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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18 세컨찬스 프로그램 사업화지원 사업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18-F201-002
  • 접수시작일18.06.08
  • 접수마감일18.06.15
  • 공고일 18.05.18
  • 조회21699
  • 담당자강익희

[공고 제2018-0083호]

『2018 세컨찬스 프로그램』 사업화지원 사업 공고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유망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 재기를 위한
2018 세컨찬스 프로그램’ 사업화지원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콘텐츠분야 재창업을 희망하시는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ㅇ 사업화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 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
    • ㅇ 재도전에 우호적인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콘텐츠기업의 창조혁신활동의 지속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나. 지원대상
    • ㅇ?콘텐츠분야에서 성실 폐업을 한 후 동일 분야에서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재창업가
    • ㅇ 콘텐츠분야에서 성실 폐업을 한 후 동일 분야에서 재창업을 한 지 3년 이내(재창업일이 2015년 6월 1일 이후)인
      재창업가
  • 다. 지원규모
    • ㅇ?(예비) 재창업자 등 총 10개 내외
  • 라. 지원내용
    • ㅇ?사업화 지원비, 맞춤형 멘토링,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지원

2. 세부 지원 내용

  • 가. 사업화 지원비 지원
    • ㅇ?시제품제작, 창업준비활동, 마케팅, 홍보 등 재창업 사업화 지원
  • 나. 멘토링, 교육, 교류 프로그램 지원
    • ㅇ?성공적 재창업을 위한 전문가 상시 멘토링
    • ㅇ?재창업자에 대한 교육 및 교류 네트워킹 지원
  • 다. 지원규모
    • ㅇ?정부지원금: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평균 25,000천 원), 자부담 조건은 없음
    • ㅇ 협약기간은 6개월 내외

3. 사업 신청

  • 가. 신청기간 및 방법
    • ㅇ 신청기간 : 2018년 6월 8일(금) ~ 2018년 6월 15일(금) 11:00까지
    •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클릭 후 “과제신청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go.kr)에서 “과제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go.kr)를 통해 접수
    • 지원사업 참여방법 변경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준비사항) ①e나라도움 회원가입, ②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국고보조금 사업비관리계좌 (주관·참여기관 모두 계좌 준비 필요)
      •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나. 신청자격 : 콘텐츠분야 재창업 희망 예비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의 대표자
    • ㅇ 예비 재창업자 : 폐업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개별 또는 팀으로 신청 가능
    • ㅇ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재창업자) : 재창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개시일(2015년 6월 1일자)’ 기준
      •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2015년 6월 1일자) 기준
      •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 ※ 신청(지원) 제외 대상
      1.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2.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3. ㉰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4. ㉱ 문화체관광부 등 정부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의거, 불성실경영전력에 해당되는 자(기업)

        * 성실경영체크리스트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자(기업)

      6.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다. 신청서 작성방법
    • ㅇ 공모 현황 조회
      •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go.kr)에 접속해 메인메뉴 중 <사업수행관리> 선택
      • - 화면 왼쪽에서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순서대로 선택 후
      • - 공모기관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정 후 [검색] 버튼 클릭 후 공모사업을 선택
    • ㅇ 과제신청서 작성
      • - <2018 세컨찬스 프로그램 사업화지원>의 공모명을 클릭해 ‘과제신청서’ 파일을 내려 받은 후 과제 신청서 작성
        ※ 과제 신청서는 10페이지 이내 작성(표지포함, 별첨양식 제외)
    • ㅇ 과제신청서 제출
      • - [공모현황]을 선택 후 <2018 세컨찬스 프로그램 사업화지원> 공고문 선택
      • - 공모목록 우측 상단에 있는 <신청서작성>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
      •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자격요건확인], 탭 순서대로 기본 정보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파일첨부] 탭에서 과제신청서 업로드 후 [신청서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 ㅇ 신청 시 제출 서류
      신청시 제출서류를 제출서류, 부수, 제출방식, 제출방법을 나타낸표
      제출서류 부수 제출방식 제출방법
      ① (공통)과제신청서(표지 및 본문, 별첨자료1~7)
      ※ 공고문 하단 [제출양식다운로드]에서 양식 다운
      ※ 신청서 첫 장, 별첨서류에 직인 날인 후 스캔
      1부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①~⑥번 서류를
      압축하여 업로드
      ② (재창업자)사업자 등록증 사본 혹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③ (공통)폐업사실증명 1부
      ④ (공통)채무변제 관련서류
      - 법원 파산면책, 개인회생결정문, 세금분납계획서 등
      1부
      ⑤ (예비창업자) 사실증명 (현재사업자등록여부 확인) 1부
      ⑥ 지원사업 직접 참여인력 리스트 (엑셀파일)
          ※ 공고문 하단 [제출양식다운로드]에서 양식 다운
      1부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제출 형태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신청 시
                              신청기관명_과제명.zip 파일명으로 첨부
      • •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반드시 50MB 이하로 조정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업로드
  • 라. 평가 및 선정
    • ㅇ 선정평가 절차
      선정평가 절차를 나타낸 표
      1단계 2단계 최종선정
      서면평가 선정규모의
      1.5배 내외 선정
      대면(발표) 평가
      사업계획발표
      지원자 선정 및
      최종 지원금 조정
    • ㅇ 선정 기준
      선정기준을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을 나타낸 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창업역량평가 - 폐업(실패) 원인 분석과 개선방향 도출
      - 재창업을 위한 자세 및 준비의 적절성
      - 조직과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사업계획평가 - 창업 프로젝트의 독창성 및 차별성
      - 창업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 창업 프로젝트의 시장성
      - 사업화 자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 창업의 파급효과 (고용 및 수출 잠재력)
    •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ㅇ 지원절차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지원금의 80% 지급
      •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합격 시, 지원금의 20% 지급
    • ㅇ 기타 안내사항

      【심사평가 제도개선】

      •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사업 심사평가 전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심사평가 제도개선>을 진행중이며,
        단기-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 본 공고에 기재된 평가계획이 향후 수정/보완될 경우, 수정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
    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ㅇ 사업관련 문의 : 창업지원팀 강익희 부장 (☎02-6441-3631/e-mail: ihkang@kocca.kr)
  • ㅇ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5월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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