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68호] 중국, 은폐성 취재를 둘러싼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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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3.02.1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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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소위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취재 대상이 그 취재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되는 것과 관련된 중국 내에서의 논란이다. 은폐성 취재라는 용어는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개념적 용어를 그대로 직역한 것이다. 은폐성 취재의 확산 CCTV의 주요 보도 프로그램의 하나인 <포커스 인터뷰(焦点訪談)>는 방송 1주년 기념으로 28명의 제작진이 참여하는 특집 프로를 제작한 바 있었다. 이들은 각기 승용차, 미니 밴, 트럭, 장거리 고속버스 등에 나누어 타고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대규모 은폐성 취재를 하였다. 이후, 이들은 이 프로를 <길에서(在路上)>라는 제목의 시리즈물로 제작하여 방영함으로써, 시청자들로부터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이 사용한 촬영도구는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으며, 차량 등에 사용한 유리는 특수 제작하여 외부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베이징 영화제작소의 전문가가 차량 내부에도 유리로 만든 방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유리방 안에서 매우 편리하게 은폐성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이 프로는 이 특집 기획물을 통해 성공을 거둔 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프로를 방영했으며, 결국 은폐성 보도 프로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했다. 이후 중국의 각종 방송국들은 우후죽순 격으로 은폐성 보도물을 내놓았다. 또한 <포커스 인터뷰>의 성격은 이후 출현한 유사 프로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 중국에서는 몰래 카메라가 주로 가벼운 내용의 프로그램 혹은 오락물에서보다는, 사회 폭로성 취재 프로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은폐성 취재가 자주 사용되는 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은폐성 취재는 보다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1차 보도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미디어의 여론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랑이 발 거래의 진실, 가짜이건 진짜이건 모두 위법(老虎爪當街叫賣,專家稱:無論眞假均違法)>, <무허가 의사, 거리에서의 황당한 진료(江湖醫生堂而皇之上街義診)> 등의 취재 프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실제로 범죄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한편, 은폐성 취재는 일부 중국 시청자들에게는 신뢰감을 주는 대상으로 다가왔다. 중국의 모든 언론기관이 관영인 까닭에, 중국 시청자들에게는 보도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내용은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상황'을 전하는 것이라는 편견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한 시청자들에게 은폐성 취재 내용을 기초로 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보다 믿을 만한 내용을 담은 신선한 것으로 어필하기도 하였다. 시청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은폐성 취재 프로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충칭TV의 <유선보도(有線報道)>와 같은 경우, 2001년에는 최고 시청률 29.1%, 최저 시청률 21.7%라는 기록을 낳기도 하였다. 광고 수입은 연간 10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지방 방송국의 경제적인 상황 호전에 기여하였다. 은폐성 취재에 대한 법률적 제한 현재 중국의 법률 중에는 은폐성 취재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갈수록 은폐성 취재물이 증가하고 이에 반하여 개인들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의식이 강화되고 있어 찬반 양론과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해지고 있다. 우선, 은폐성 취재권에 대한 문제이다. 언론계측에서는, 은폐성 취재의 권리는 취재 권리의 한 영역으로 보도기관 및 그 종사자가 가지는 취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중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보도 자유의 권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은폐성 취재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다. 중국의 헌법 제51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행함에 있어 국가적, 사회적, 집단적 이익과 기타 국민의 합법적인 자유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의 요구에 따르면 보도의 자유권은 단지 상대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만약 보도의 실천과 법률의 실천에 있어 보도 비평의 자유와 인격보호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법률은 인권보호 쪽으로 기울어야 하며, 인격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도 과정 중, 특히 은폐성 취재의 보도에 있어서 가장 침해받기 쉬운 인권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인간존엄권, 명예권, 사생활 보호권, 초상권, 신용권 등이 있다.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중국에는 아직 전문적으로 이를 보호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를 명예권 등의 범주에 포함시켜 적용하곤 한다. 