㅇ 스타트업 성장 등 후속발전 가능성 (사업화 및 상용화 등 사후 발전가능성, 확장가능성이 기대되는가)
    20
    합 계 100

□ 참가기준

  •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2.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3. 3.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4. 4. 우리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5. 5.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졸업 멤버십기업, 졸업 입주기업, 현재 입주기업
    6.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문의처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팀 옥애정 차장(☎02-6441-3035, ajok@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 기타사항

  • ㅇ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 후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ㅇ 마감시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각 신청서류는 pdf 및 한글 파일 형식으로 목록 번호에 맞춰 ‘번호_서류명_기업명’으로 넘버링, 최종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한 후 압축파일명은 ’기업명_zip’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ㅇ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추후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조건과 부합하지 않은 결격사유가 확인(발생)될 경우, 최종 선정이후라도 선정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ㅇ 사진, 영상, 성과 등의 사업 결과물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홍보 및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ㅇ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 기업은 성과조사 참여 및 성과 제출의 의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직후, 연말 최소 2회 조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 ㅇ 상기 공고내용 및 일정은 진행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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