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65호] 프랑스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한 편성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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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2.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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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샤르피용(Jacques Charpillon) 프랑스 문화부 행정 감독관 2002년 10월, N°38-02 서문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법을 수정하면서 2000년 8월 1일 법은 공중파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으로 청각 장애와 난청 인구의 접근 어려움에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2001년 5월 23일 각각 커뮤니케이션과 장애를 담당하는 장관들에 의해 공동 주재되는 '문화/장애자' 국가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는 2000년 1월 25일 장애인국가상담심의회에서 발표된 장애인들을 위한 정부 차원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몇 달 후에 이 위원회의 4개 그룹 중 하나가 '해독기를 통한 공영 혹은 민영 텔레비전 주요 방송들의 자막 삽입의 일반화'를 제안했다.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에게 시청각 프로그램을 맞추는 방법은 무엇인가? 청각 장애인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단점을 시각으로 보상받는다. 시청각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위해 주로 두 가지 조정 방식이 사용된다. 우선 이미지와 함께 방영되는 몸짓으로 발설된 말을 번역하거나 주어진 상황을 설명하는 몸짓 도움이 있으며 ― 프랑스 기호 언어(LSF) ― 다른 한편으로 화면에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씌어진 문자 첨가가 있다 ― 문자 방송, 기호 언어 사용은 해석자가 잘 보이고 그 몸짓 표현이 다루어지는 주제(담화, 대화, 묘사)와 동시에 방영되는 방식으로 촬영되어야 한다. 화면은 두 개로 나누어지거나 혹은 문자 언어 해석자가 삽입된 작은 네모난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한 문자 방송은 원래 외국어로 된 프로그램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언어 자막 넣기와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 첫번째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리모콘 도움으로 명령했을 때만 작동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자막 처리된 오리지널 버전이 삽입에 의해 시청자들에게 '강요된' 것이다. 실제적인 차이점은 문자 방송에 의한 자막 넣기는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해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검은 띠 위에 밝은 자막의 인상으로 읽기 쉬움,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막의 위치가 달라짐, 소리의 분위기 묘사나 이미지 밖에서 나는 소리일 경우 다른 색깔들을 사용, 적당한 대조 비율로 이미지의 리듬에 문자를 조정하기.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한 문자 방송은 처음부터 최근 모델의 텔레비전 수상기 안에 내장된 해독기의 도움으로 무료로 접근 가능하다. 오래된 기계나 비디오에 녹화할 경우 텔레비전 연결 단자에 의해 수상기에 접속할 해독기의 구매가 필요하다. I- 방송사에 부과된 법적 의무보다 더 많은 자막 공급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계된 1986년 9월 30일자 법의 42항을 수정하는 2000년 8월 1일의 법 이전에는 청각 장애로 고통을 겪는 시청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어떤 법적인 의무도 공중파 방송사에게 부과되지 않았다. 자막 문제는 외국어 오리지널 버전으로 된 영화의 경우에만 다루어졌다. 프로그램을 청각 장애와 난청 인구에 맞추도록 의무짓는 이 법이 의미 있는 진보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적용 조치는, 보기에 모순적인 결과지만 부과된 할당량의 뚜렷한 초과와 함께, 채널들에게 전혀 강제적이지 않다. I-1- 거의 강제적이지 않은 법규 I-1-1- 프로그램의 국영 기업 국영 기업은 새로운 항목 43-11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에 따르면 그들은 "그들이 방영하는 프로그램에 조정된 조치를 통해 청각 장애자와 난청자의 접근을 유리하게 한다". 