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지원공고

2019 만화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 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19-H233-005
  • 접수시작일19.02.13
  • 접수마감일19.03.08
  • 공고일 19.02.13
  • 조회11322
  • 담당자이민혜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9 만화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
ㅇ 사업목적 : 국산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2차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만화 원작 비즈니스 활성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11.30.까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국산 만화 원작을 활용한 공연, 게임,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2차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
ㅇ 지원규모 : 최대 200백만원, 8개 내외 과제
ㅇ 지원대상 : 국산 만화 IP를 활용해 2차 콘텐츠를 제작하고자하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컨소시엄 가능)

지원조건

ㅇ 만화 원작 및 완성 콘텐츠의 판권 귀속이 대한민국 또는 공동소유(대한민국 포함) 프로젝트로 만화 IP 사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하며, 해당 만화 IP를 활용한 결과물이 추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야함
ㅇ 선정된 이후에라도 해당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협약이 불가능하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제작 콘텐츠는 반드시 만화 원작 스토리가 서사구조 안에 포함되어야하며 2019.11.30.까지 제출 가능한 분량 및 예산을 산정해야함(협약기간 연장불가)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9. 2. 13(수) ~ 2019. 3. 8(금)
ㅇ 접수기간 : 2019. 2. 15(금) ~ 2019. 3. 8(금) 14:00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ㅇ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내역서 (한글, PDF)
  - 과제신청개요 (엑셀파일)
  - 참여인력 총괄표 (PDF)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파일)
  - 참여인력 이력 (PDF)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PDF)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PDF)
  - 성폭력 예방/근절 서약서 (PDF)
  - 만화 IP 피칭행사 참가작품 이력 (PDF)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지역 확인용/PDF)
  - 4대보험 납입증명(일자리 창출 확인용/PDF)
  - 2차 저작물 사용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 사본(권리관계증명용/PDF)
  - 회사 및 만화 원작 소개서 (자유양식)
  -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자유양식)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19.3월 중)-발표평가(‘19.3월 중)-종합심의(‘19.3월 중)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수행기관(10점), 참여인력(15점), 사업비(15점) 과제기획력(30점), 과제내용(30점), 가산점(5점)
  - 발표평가 : 수행기관(10점), 과제기획력(30점), 기대성과(50점), 사회적가치(10점)
    * 세부 평가지표 [사업안내서] 참조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5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50%) 지급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만화스토리산업팀 이민혜 대리(061-900-6433, apple@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02-6676-5100)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단,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개정안 공표 후,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함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타 기관 신용도 평가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세부방법을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추후 안내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