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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2022년 5월 특화보증(콘텐츠IP보증) 공고
  • 분류 융자지원
  • 장르 콘텐츠IP보증
  • 접수시작일2022-05-01
  • 접수마감일2022-05-11
  • 등록일2022-04-25 17:25
  • 조회500

[공고 제2022-0493호]

2022년 5월 특화보증(콘텐츠IP보증) 공고

※ 특화보증 개요

특화보증 개요 | 구분, 신청대상자금, 최대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특화보증 Ⅰ.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기획보증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최대 3억원 최대 5년
제작보증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최대 5억원 최대 5년
사업화보증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최대 10억원 최대 3년
Ⅱ.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를 활용한 프로젝트 자금 10억원 내외 최대 5년
Ⅲ.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K콘텐츠혁신성장 프로젝트 자금 최대 10억원 최대 5년

* 유의사항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콘텐츠IP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콘텐츠IP보증 평가개시는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진흥원 내부 검토(필요시 기업의 서류보완)를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②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IP를 활용한 사업화 프로젝트로 최근 1년 이내에 정부・지자체・타 정책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타 보증상품이나 지역재단(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IP에 대하여 권리변동, 권리침해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증해지 요청, 보증운용제한 및 유의정보 등록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⑤KOCCA는 상기 ①~④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상담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콘텐츠IP보증제도 개요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콘텐츠기업, 이종기업)에 대해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제도

    * [콘텐츠IP] 개념

    • •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 • 콘텐츠산업에서의 IP란 다양한 파생상품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확장적 가치를 갖는 오리지널 지식재산의 묶음(’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 보증제도 상품구성
    보증제도 상품구성을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나타낸 표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콘텐츠IP활용기업
    (콘텐츠기업, 이종기업)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 사업화 소요자금 10억원 내외 최대 5년
  • 신청대상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콘텐츠IP 보유 또는 이용기업(콘텐츠기업, 이종기업)**이 대상
    * 콘텐츠분야(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e-book), 음악, 공연, 캐릭터, 지식정보)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 밖의 지적 창작물로서 권리성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이 콘텐츠IP에 해당되며, 해외 IP와 초상권은 콘텐츠IP 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대상
    ➊콘텐츠IP 보유기업 : 직접 개발・제작한 콘텐츠IP로서, 법인기업은 해당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콘텐츠IP를 보유하는 경우(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콘텐츠IP는 대상이 아님) ➋콘텐츠IP 이용기업 : 콘텐츠IP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은 제외

    *** 콘텐츠IP의 권라자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 포함) 및 무한책임사원 또는 관계기업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

    • ① 콘텐츠IP 보유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② 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③ 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 ④ 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⑤ 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 - 콘텐츠 제작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OSMU 포함)하는 국내 기업
      ex) · 만화(웹툰)→드라마/영화, 드라마→영화, 애니메이션→게임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
         · 웹툰, 웹소설 등 작가와 IP 이용계약 체결→웹툰, 웹소설 등 제공 및 중개 플랫폼
    • - 제품/서비스 :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
      ex) · 콘텐츠IP(캐릭터, 애니, 게임 등) → 문구, 완구 등으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 콘텐츠IP(캐릭터, 애니, 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의류, 화장품, 생활 잡화 등 소비재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 콘텐츠IP(애니, 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VR테마파크, 콘텐츠체험존 등 라이선싱 활용 서비스

