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66호] 전미방송인협회, 선거비용 개혁법안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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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2.2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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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4일 미국의 새로운 선거비용 개혁법안에 대한 심사가 워싱톤 D.C.에 소재한 연방 법원에서 열렸다. 현재 전미방송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는 이 새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규정이 연방 후보들의 연성 자금(soft money) 사용을 금하고 있고, 선거 막바지 시점에 각종 이익 단체에 의한 TV와 라디오 선거 광고를 제약하는 조항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선거비용법의 반대자들은 이런 조항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논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NAB와 더불어 이 규정에 반대하는 세력에는 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포함되어 있고, 각종 이익 단체와 시민, 인권 단체 등이 망라되어 있다. 미국 내 수정헌법 제1조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는 플로이드 에브럼스(Floyd Abrams)는 새로운 선거비용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익 집단에 의한 선거 광고 금지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는 "중요한 질문은 수정헌법 1조가 과연 이러한 광고의 범죄시를 허용할 것이냐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미 법무부의 검찰인 제임스 질리건(James Gilligan)은 새 선거비용 개혁법에 대한 반대자들의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결코 언로를 막거나 자유 언론을 범죄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익 단체들은 계속해서 정치 행동 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구성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위한 기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다만 기존의 선거 비용법들이 가능케 했던 선거비용의 교묘한 운용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Broadcasting & Cable 200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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