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67호] 일본, 영상물 저작권 기간 연장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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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3.01.3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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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들어 영상 콘텐츠에 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1960년대에 제작된 영화의 저작권이 만료되는 시점이 가까워지자 저작권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영화의 저작권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의 저작법권 개정의 배경 일본에서는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영상 콘텐츠의 보호 및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일본 정부의 개별적인 대응 및 동향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본지를 통해 밝힌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본고에서는 브로드밴드 시대를 겨냥한 일본 정부의 전반적인 저작권 강화의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일본의 저작권 강화 움직임에는 ADSL 보급으로 인한 본격적인 브로드밴드 시대의 도래와 미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논의(미국 연방 대법원은 2003년 1월 15일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을 향후 20년간 연장하는 저작권법의 개정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일본 저작권법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소프트 등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공표 후 5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 저작권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으로, 같은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보호기간은 상당한 차가 있다. 예를 들면 공표된 해의 다음해부터 50년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소프트는 많은 제작인력과 배우 등이 공동으로 창작한 창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창작한 소설이나 음악과 같은 저작권의 보호기간 적용을 받는다. 이대로라면 세계적인 영화감독인 구로자와 아키라(黑澤明)의 1950년대 작품은 곧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를 맞이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이미 1998년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법인이 제작한 영화 등의 저작물 보호기간은 공표 후 75년에서 95년으로, 소설 등의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다. 유럽의 경우 영화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일본의 영상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국제경쟁에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1> 일본의 브로드밴드 콘텐츠 제작 유통 강화를 위한 실험 프로젝트 총무성, 콘텐츠 제작·유통 촉진 및 저작권 강화 노력 - 브로드밴드 시대의 콘텐츠 제작, 유통의 촉진 일본 총무성은 방송 콘텐츠 및 교육용 콘텐츠 등 영상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활용·창조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3개의 실험 프로젝트를 기획, 브로드밴드 시대의 콘텐츠 제작·유통 촉진에 대응하고 있다.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들 실험 프로젝트는 일본 총무성이 기본적으로 실험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관련 기업 및 권리단체들은 가지고 있는 기술 및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해 참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저작권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브로드밴드에의 대응을 위한 방법의 하나가 저작권을 통한 콘텐츠의 권리강화이다. 일본의 TV애니메이션 및 게임 콘텐츠의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실제로 문부과학성이 파악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인기가수 등의 해적판 CD앨범 및 게임소프트가 아시아에서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음악 CD의 경우 아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해적판의 약 30%가 일본산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본의 인기 게임소프트 및 애니메이션의 권리침해도 빈번해 일본 정부에서도 저작권 강화 및 국가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전개하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적판에 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해적판 대책 침해국의 법 정비 - 개도국 대상으로 연수 및 심포지엄의 실시, 전문가 파견 등의 협력사업 추진 - WTO 등의 국제기관을 활용한 감시 침해국에서의 단속 강화 - WTO 등의 국제기관을 활용한 단속 강화 - 침해국과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정기 협의 제도화 - 콘텐츠의 해외유통 촉진기구 등 민간협력체제의 구축 - 해적판 대책에 관한 전문가의 초청 - 아시아 지역의 저작권 담당 관료를 대상으로 한 해적판에 관한 세미나 개최 침해국의 국민의식 향상 - 저작권 교재의 개발 - 개도국 대상의 협력사업의 전개 저작권 강화와 정보유통, 표현의 자유 저작권 강화를 위한 일본 정부와 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브로드밴드 시대에는 과거와는 발상을 달리하는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화로 누구나 음악 및 영상 콘텐츠를 손쉽게 송수신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강화는 필수적이지만,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저해하고 창의적인 문화창조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1998년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 만료를 상정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듯이 특정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실제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혜택을 받는 저작물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보호기간 연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역으로, 브로드밴드 시대에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짧은 편이 보다 활발한 콘텐츠의 유통을 실현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은 올 정기국회에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보다 창의적인 문화발달을 위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업계의 이익뿐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의 저작물 보호에 관한 논리가 요망된다. 참조 : 朝日新聞 2002. 12. 15., 2003. 1. 9., 1. 13. 日本知的財産基本法 文部科學省,『知的財産に關する大學の取組及び海賊版の現狀と對策』2002. 10. 16. 總合科學技術會議知的財産戰略專門調査會,『知的財産戰略について中間まとめ』2002. 6. 13. 總務省,『「知的財産戰略大網」における總務省の取組』2002. 9. 19. 작성 : 김경환(일본 통신원, k-kim@sophia.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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