의무요강서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Arte와 행정 심의회가 자막 삽입 할당량을 지정하는 France 5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영 기업에 있어서 의무요강서는 7번 조항에서 위에 표명된 일반적인 성격의 의무규정을 수량화하여 다시 서술하고 있다. 의무요강서는 공공 채널에게 '프로그램 방영 조건을 청각 장애와 난청 시청자들의 어려움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접근 가능하게 된 방송들에 대해서' 그들 대표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대로 유사한 것을 명시한 것을 민영 채널과 서명된 협약에는 찾아볼 수 없다. I-1-2- 민영 채널 민영 채널은 방송위원회(CSA)에 의해 대변되는 정부와의 협약 결론에 주파수 사용 허가 발급을 두게 하는 1986년 9월 30일의 법 28 조항에 적용받는다. 따라서 각각의 협약은 특수 자막 삽입의 의무를 다시 취하고 그것을 수량화한다. 2002년에 각 채널에 부과된 의무가 아래 표에 요약되었다. 향후 몇 년간 예상되는 진보에도 불구하고 France 5와 M6에 있어서 채널에 부과된 의무는 그들의 위상이 어떠하든 간에 양적인 면에서 매우 적은 수준에 머문다. 종합하면 2002년에는 모든 채널이 이행해야 하는 최소 자막 삽입 의무가 3,708시간에 한정되는데, 이는 전체 프로그램의 7%에 그친다. 질적인 양상을 차치하고, 장르, 재방송 비율, 일일 시간대 혹은 요일별 자막 프로그램의 분배에 따라 이루어질 자막 방송의 선택에 있어서 모든 자유가 채널들에게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의 책임자들이 이 큰 자유를 남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재적으로 자막 처리되고 방영된 프로그램 시간량은 부과된 최소량보다도 현저하게 많기 때문이다. I-2- 의무적인 한계보다 현저하게 더 많은 자막 삽입량 장애인에게 유리하게 이동하는 법의 해인 1975년, 청각 장애인의 사회 편입을 위한 국민연합(UNISDA) 속에 재편성된 중요한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 협회들은 강도 높은 투쟁으로 프랑스 기호언어(LSF)를 사용하는 두 명의 사회자가 있는 Antenne 2의 주간 뉴스를 얻는다. 오늘날 France 2는 매일 11시에 기호언어로 번역되는 4분 분량의 단신을 방영한다. 1980년 초에 좀더 의지적인 정책이 수립되었다. 공중파 채널은 자막 삽입 분야에 첫번째 노력을 동의하고 시청자는 후에(1995년 1월 1일) 유럽 규범에 맞는 영국 제품 CEEFAX에 의해서 대체되는 해독기 상자, ANTIOPE 마련을 맡게 된다. 1980년대와 1990년 초 자막 프로그램의 양은 규칙적인 증가를 경험한다. 비록 2000년과 2001년 동안 자막 시간량의 증가가 하나의 안정기를 겪었다 하더라도 채널의 공급이 의무요강서나 2000년과 2001년의 협약에 기입된 의무를 명백히 넘어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래 표가 그것을 말해 준다. 2001년의 총 채널 자막 시간량 5,216시간 17분은 전체 채널 총 방영 프로그램 시간의 10%에 해당한다. 2000년과 2001년은 논쟁의 여지없이 전환점을 찍는다. 프로그램 조정을 위해 전통적으로 노력을 해온 3개의 큰 채널(France 2, France 3, TF1)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방관하고 있었던 채널(France 5, M6)은 2002년부터 풍성한 결과와 함께 만회에 참여한다. 사실 채널에 있어서 자막 삽입 필요성은 고유 정체성과 프로그램 편성 기준의 성격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France 5는 주로 다큐멘터리에, M6는 픽션과 만화영화에 노력을 기울인다. TF1은 2001년부터 수요일과 토요일 아침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 <포켓몬(Pokemon>에 자막을 삽입했다. 또한 2003년부터 이 채널의 13시와 20시 뉴스도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해 자막 처리될 것이다. 재정적 논쟁인 자막 삽입에 기인하는 추가경비는 채널에게는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 2000∼2001년 이래로 채널들은 오늘날 많은 자막 삽입 하청업체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키고 있다. 1시간 자막 삽입의 평균 비용은 오늘날 분당 25유로(세금 제외), 시간당 1,500유로이다. 또 하나의 좋은 의지 표시는 지속적인 의식화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TF1을 기수로 해서 2001년 봄에 모든 채널에 실시된 자막 삽입 규범의 조정 연습에서 보여진다. Ⅱ- 다수 인구에게 불만족스러운 잘못된 자막 프로그램의 공급 Ⅱ-1- 거의 만족스럽지 못한 성격의 자막 프로그램의 공급 2002년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 동안 관찰한 자막 처리 프로그램의 평균량은 주당 126시간 40분, 혹은 하루 18시간 05분이다. 