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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2022년 5월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 공고
  • 분류 융자지원
  • 장르 기업보증
  • 접수시작일2022-05-01
  • 접수마감일2022-05-11
  • 등록일2022-04-25 17:19
  • 조회587

[공고 제2022-0492호]

2022년 5월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 특화보증 개요

특화보증 개요 | 구분, 신청대상자금, 최대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신청대상자금 최대 보증한도 보증기간
특화보증 Ⅰ.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기획보증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3억원 최대 5년
제작보증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5억원 최대 5년
사업화보증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10억원 최대 3년
Ⅱ.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를 활용한 사업자금 10억원 내외 최대 5년
Ⅲ.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혁신성장 K-콘텐츠 사업자금 10억원 내외 최대 5년

* 유의사항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2022년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부탁드립니다.

  1. 기획/제작/사업화보증 평가개시는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진흥원 내부 검토(필요시 기업의 서류보완)를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②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확인 및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타보증상품이나 지역재단(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제작보증에 한하여, 신청이 많을 경우 우리원 평가처리 수가 한정적이어서 평가가 다음달로 미뤄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여부 등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⑥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기 ①~⑤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 상담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
  • 보증제도 상품구성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보증제도 상품 구성을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나타낸 표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콘텐츠 기업 콘텐츠기획보증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최대 3억원 이내 최대5년
    콘텐츠제작보증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최대 5억원 이내 최대5년
    콘텐츠사업화보증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최대 10억원 이내 최대3년
  •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ㅇ 업종(분야)* :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콘서트), 만화, 출판(e-book), 캐릭터,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등 10개 분야

      *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평가가 가능한 프로젝트는 기본요건(①콘텐츠산업 업종 해당, ②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 보유, ③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 확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단순 납품 및 하청용역은 평가 불가(광고/애니메이션/교육용 교재/영상자막 등의 단순 납품)
      • - 문화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유통플랫폼, 세무/ERP/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 플랫폼(프로그램) 등 평가 불가
      • -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중계 등은 평가 불가
      • -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평가 불가
      • - 예술공연(연극, 오페라, 발레, 클래식 등) 및 행사성 페어, 공연, 전시회 등 평가 불가
      • - 오락실용 아케이드게임, 농구, 뽑기, 고포류 등은 평가 불가
      • - 종이출판 등은 평가 불가
      ※ 업종(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은 사업담당팀 문의요망 ([붙임3] 및 [붙임4] 참조
  • 신청대상금액
    • ㅇ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문화콘텐츠기업보증상품의 기업당 최대 통합한도는 10억원)
      • - 콘텐츠기획보증 : 최대 3억원 이내
      • - 콘텐츠제작보증 : 최대 5억원 이내
      • - 콘텐츠사업화보증 : 최대 10억원 이내

    * 보증가능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 보증단계별 운전자금 예시

    • 콘텐츠 기획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시나리오 작업을 위한 작가료, 감독 및 캐스팅 계약금, 원작 판권료, 캐릭터 개발 및 파일럿(트레일러) 제작비 등
    • 콘텐츠 제작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스태프/배우 인건비, 촬영 소품 구입비, 현장 로케이션 비용 등
      • - (애니메이션, 게임 등) 프로그래머, 애니메이터 등 스태프 인건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서버/랜더팜 및 사무실 임차료 등
      • -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프로그래머 등 개발ㆍ제작 인건비, 연구개발비, 서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 콘텐츠 사업화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판매촉진 및 광고홍보 등 마케팅비용, 번역ㆍ더빙, 유통ㆍ배급 수수료, 사후관리 자금 등
      • -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판촉비, 광고홍보비 등과 서비스ㆍ플랫폼ㆍ솔루션 업데이트비용 등

2. 추천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보증절차
    •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추천 및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사전상담
      (KOCCA)
      신청/접수
      (KOCCA)
      평가/추천
      (KOCCA)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발급
      (신용보증기금)
      대출
      (금융기관)
      기획보증 보증상품 기획보증 추천위 개최
      (매월)
      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를 통해
      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
      대출실행
      제작보증 제작보증 가치평가 수행
      (매월)
      사업화보증 사업화보증 추천위 개최
      (매월)
      상담필수
      (수시)
      접수
      (매월 1일 ~ 10일
      오전11시까지 접수)
      매월 평가 2주 소요 발급 대출
      ※ 기획보증/제작보증/사업화보증 평가 월 1회 진행 (매월 1일부터 10일(오전 11시)까지 접수)
      * 매월 10일까지 미비사항 보완과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 서류접수 완료(제작보증, 사업화보증 신청의 경우)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검토 및 기업의 보완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 제작보증에 한하여,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평가업무가 다음 달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당월 평가, 신청가능 여부 등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에 서류 미비, 요건 부족, 일정 연기, 타 재원 확보 등으로 신청이 철회된 경우 ‘신청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사전상담 안내 *

