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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4606호]
2016년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정부포상 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포상 목적
ㅇ 우수 콘텐츠로 선정된 작품과 콘텐츠 수출 공로자 등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콘텐츠 업계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도모
2. 포상 부문
부문 | 포상명 | 훈격 및 상금 |
---|---|---|
정부 표창 | ㉮해외진출유공 |
대통령표창(10백만원), 국무총리표창(5백만원), 문화체육부장관표창(3백만원/5백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2백만원) |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 ||
정부 시상 | ㉰애니메이션대상 |
대통령상(10백만원), 문화체육부장관상(5백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2백만원) |
㉱캐릭터대상 | ||
㉲만화대상 |
※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포상대상별 규모를 추후 협의·결정
3. 추천 대상
㉮ (해외진출유공) 콘텐츠 수출, 문화교류 기여도, 신시장 개척 등 해외진출을 통한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방송콘텐츠 제작, 유통, 수출 등을 통해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작품
㉱ (캐릭터) 캐릭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작품
㉲ (만화) 만화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작품
4. 추천 요령
ㅇ 추천 방법은 콘텐츠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 단, 해외진출유공포상 부문 내(수출유공, 문화교류공헌, 신시장 개척, 창업신인) 동일인 중복 추천 금지
5. 정부포상 부문별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가.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유공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ㅇ 콘텐츠 제작·유통·수출 관련 기관장, 협단체, 기업체 대표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 해당분야 3년 이상(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경력자 중 다음 각 부문별 공로가 인정된 자
※ 부문별 포상규모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추후 협의·결정
부문 | 포상기준 |
---|---|
수출유공 | 콘텐츠 수출 실적이 우수하며, 해외진출을 통해 국가브랜드 위상제고 및 콘텐츠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 |
문화교류공헌 |
방송,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공동제작 또는 현지 유통, 배급 등의 활동을 통해 관련 인접 국가 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한류 확산에 공헌한 아티스트, 일반인 및 업계 종사자 (내외국인 모두 포함) |
신시장 개척 | 신규 해외시장 진출과 신규 수출 분야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자 |
창업신인 |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 기업을 포함한 3년 미만 초기 기업으로서 새로운 도전의식으로 반향과 활기를 불어넣고,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자 |
□ 포상추천 절차(정부표창)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심사(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
ㅇ 2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5~10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ㅇ 3단계 : 행정자치부 자격심사(차관회의, 대통령 재가 등)
□ 포상추천 제출서류
공통 서류 | |
---|---|
① 소정양식 추천서 및 공적조서(지정양식) ② 관련 콘텐츠 소개 자료(자유양식으로 별첨) ③ 기타 피추천자의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자료 일체(자유양식으로 별첨) ④ 소속 기업체 대표자 확인서(별지 제1호) ※피추천자가 관련업체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⑤ 콘텐츠 저작권소유권자 확인서(별지 제2호) ⑥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3호) |
부문별 서류 | |
---|---|
수출유공 |
① 수출실적 증빙자료(2015년 7월 1일 - 2016년 6월 30일 기간 내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 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必), 무역협회 수출입 실적 증명서로 대체 가능) |
문화교류공헌/ 신시장 개척 |
①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실적 증빙자료(2015년 7월 1일 - 2016년 6월 30일 기간 내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 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必)) ② 공적에 대한 세부자료 일체(세부 활동내역, 언론보도 자료 등) |
창업신인 |
①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실적 증빙자료(2015년 7월 1일 - 2016년 6월 30일 기간 내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 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必)) ②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수상(지원)실적 등 기타 공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③ 기업 소개자료(설립일, 기업이력 등 세부내용 포함)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각 8부 제출하고, 원본 데이터를 CD에 담아 1매 제출