      ※ 제외 대상

      • ①단순 납품 및 하청 용역 ②사행성, 불건전 제품 및 서비스 ③샘플 제작, 테스트베드(Test Bed) 등이 결과물이거나 단발성인 사업 ④단순 마케팅 목적으로 콘텐츠IP를 상호에 활용한 경우 ⑤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콘텐츠IP 보유/이용기업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⑥콘텐츠IP 이용기업의 경우 직접 제작이나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고 유통(도/소매)만 하는 경우(OEM방식으로 제작/제조/가공하는 경우 포함) ⑦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및 요식업, 영화관 운영업(5914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 전자 게임장 운영업(91221),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91222), 노래연습장 운영업(91223),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대상금액
    • ㅇ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10억원 내외)
      ※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비용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사업장 신축·증축 또는 매입 자금 등은 제외)
    • * 보증가능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ㆍ기보ㆍ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2. 추천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 발급
  • 보증절차
    •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추천 및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사전상담
      (KOCCA)
      신청/접수
      (KOCCA)
      평가/추천
      (KOCCA)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발급
      (신용보증기금)
      대출
      (금융기관)
      콘텐츠IP보증
      상담
      콘텐츠IP보증
      접수
      추천위원회
      개최
      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
      (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
      대출실행
      상담필수
      (수시)
      접수
      (매월 1일~10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매월 평가 2주 소요 발급 대출
      ※ 콘텐츠IP보증 평가 월 1회 진행 (매월 1일부터 10일(오전 11시)까지 접수)
           * 매월 10일 오전 11시까지 미비사항 보완과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 반드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콘텐츠금융지원단(☏ 061-900-6263))
      ※ 서류접수 완료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업로드) 후 KOCCA 내부 검토 및 기업의 보완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 신청 후에 서류 미비, 요건 부족, 일정 연기, 타 재원 확보 등으로 신청이 철회된 경우 ‘신청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 사전상담 안내 *
      콘텐츠IP보증을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 무효 처리가 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 상품이나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기한(매월 10일 오전 11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감기한 2~3일 전까지는 사전상담 요청과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
      (단, 4월·7월·10월의 경우는 11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9월의 경우는 13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 매달 신청일 이후 신청 시에는 취소 처리되므로 다음 달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 2022년도는 11월 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추천이 이뤄집니다.

3. 신청 제출서류

신청제출서류를 나타낸 표
구분 콘텐츠IP보증
신청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회원가입 후 사업담당자에게 승인처리 요청, 콘텐츠보증신청 메뉴에서 ‘콘텐츠IP보증’을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
서류
* 증빙자료 및 증명서는 접수일 1개월 이내 열람·발급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신청서 이외의 제출서류에는 개인정보내용에 대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홍*동)
  1. ①콘텐츠IP보증 신청서[별첨양식1]
  2. ②콘텐츠IP보증 사업계획서[별첨양식2]
  3. ③콘텐츠IP 증빙자료(예시. 저작권등록증,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등) (*해당되는 IP 증빙 모두 제출)
  4. ④콘텐츠IP 권리관계변동 증빙자료(저작권권리변동등록증, 양수도계약서, 등록명부 등)(*해당기업)
  5. ⑤콘텐츠IP 사용계약서(*콘텐츠IP 이용기업)
  6. ⑥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기업)
  7. ⑦회사 주요 실적증명
  8. ⑧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9. ⑨4대 보험 완납증명서
  10. ⑩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11. ⑪기업 매출자료(*해당기업)
  12. ⑫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명부, 최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추가(*해당기업)
  13. ⑬기타 참고 서류(콘텐츠IP 관련 추가자료, 회사소개서, 프로젝트 관련 샘플 및 참고자료 등) (*해당기업)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

  • ㅇ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5. 사업자 유의사항

  • 특화보증상품에 재신청하는 경우 결과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함
    단, 해당 프로젝트의 잔여 제작 일정이 1년 이내일 경우 평가결과 통지 이후 3개월 내 재신청 가능
  • ■ 콘텐츠IP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 관련분쟁, 이후 권리변동 등이 있을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이익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신청서의 확인사항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사업자 유의사항 | 검토항목 (‘예’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을 나타낸 표
    검토항목 (‘예’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예( )/아니오(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예( )/아니오( )
    ① 당좌부도 발생 예( )/아니오(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예( )/아니오(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예( )/아니오( )
    ⑤ 신청대상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실제경영자도 동일하게 적용
    예( )/아니오(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예( )/아니오(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예( )/아니오(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예( )/아니오( )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
    예( )/아니오( )
    ※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710-4562~4564)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ㅇ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오전 11시까지
      (단, 4월·7월·10월의 경우는 11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9월의 경우는 13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 매달 신청일 이후 신청 시에는 취소 처리되므로 다음 달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 2022년도는 11월 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추천이 이뤄집니다.
    접수 및 문의처 | 구분, 콘텐츠기획보증, 콘텐츠제작보증, 콘텐츠사업화보증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기획보증, 제작보증, 사업화보증
    접수처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단 (☏ 061-900-6263)

    • -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 02-710-4562~4568)
      (단, 게임 장르와 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으로 문의)

      ※ 보증결격사유, 재무상태, 보증한도 등의 보증문의는 신용보증기금에 상담요망
    ※ 접수된 서류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직접 문의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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