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68호] 중국 국가공상총국, 방송매체들에 황금시간대 공익광고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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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3.02.1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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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총국은 최근 통지문을 통하여 라디오와 TV 방송은 매일의 황금시간대에 반드시 공익광고를 삽입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매일 19:00∼21:00 사이의 시간대에 동일 시간대의 상업광고 시간의 3% 이상의 공익광고를 삽입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매 프로그램의 한 해 상업광고의 총량과 비교하여도 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TV 공익광고 화면에 기업의 명칭과 상표를 나타낼 경우, 그 시간은 5초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이 규정은 신문, 잡지, 옥외 광고 등의 기타 매체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中國新聞網 200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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