백분율로 총 7개 공중파 채널에 의해 방영된 프로그램의 12.5%를 나타낸다. 그 등위는 대략 France 5(900시간)와 M6(200시간)이 2002년부터 공급하기로 약속한 1,100시간으로 증가된 2001년 결과를 2002년에 반영할 때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각 장애나 난청 시청자가 텔레비전을 켜고 프랑스 채널들을 한번 둘러볼 때 자막 프로그램보다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많다. 방영된 자막 삽입의 양 문제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돌아오는 또 다른 문제는 수상기 화면에서 읽혀지는 자막의 질이다. 실제로 많은 청각 장애와 난청 시청자들은 문자 읽는 것을 다소 어렵게 하고 조치의 효율성을 그만큼 떨어뜨리는 자막방송의 나쁜 질에 불평하고 있다. 만약 CEEFAX 신호 송출이 현재 두 선 대신에 네 선을 사용한다면 수신 조건이 명백히 개선될 것이다. * 어떤 방식으로 자막 처리 시간량이 요일에 따라 변하는가? 최저 수위는 토요일과 주중에 15∼16시간에 머문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22시간에 가까운 실제적인 공급을 나타낸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하루 평균 18시간에 해당한다. * 자막 프로그램의 주당 126시간 40분 중 각각 다른 장르의 몫은 어떠한가? 다른 장르 사이의 자막 처리 시간량 분배는 아래 표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처럼 심한 이질성을 나타낸다. 스포츠 프로그램은 비율적으로 지나치게 자막처리가 되지 않는다. 자막 처리된 장르 중에는 사회적 주제에 대한 논쟁을 담은 오락 프로그램이 없다. 매거진의 적은 자막 할당량과 오락 프로그램의 자막 삽입 부재에 대해 채널 책임자들은 구매 상품의 생산자들이 늦게 배달해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좋은 조건에서 자막 삽입을 실현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2, 3주의 만기기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장르에 따른 프로그램 재방영의 비율은 어떠한가? 모든 채널을 통틀어 자막 시간의 전체량에서 50%가 재방영된다. 재방영 비율은 경제적인 입장에서 고려할 만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막 삽입에 의해 발생한 추가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재방영 비율은 요일에 따라 조금만 달라진다. 월요일은 42%, 화요일은 62% 사이를 맴돌고, 토요일은 27%로 예외적이다. * 자막 삽입 총량에서 채널에 따라 취해진 부분 TF1은 선두에 있다. 이 채널은 청각 장애와 난청 시청자들을 위한 자막 삽입의 126시간 40분 중 27.5%를 보장한다. France 2와 France 3은 크게 차이나지 않게 각각 24.5%와 21%이다. Canal+는 16%를 보이고, France 5는 절반 적은 8.5%를 나타낸다. M6은 고작 2.5%이고, Arte는 상징적으로 0.5%이다. * 채널이 자신의 프로그램에 자막 처리하는 비율 TF1은 프로그램 편성에서 20.5%를 자막처리하고, 다음으로 France 2는 18.5% 그리고 France 3은 16%를 한다. Canal+는 12%를 보이고, France 5는 9.5%를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M6은 단지 2% 그리고 Arte는 1%이다. 이상은 많은 인구를 고려하기에는 자막 프로그램의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Ⅱ-2- 많고, 사회적 표현으로 불편한 청각 장애와 난청 인구 1999년과 2001년 질문서를 통한 국립 통계경제연구소(INSEE)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의 9%의 프랑스 인구가 청각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다. 결국 청각 장애를 당한 인구를 약 10%로 추정할 수 있다. 2002년 초 프랑스 인구는 6,110만 명에 달하므로 청각 장애와 난청 인구는 약 600만 명으로 계산되어진다. 자폐 유혹은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 세계의 특징이다. 