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67호] 유럽위원회, ‘국경 없는 텔레비전’ 재검토 계획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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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3.01.3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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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국경 없는 텔레비전' 재검토 계획 발표 유럽위원회가 미래 유럽 방송정책의 지향점을 찾기 위해 '국경 없는 텔레비전' 강령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경 없는 텔레비전' 강령은 1989년에 입법화되어 지난 1997년에 개정된 것으로 최근의 방송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경제적·기술적 현실과 각국의 기존 방송 규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03년 한 해 동안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국경 없는 텔레비전' 강령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21세기 유럽 방송의 반석이 될 이 작업은, 사회적 주요 사안 처리, 문화적 다양성 보장, 텔레비전 광고 및 미성년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비비안 리딩(Viviane Reding)의 지휘 아래 200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지게 될 통합 유럽의 방송 정책은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한다. 한편으로는, 통합 유럽 내에서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럽 영상산업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사회적 차원에서 시민 전체의 이익이나 각종 소집단의 이익 등 일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십 년 후의 유럽 방송이 처하게 될 방송환경을 내다보고 이에 따른 법적 제반 사항을 마련하는 것 역시 강령 재조정의 부차적 목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시장 분석 유럽위원회는 우선 강령 개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 각국의 방송 시장 현황과 기존 강령의 적용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통합 유럽에서 방송되고 있는 채널은 800개 이상에 달하며 위성 방송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급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시청 방식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뉴미디어 방송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9월 11일 참사'나 '월드컵 행사' 등 주요 사건의 경우 뉴미디어 채널의 시청률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어디까지나 예외적 상황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체의 증가와 다각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방송 시장은 몇몇 공영 채널과 사영 채널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실정이다 . 디지털 방송 시장은 2001년 이후 통합 유럽에서 가장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방송 방식이다. 디지털 방송은 위성 부케를 주축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위성 텔레비전 수신 가구 3,300만 가운데 1,900만이 넘는 가구가 위성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고 있다. 반면, 지상파 디지털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 디지털 수신 가능 가구는 150만 가구에 불과하며, 그나마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영국 등 몇몇 국가만이 지상파 디지털 공급을 하고 있어 시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케이블 산업의 구조는 나라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 전체로 보아서는 느린 성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케이블 시장의 경우, 텔레비전 수상기 보유 가구 중 53% 가구가 케이블에 접속하고 있으며, 이 중 61%가 케이블 방송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 면에서의 변화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단, 유럽 채널들의 편성표를 보면, 황금 시간대의 '픽션물(연속극, 시리즈, TV용 영화 등)' 방영과 '리얼리티 쇼' 방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픽션물 편성의 경우 미국산 영상물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유럽 영상물의 주시청 시간대의 공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회원국의 유럽 영상물 지원 의지를 엿보게 해주고 있다. 참고로, 통합 유럽의 라디오/텔레비전 분야의 2000년 총매출액은 620억 유로로 집계되었으며, 그 가운데 텔레비전 광고 수익은 220억으로 추정되었다. 위성 디지털 부케를 비롯한 유료 채널 시장은 107억 유로의 매출액을 보이며 빠른 성장세를 증명했다. 강령 적용 '국경 없는 텔레비전' 강령 적용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위원회에서 정한 방송 정책의 기본 정신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송수신의 자유'이다. '국경 없는 텔레비전' 강령은 각 회원국이 이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각국의 시장환경에 따라 영상물 교류와 서비스 공급의 자유에 대한 법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방송활동 허가에 있어 각 회원국은 각국의 법적 기준에 따라 방송활동을 허가하게 되어 있으며, 일단 법적 위상을 인가받은 방송업자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방송활동을 벌일 수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1997년 개정 강령 3항에 따라 결정된 '스포츠 및 주요 행사의 무료 방영 리스트 작성'에 관해서는, 회원국이 자체적 판단에 의거하여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2002년 말, 이탈리아와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는 이미 리스트를 작성한 상태이며, 벨기에와 아일랜드는 리스트 공표 작업에 진입했다. '국경 없는 텔레비전' 강령에 의하면, 영상물 방영에 대한 쿼터제 적용의 경우, 각 회원국은 방영 총량의 일정 시간 이상을 유럽 제작물에 할애해야 한다. 즉,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는 총 방영 시간의 10% 이상을 통합 유럽 회원국의 영상물로 편성해야 하며, 편성 예산의 10% 이상을 유럽 독립 제작사 제작물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서 무리 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고, 스폰서, 텔레쇼핑 등에 대한 양적 규제 및 광고 내용에 대한 질적 규제는 적잖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소비자협회와 함께 이를 풀어나가기로 결정했다. 13개 회원국의 대부분은 '국경 없는 텔레비전' 강령 내용과 법적 합일점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11개국과 방송 규정을 합의했으며 루마니아와도 곧 합의책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 후보 회원국인 폴란드, 체코 공화국도 곧 유럽위원회 방송 정책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2003년 과제 유럽위원회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 강령 검토는 회원국 및 후보국과의 공청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새로 기획될 유럽의 방송 정책은, 유럽 시민의 일반 이익을 추구하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의 기술·경제적 발전을 감안하여 법적 기준과 공통 규제, 자체 규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위원회는 '국영 없는 텔레비전' 강령의 법적 적용 대상을 지정하고 회원국의 서로 다른 법제를 절충하는 방식을 통해 구체적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법제 외에 이번 기회에 더불어 다루어지게 될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주요 행사 방송 및 수신에 관한 개선 여부 - 유럽 영상물 프로모션에 관한 구체적 강령 제시 - 광고 방송의 규제 방식 심사 - 미성년 시청자 보호책 적용 범위 및 방식 확대 - 회원국의 방송법 검토 이외에, 현강령 25조가 명시한 '기술적 발전을 동반할 수 있는' 규정을 연구하는 것도 올해 이루어질 과제 중 하나이다. '국경 없는 텔레비전' 강령은 단지 유럽 방송 정책의 일각으로서가 아니라, 정보사회 건설, 방송기술 발전, 미성년 보호 등 현재 유럽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사안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발전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국, 방송인, 방송산업 관계자 등 각처의 전문인의 올바른 인식과 참여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유럽위원회는 2005년까지 실행될 MEDIA Plus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방송산업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i2i Audiovisuel 계획을 통해 유럽 방송기금 지원 및 디지털 기술 전환 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2003년 강령 조정 작업을 발판으로 MEDIA Plus의 후속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미성년자 보호 특별 규정을 작성할 예정이다. ㅇ 참조 : Commission europ enne 2003년 1월 7일 발표, Quatri me rapport de la commission au conseil au parlement europ en, au comit conomique et social europ en et au comit des r gions 2003년 1월 6일. ㅇ 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soyouoh@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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