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66호] 중국 CCTV, 최저 수준 프로그램에 도태제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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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2.2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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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CTV는 'CCTV 프로그램 경고 및 도태 조례'를 마련하고, 최저 수준을 기록한 프로그램에 대한 도태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각 채널을 그 적용의 대상으로 하며, 경고 대상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가장 저조한 몇 개의 프로와 종합 평가지수의 하락이 현저한 프로, 시청률의 하락이 현저한 프로가 된다. 경고는 매 분기별로 하며, 경고의 공고는 매분기 초에 이루어진다. 또한 매년 경고 횟수가 3회에 이르면 도태 대상으로 선정된다. 도태된 프로는 일년 내에 다시 방송을 개시할 수 없음을 물론이고, 도태된 프로를 제작한 부서는 일년 동안 해당 채널에서 새로운 프로를 제작할 수 없다. 또한 도태된 프로의 제작자는 2년 동안 제작자의 신분으로 새로운 프로를 제작할 수 없다. 〔當代電視 20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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