청각 장애 성격 자체가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의 평균 연령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게다가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이 그들을 돕고 대변할 수 있는 조합에 가입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청각 장애와 난청 협회의 구성원 수는 1만 5,000에서 2만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자막 프로그램의 낮은 의무적 할당량, 질적 양적으로 불충분한 자막 처리의 공급, 거의 영향력이 없는 인구, 이상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황의 주된 요소인 것이다. Ⅲ- 청각 장애 그리고 난청 시청자의 처지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한 의지적이고 협의에 기초한 조치 두 방향이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2000∼2001년에 기록된 진보의 고착화, 다른 한편으로 시청각 분야 집단과 청각 장애 세계와의 상호적 정보교환의 향상. 자막 삽입 제작은 채널 내 제작 혹은 외부 하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 경우는 예외적이다. 절반이 행 단위로 원고료를 받는 기고가인 약 20여 명으로 된 팀 덕분으로 매년 300시간의 프로그램(뉴스, 일요일 예배, 큰 축구 행사)에 자막을 삽입하는 France 2를 들 수 있다. 외부 실험실에서 하는 자막 삽입 하청은 발전하고 있고, 채널은 의심의 여지없이 미래에 그것에 우월권을 둘 것이다. 예들 들어 세금을 제외하고 6만 1,000유로가 드는 France 3의 <52분(52mn)>에 있어서 하청 자막 비용은 약 1,100유로이다. 이것은 1.8%의 추가비용을 의미한다. 약 900시간의 자막 처리를 하는 1년 프로그램 편성에서 ― France 3과 France 5의 경우 ― 그 채널들은 2002년에 각각 6억 8,590만 유로의 프로그램 예산에 84만 유로(0.12%), 그리고 8,380만 유로에 38만 유로의 자막 삽입 예산을 예상했다. 오래전부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외국, 특히 유럽 연합국의 TV 채널들이 프랑스보다 더 많은 조정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국 텔레비전에 의해 실행되는 정책은 정기적으로 인용된다. <표> 자막 프로그램의 백분율 Ⅲ-2- 시청각 매체 시청료에 있어서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에게 불공정한 상황 논리적으로, 수상기 소유자로서 시청료에 대해 해당되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불행히도 이들에게 이런 보상 조치는 편파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아주 제한된 방식으로만 열려 있다. * 제도의 엄격함은 두 조건의 누적에서 기인한다. 완전 면제를 위해 1992년 3월 30일의 법령(11항 참조)은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한다. 처음은 직업 재배치 유도 기술 도위원회(COTOREP)에 의해 80%의 장애율을 인정받는 데 있다. 이것은 대충 두 귀 중 하나가 80데시벨 이상의 청각 상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것은 단지 '깊은' 청각 장애만을 고려한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개인 연소득이 세금 일반법 1417-I항이 지정하는 한계선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두 가지 관찰이 이 제도에 반하여 표명되어질 수 있다. 먼저, 시청자에게 요구되는 장애 수준(80데시벨 초과의 청각 상실)은 텔레비전 청취가 고통스럽게 되는 수준(40데시벨 초과의 청각 상실)보다 두 배나 높다. 해당되는 인구는 첫번째 경우 약 30만이고, 두 번째 경우는 250만 명이다. 이것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나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음성 영상 매체 시청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시청료는 공중파 방송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와 연계된다. 서비스가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효율성의 조건 속에서 주어지면 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서비스 가격은 사용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할인되어야 한다. * 시청자들간에 공평성의 원칙이 명백히 중단되었다. 기대되는 개혁은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에게 적용될 비율을 모든 공·민영 채널에 의해 자막 처리된 프로그램의 비율과 맞추는 것이다. 프랑스의 청각장애인운동(MDS)에 의해 호출된 공화국 행정 조정관은 2001년 7월 9일의 01-R8 개혁 제안서에서 다음 방향으로 발표했다. 제안된 금액 할인은 시청료에 의해 지원받는 채널에 의해 방영되는 자막 처리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양에 기준을 두게 된다. 