나.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ㅇ 방송영상분야 종사자(연출, 작가, 방송기술자 등) 및 단체로서, 방송영상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방송영상산업 발전 및 방송영상 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한 자
- 방송영상콘텐츠 수출로 인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 자 등
□ 포상추천 절차(정부표창)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예비심사(전문가 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
ㅇ 2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5~10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ㅇ 3단계 : 행정자치부 자격심사(차관회의, 대통령 재가 등)
① 일반공모를 통한 추천, 예비공적심사위원회 자체 발굴 병행
② 연간 방영(2015년 8월 - 2016년 7월)된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우수 작품 심사
(선정된 우수 작품에 대해 해당 작품 기여 공적자의 포상 추천 훈격 결정)
③ 작품성, 경제성, 사회적 파급력 등 방송영상산업 발전 기여도 종합 심사
④ 연간 새로운 다양한 방송작품이 제작·방영되는 상황을 감안, 정부포상의 영예와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정부포상에 작품상 형식을 가미
□ 포상추천 제출서류
① 소정양식 추천서 1부(첨부양식)
② 피추천자의 공적 및 해당분야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자유양식)
③ 기타 공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홍보자료, 추천서, 회사소개서 등)
④ 피추천자가 관련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소속업체장의 확인서(자유양식)
⑤ 관련 영상 자료 제출(1회 분량의 DVD 등, 필요시)
※ 2015년 8월 - 2016년 7월 방영 작품 중심으로 서술
※ 상기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1부 제출
※ 선정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다. 애니메이션 대상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ㅇ (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으로 다음 3개 부문에서 포상
-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극장개봉작에 한함)
- 시리즈 애니메이션 (TV용, Web용, 신규미디어용, 홈비디오용 포함)
- 중단편 애니메이션 (독립단편, 스페셜 프로그램 등 포함)
ㅇ (기준)
- 작품의 완성도 및 흥행성적(국내외)에 중점
- 독창성, 예술성, 상업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 심사기준은 부문별로 탄력적 적용
①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제작되어 방영, 개봉, 출품된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으로 2년 이내 동 시상식
(애니메이션 대상)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작품(단편은 방영과 상영의 의무 없음)
② 장편과 시리즈 부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에서 방송, 상영, 서비스, 판매 등 대중에게 노출된 작품이어야 하며
파일럿 영상은 제외(완결된 이야기 구조 필수)
③ 해외 공동제작물의 경우, 기획 및 주요 참여인력이 한국인이어야 하고, 관련 공인기관으로부터
국산판정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하며 표현기법과 제작형식의 제한은 없음
□ 포상추천 절차(정부시상)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상작 1차 심사(전문가 7인 이내 심사위원 구성, 2배수 내외 선정)
ㅇ 2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상작 2차 심사(심의위원회 구성, 시상등급 결정 및 예비후보 선정)
ㅇ 3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수상작 확정
모집 | → | 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문체부 확정 |
---|---|---|---|---|---|---|
신청 + 추천위원회 | 수상자(작) 선정 | 최종심의위원회 훈격 결정 |
□ 포상추천 제출서류
1. 신청서 8부
-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3공 바인더로 총 8부 제출
2. DVD 1부(CD로도 제출 가능)
① 전편 수록(시리즈물일 경우 임의로 3화 수록)
② 5분 내외의 하이라이트 영상 수록
③ 작품 이미지컷 1개 수록
라. 캐릭터 대상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ㅇ (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으로 접수일까지 개발, 제작, 유통된 국산캐릭터
① 2년 이내, 동 시상식(캐릭터 대상) 분야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캐릭터
② 1개 회사 다수 캐릭터 응모 가능 (각 캐릭터 개별접수)
③ 단, 신청대상 캐릭터의 저작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하는 1인(혹은 기업)이 신청하며,
반드시 공동저작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포상금은 신청자에게 일괄 지급)
ㅇ (기준) 단일 캐릭터의 캐릭터 개발기획, 캐릭터 디자인, 라이선싱 실적, 마케팅 및 프로모션의
전략, 수상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포상추천 절차(정부시상)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상작 1차 심사(전문가 7인 이내 심사위원 구성, 2배수 내외 선정)
ㅇ 2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상작 2차 심사(심의위원회 구성, 시상등급 결정 및 예비후보 선정)
ㅇ 3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확정
모집 | → | 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문체부 확정 |
---|---|---|---|---|---|---|
신청 + 추천위원회 | 수상자(작) 선정 | 최종심의위원회 훈격 결정 |
□ 포상추천 제출서류
① 소정양식 출품신청서 및 작품소개서(첨부양식)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제외)
③ 지적재산권등록증 사본 또는 지적재산권 권리증명서(계약서 등) 사본
④ 공동저작권자 동의서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 상기 제출서류는 각 8부 제출