예를 들면 최고인민법원의 <'민법통칙'을 관철하는 데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關于貫徹執行 '民法通則' 若干問題的意見)> 제140조 규정에는, '서면, 구두 등의 형식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널리 알리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공공연히 타인의 인격을 비하시키거나, 모욕 비방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켜 일정한 영향이 있는 경우는 국민의 명예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명예권 안건의 심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답변(關于審理名譽權案件若干問題的解答)>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 자료를 임의로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에 손해를 입힌 것을 타인에 대한 명예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법률이 중국에서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는 사생활 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동안 견지해 오던 혼전 신체검사 제도 등 강제적 검사를 폐지하는 등의 변화가 일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서의 강도 높은 이의 제기 가능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신용권의 경우에도 언론이 개인 혹은 법인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은폐성 취재를 할 경우,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도 해당 민사 주체의 사회 경제적 평가를 절하하고 신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신용권의 침해에 적용되어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은폐성 취재에 사용되는 촬영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존재한다. 중국의 <국가안전법> 제21조에 따르면, '어떠한 개인 혹은 조직도 불법적으로 도청 혹은 은폐 촬영에 사용되는 전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은폐성 취재는 언론기관 전용의 촬영 설비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형 은폐성 촬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은폐성 취재에는 이러한 소형 은폐성 촬영기기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강한 언론의 힘 그러나 공공 장소에서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언론기관을 통하여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아직까지는 언론의 힘이 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자신을 공공 장소에 위치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의 공개성을 감수한 것으로서, 은닉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언론이 사전에 피취재자에게 통보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도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악을 비판하고,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초상권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경우는(용의자 포함) 언론에 그대로 얼굴을 화면에 드러내거나, 일종의 자아비판을 하는 모습이 직접 방영되기도 한다. 2002년 3월 <황제의 딸>에 출연한 바 있는 여배우 자오웨이가 생일 파티에서 술에 취하여 모 남성과 신체적 접촉을 하는 동영상이 TV에 공개된 바 있었다. 자오웨이측에서는 사생활 침해라고 항의했지만, 장소가 공개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 화면은 합법적인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은폐된 장소에 대한 촬영 등을 통한 취재는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 즉 주택, 개인의 서신, 개인의 장애 등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언론기관의 사생활 침해 등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선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이다. 언론기관의 경우 대부분 정치에 대한 것, 사회에 대한 것에 대해 알 권리와 주로 관계가 있다. 권리 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후, 언론기관이 보도의 출발점이 대중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정당한 보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으며, 주체 사실이 정확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또 하나는 사회 공익을 위한 경우이다. 쉬운 예로는 소위 '공인'들의 부패 행위 등에 대한 취재는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며, 매우 정상적인 여론 감독 기능의 발휘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공인들의 재산, 수입, 심지어는 결혼생활과 사적인 관계까지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 논리적 근거는 정부 관리 등은 납세인의 세금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만큼, 납세인들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앞서 말한 등의 사생활이 일반 국민의 것이라면 사생활 보호권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하나, 공인의 경우는 정부 및 사회 이미지와 도덕 가치 표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생활 보호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중의 흥미'로부터 시작되는 사생활에 대한 은폐성 취재에 대해서도 매우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다. 언론 매체들이 '뉴스적인 가치'와 '대중의 흥미'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은폐성 취재를 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것은 법률의 공평성이라는 원칙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적 유명인사들은 유명해지는 과정에서 사회가 부여한 일종의 '선전권'을 향유하였으므로, 일부 사생활을 희생해서 대중들의 알 권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의 현행 제도는 거시적으로 볼 때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영 기관인 언론의 취재권은 일종의 특수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개인생활 보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률적 혹은 사회적 분위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관련된 세부적인 법률이 그 모습을 나타내기 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취재자와 피취재자 사이에는 그 정당성에 대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참조 : 新聞記者 2000. 3. 梁彗星, 民法總論, 法律出版社, 2001. 張西明/康長慶, 新聞侵 權:從傳統媒介到網絡, 新華出版社, 2002. ○ 작성 : 이재민(중국 통신원,ljm0219@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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