      문화콘텐츠기업보증에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 무효처리가 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① 우선 콘텐츠금융지원단(☏ 02-6441-3658)으로 연락하셔서 제출 서류 안내와 평가 담당자를 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전상담이라 함은 정책금융팀에 연락하셔서 서류 안내 등을 받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정받은 담당자가 업체에 전화를 드려, 서류 작성 등에 대해 안내를 드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2. ②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 상품이나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③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기한(매월 10일 오전 11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감기한 2~3일 전까지는 사전상담 요청과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오전 11시까지
      (단, 4월·7월·10월의 경우는 11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9월의 경우는 13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 매달 신청일 이후 신청 시에는 취소 처리되므로 다음 달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 2022년도는 11월 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추천이 이뤄집니다.

3. 신청 제출서류

신청제출서류 | 구분, 기획보증, 제작보증/사업화보증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기획보증 제작보증 / 사업화보증
신청 콘텐츠가치평가센터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회원가입 후 사업담당자에게 승인처리 요청, [콘텐츠보증신청] 메뉴에서 ‘콘텐츠기업보증(기획/제작/사업화)’을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서 이외의 제출서류에는 개인정보내용에 대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홍*동)
제출
서류
  1. ①문화콘텐츠기업보증신청서[별첨양식1]
  2. ②문화콘텐츠기업사업계획서[별첨양식2]
  3. ③사업자등록증
  4. ④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5. ⑤4대보험 완납증명서
  6. ⑥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 (*해당기업)
  7. ⑦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명부, 최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추가(*해당기업)

※ [기업개요 > 추가서류 업로드]에 제출서류 업로드

  1. ①문화콘텐츠기업보증신청서[별첨양식1]
  2. ②문화콘텐츠기업사업계획서[별첨양식2]
  3. ③사업자등록증
  4. ④회사 주요 실적증명
  5. ⑤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6. ⑥4대보험 완납증명서
  7. ⑦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8. ⑧전작이나 원작 매출자료(*해당기업)
  9. ⑨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명부, 최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추가(*해당기업)
  10. ⑩프로젝트 관련 샘플 동영상/이미지/시놉시스(또는 시나리오)/게임의 경우 APK 파일(*해당기업)
  11. ⑪기타 참고 서류 (회사소개서, 프로젝트 관련서류 등)(*해당기업)

※ [기업개요 > 추가서류 업로드]에 제출서류 업로드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

  • ㅇ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5. 사업자 유의사항

  • 특화보증상품에 재신청하는 경우 결과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함. 단, 해당프로젝트의 잔여 제작 일정이 1년 이내일 경우 결과통지 이후 3개월 내 재신청 가능
  • ■ 기업보증제도 사업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보증신청이 가능한 항목 | 검토항목, 저촉여부로 구분되는 표
    검토항목 저촉여부
    1.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예( )/아니오( )
    1.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예( )/아니오( )
    1. ① 당좌부도 발생
    예( )/아니오( )
    1.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예( )/아니오( )
    1.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1.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예( )/아니오( )
    1.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예( )/아니오( )
    1.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예( )/아니오( )
    1.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예( )/아니오( )
    1.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예( )/아니오( )
    1.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 일것)
    예( )/아니오( )
    주) 보증이용이 없는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이 콘텐츠기획보증을 신청할 경우 5번 및 6번 항목은 저촉여부 제외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710-4562~4564)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ㅇ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오전 11시까지
      (단, 4월·7월·10월의 경우는 11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9월의 경우는 13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 매달 신청일 이후 신청 시에는 취소 처리되므로 다음 달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 2022년도는 11월 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추천이 이뤄집니다.
    접수 및 문의처 | 구분, 콘텐츠기획보증, 콘텐츠제작보증, 콘텐츠사업화보증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기획보증, 제작보증, 사업화보증
    접수처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단 (☏ 02-6441-3658)

    • -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 02-710-4562~4568)
      (단, 게임 장르와 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으로 문의)

      ※ 보증결격사유, 재무상태, 보증한도 등의 보증문의는 신용보증기금에 상담요망
    ※ 접수된 서류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직접 문의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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