⑤ 캐릭터 대표상품 1개 이상
⑥ 매출액, 라이선스 실적 등 비즈니스 실적에 관한 증빙자료
마. 만화 대상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ㅇ (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으로 다음 2개 부문에서 포상
- 출판만화 :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1권 이상 단행본으로 출판된 만화
- 온라인 만화 :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 31일 사이에 온라인 사이트에 연재된
만화 중 2016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이상 온라인 사이트에 연재된 만화
① 2년 이내, 동 시상식(만화 대상) 분야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만화
② 만화 출판· 유통 및 개인작가 모두 응모가능
③ 상금은 작가명으로 지급됨(글/그림 작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동수상)
④ 회사, 개인의 다수 만화작품도 응모가능. 단, 만화 타이틀 별로 개별 접수
ㅇ (기준) 작품성과 독창성, 독자선호도, 작품인지도, 만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포상추천 절차(정부시상)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상작 1차 심사(전문가 7인 이내 심사위원 구성, 2배수 내외 선정)
ㅇ 2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상작 2차 심사(심의위원회 구성, 시상등급 결정 및 예비후보 선정)
ㅇ 3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확정
모집 | → | 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문체부 확정 |
---|---|---|---|---|---|---|
신청 + 추천위원회 | 수상자(작) 선정 | 최종심의위원회 훈격 결정 |
□ 포상추천 제출서류
① 소정양식 출품신청서 및 작품소개서(첨부양식)
※ 상기 제출서류는 각 8부 제출
② 해당작품(출판만화)
- 신청 작품이 2권 이상의 시리즈일 경우 : 시리즈 전체 1부 별도 제출 + 시리즈 첫 권(1권) 7부 제출
- 신청 작품이 1권일 경우 : 8부 제출
③ 해당작품(온라인만화)
- USB 또는 CD 1개(장) + 인쇄만화 8세트
- 단행본 1권 분량 이상의 원고 파일을 USB 또는 CD에 넣어서 1개(장) 제출
- 내용 중 20페이지 내외를 인쇄하여 함께 첨부(8세트)
6. 접수 방법
ㅇ 추천 방법은 콘텐츠 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단, ㉮해외진출유공 포상후보자는 수출유공, 문화교류공헌, 신시장 개척, 창업신인 중 1개 부문 추천
(4개 부문 중복추천 불가)
ㅇ 접수마감 : 2016년 8월 25일(목) 15:00 (직접방문 접수 기준)
ㅇ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2016년 8월 24일(화) 일자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함.
- 직접방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단, 직접방문의 경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우편 또는 우체국 택배 활용 시 실무담당자 명함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방문접수를 하지 않은 작품에 대해 분실 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책임은 없으며,
최종 접수를 전화 또는 이메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참조
ㅇ 접 수 처 : (우)06131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삼 분원 1층 심사평가관리팀(접수문의 : ☎ 1566-1114)
ㅇ 문 의 처
☞ 사업내용 문의 담당자
구 분 | 담 당 | ☎ 연락처 |
---|---|---|
㉮해외진출유공 | 해외사업진흥단 신재은 주임 | 061-900-6222 / yonnana@kocca.kr |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 방송산업팀 이동하 주임 | 061-900-6316 / ldh3153@kocca.kr |
㉰애니메이션 대상 | 만애캐산업팀 임수민 주임 | 061-900-6415 / soomin@kocca.kr |
㉱캐릭터 대상 | 만애캐산업팀 박상수 주임 | 061-900-6417 / ps2@kocca.kr |
㉲만화 대상 | 만애캐산업팀 이봉수 부장 | 061-900-6411 / bongsoo@kocca.kr |
7. 재포상 금지기간
ㅇ 모든 정부포상 수상자는 수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재수여 금지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재 단체표창 금지
※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적용하지 않음
ㅇ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관련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음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추천일자
8. 추천 제한
ㅇ 추천 제한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포상의 취소
- 상훈법 제8조에 의한 서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 추천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정부표창, 정부시상도 상훈법에 준하여 취소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9. 수상자 발표
ㅇ 2016년 11월 말(예정) / 개별 통지
10. 시상일자/장소(예정)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일시/장소 : 2016년 12월 6일(화), 코엑스(삼성동)
※ 시상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11. 기타사항
ㅇ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추천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함
ㅇ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중인 경우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수상자(작품)는 신청서 기준으로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시상은 없음
☞ 상기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