이 할인은 시청료 총금액의 85%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정된 할인 비율은 자막 방송 비율의 실제적인 증가의 경우만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 개혁 제안서에서 개인 수입조건은 사라지고 대상이 되는 인구범위는 확대된다. 왜냐하면 '부분적, 영구적 노동 불능 상태'가 '80%의 장애'를 대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할인 적용 영역에 적어도 40데시벨의 청각 상실을 당한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해준다. * 빨리 빠져나와야 할 난처한 딜레마 이런 수혜자의 확대는 정부 일반 예산이 동의된 면제액에 대한 매우 버거운 상환금 인상을 짊어져야 함을 말한다. 이 전적 상환은 2000년 8월 1일 법부터 합법적이다. 결국 시청자들 사이에 공정성 회복 문제는 두 방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행정 조정관에 의해 사용된 방식인데 마치 만족스러운 것처럼 나쁜 서비스에 대해 돈을 내야 하는 일부 사용자의 예처럼 사실의 유감스러운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 있으며, 혹은 청각 장애와 난청 시청자에 맞추어진 프로그램의 양을 명백히 올리면서 처음의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Ⅲ-3- 의지주의와 협의에 의해 표출될 만회 정책을 위해 Ⅲ-3-1- 의무적 할당량 정책을 강화할 것 채널의 경영자들은 의무요강서나 혹은 협약에 기입된 의무 강화에 호의적이지 않다. 한편, 청각 장애와 난청 연합회의 책임자들은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약 600만 명의 청각 결함을 가진 사람들 중 거의 50%가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조건에서만 제대로 텔레비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현실적인 조치를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만회 정책은 프로그램 자막 삽입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암시된 만회 계획은 모든 채널을 통틀어서 50%의 프로그램의 자막 삽입을 전반적 목표로 한다. 다음 표는 따라야 할 일정표, 자막 방송 공급의 증가 리듬, 그리고 비용을 가리킨다. 이 이론적 증가는 채널이 해마다 규칙적인 추가 노력을 해줄 것을 권유한다. 시청자들에 있어서 장점은 자막 삽입 공급의 빠른 증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3년 뒤에는 계획 시행 전에 약 12% 이었던 데 반해 프로그램의 거의 3분의 1이 자막 처리될 것이다. * 자막 삽입 우선권이 기호언어(LSF) 번역을 잊게 해서는 안 된다. 기호언어 번역 대상 프로그램 양이 초라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France 2에서 4분 분량의 일일 단신, France 5에서 26분 분량의 주간 매거진 <눈과 손>, France 3에서 화요일과 수요일에 국회 회기 동안 국회에서 정부에 질의하는 시간의 중계 방송 등이 있다. 연 총 공급은 약 70시간에 그친다. Ⅲ-3-2- 방송사 책임자들과 청각 장애와 난청 협회 대표들간의 상호적인 정보전달을 증진할 것 * 청각 장애와 난청 시청자들의 기대와 사용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2003년 초, 이 문제에 관련된 두 장관부가 청각 장애와 난청 시청자들의 기대와 사용에 관계한 첫번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지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 방송(France Televisions)은 마찬가지로 총 비용이 8만에서 9만 유로로 평가되는 그 작업의 출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 자료들을, 예를 들어 2년마다, 다시 갱신하는 일은 채널에게 돌아올 것이다. * 방송사 경영자들과 대표 협회 책임자들간 조직된 만남과 협조가 요구된다. 2003년에 두 관련 장관부의 초청으로 첫번째 '청각 장애인과 텔레비전' 회의가 조직될 것이다. 이 회의는 가을에 열릴 것이고, 대중 연구의 결과와 그것을 잇는 채널의 후속조치에 제안될 조정 계획의 실행에 바쳐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널 프로그램의 기록으로부터 정보 자료를 공급받기 위해 CSA의 원조가 요청되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그 동안 공중파 채널의 자막 삽입 공급이 양이나 다양성에 있어서 불충분했고, 많은 인구에게 있어 매우 불만족스러운 정도였다. 해결책은 공평성 원칙과 사용자 사이의 비차별의 이름으로 실시되는 국가적 조정 계획에 있다. 최종 목적은 청각 장애와 난청 시청자들이 지금부터 2008년 말까지 적어도 50%의 자막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ㅇ번역정리 : 이원(프랑스 보르도 3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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