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64호] 독일 청소년보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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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2.0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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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청소년보호법(JuSchG)은 '공공 영역의 청소년보호'와 '청소년 위해 문헌 및 미디어 콘텐츠 보급에 관한 법'을 통합한 법으로 주 차원의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정(JMStV)과 더불어 2003년 4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방송자료'에서는 미디어의 폭력 묘사로부터 청소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독일 청소년보호법의 미디어 관련 부문만 발췌, 게재한다.(편집자 주) 제3장 미디어 부문에서의 청소년 보호 부 1장 전달체 미디어(Tr germedien) 제11조 영화 상영 (1) 어린이 및 청소년의 공공 영화 상영의 관람은 그 영화가 주정부 최고 관청이나 제14조 6항에 의거한 절차에 의한 자율적 규제기구가 상기한 관람자에게 상영하도록 허가한 경우나, 제공사가 '정보 프로그램' 또는 '학습 프로그램'이라 표시한 정보·지도·학습 영화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영화가 12세 이상의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허용되었고 이를 표시한 경우, 또는 6세 이상 관람가로서 해당 어린이의 보호자 자격이 있는 성인이 동반한 경우에는 관람이 허용된다. (3) 제1항의 조건에 관계없이 공공 영화 상영의 관람은 하기의 경우에는 보호자 자격이 있거나 교육 위임을 맡은 성인의 동반 아래 가능하다. 1. 6세 미만의 어린이 2. 영화 상영이 20시 이후에 끝나는 경우 6세 이상의 어린이 3. 영화 상영이 22시 이후에 끝나는 경우 16세 미만의 청소년 4. 영화 상영이 24시 이후에 끝나는 경우 16세 이상의 청소년 (4) 법조항 1에서 3은 녹화나 방영의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영화가 공공 장소에서 상영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며, 예고편 광고나 보조영화프로그램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단, 상업용으로 제작되지 않은 영화로서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이 조항들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담배나 알코올 음료의 광고 영화나 프로그램은 상기 1항부터 4항에 관계없이 18시 이후에만 방영될 수 있다. 제12조 영화 또는 게임의 영상체 (1) 취록한 영상 테이프나, 재생의 목적으로 녹화한 비디오, 영화나 게임을 모니터 기기에 재생을 목적으로 프로그램화한 영상체는 그 프로그램이 주정부 최고 관청이나 제14조 6항에 의거한 절차에 의한 자율적 규제기구가 관람자의 연령층에 허용했고 이를 표시한 경우나, 제공사가 '정보 프로그램' 또는 '학습 프로그램'이라 표시한 정보·지도·학습 영화인 경우에 한하여 공공 장소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영이 허용된다. (2) 제1항에 의거한 표시는 비디오 테이프나 그 케이스에 시각적으로 확실한 문자를 사용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주정부 최고 관청은 1. 문자의 내용, 크기, 모양, 색, 부착 등에 관해 명세하여 규정할 수 있다. 2. 영상 테이프나 그 포장에의 부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영화 또는 영화·게임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텔레미디어 제공 주체자는 그들의 제공(프로그램)에 현존하는 표시 내용을 정확히 주지시켜야 한다. (3) 제공 주체자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14조 2항에 의거 주정부 최고 관청으로부터나 제14조 6항 또는 14조 7항에 의거 자율적 규제기구의 심의로부터 '청소년 금지물'로 표시된 영상체는, 1. 어린이나 청소년에게의 제공, 양도, 접근이 금지된다. 2. 해당 영업소 이외의 개인 상점, 가두 판매소, 고객의 출입이 금지된 판매소 또는 통신판매 영업소에 제공,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 (4) 촬영된 영상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동 기기는 1.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접근이 가능한 공공 교통시설 공간 2. 상업적 또는 그 이외의 직업적·영업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의 외부 3. 감시가 없는 통로, 방의 앞(부속실) 또는 복도에는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될 수 있다: 14조 2항 1호부터 4호에 의해 표시되어졌고, 14조 2항 1호부터 4호에 의거 허가되지 않은 연령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작동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가 확실한 경우 (5) 영화나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를 발췌한 영상매체물은 1항과 3항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정기적 인쇄물과의 관련하에, 제공자가 자율적 규제기구에 의해 발췌물에 청소년 유해 내용이 없음이 확인된 사항을 명확히 표기한 경우에만 유통될 수 있다. 이 표기는 유통 전에, 정기적 인쇄물뿐만 아니라 영상매체물에 시각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문자로 기재되어야 한다. 12조 2항 1호와 2호도 이에 상응하여 해당된다. 최고 주 관청은 개개 매체 제공자에 대하여 1호에 의거한 권한 부여를 배제할 수 있다. 제13조 모니터(화면) 게임기 (1) 공공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금전적 이익 가능성이 없는 전자 게임기의 게임은 그 프로그램이 주정부 최고 관청이나 제14조 6항에 의거한 절차에 의한 자율적 규제기구가 관람자의 연령층에 허용했고 그 사항이 표시된 경우나, 제공사가 '정보 프로그램' 또는 '학습 프로그램'이라 표시한 정보·지도·학습 프로그램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권자나 교육 위탁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다. (2) 전자(화면) 게임기는 1.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접근이 가능한 공공 교통시설 공간 2. 상업적 또는 그 이외의 직업적·영업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의 외부 3. 감시가 없는 통로, 방의 앞(부속실) 또는 복도에는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될 수 있다: 프로그램이 6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허용되었고 이 사실이 표기된 경우 또는 14조 7항에 의거 '정보 프로그램' 또는 '학습 프로그램'이라 명시된 경우 (3) 전자 화면 게임기에 표시를 부착할 경우 12조 2항 2호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 영화, 영화·게임 프로그램의 표시 (1) 어린이나 청소년의 발달 또는 이들의 책임감 있고 사회성이 있는 인성 교육에 유해한 영화나 영화·게임 프로그램은 이들의 연령층에게 제공될 수 없다. (2) 주정부 최고 관청이나 6항에 의거한 절차에 의한 자율적 규제기구는 영화, 영화·게임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연령 무제한 상영가 2. 6세 이상 상영가 3. 12세 이상 상영가 4. 16세 이상 상영가 5. 청소년 상영 불가 (3) 전달 매체가 주정부 최고 관청이나 6항에 의거한 절차에 의한 자율적 규제기구의 판단에 의해 15조 2항 1호부터 5호에서 지적한 내용을 취급하고 있거나 18조에 의한 목록에 수용되어 있으면 표시하지 않는다. 주정부 최고 관청은 전달 매체가 15조 1항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징계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4) 비디오 테이프 또는 컴퓨터(화면) 게임기를 위한 프로그램이 18조에 의한 목록에 수용된 전달 매체와 전체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표시하지 않는다. 이 목록에 수용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표시하지 않는다. 모호한 경우에 주정부 최고 관청이나 6항에 의거한 절차에 자율적 규제기구는 청소년유해 미디어 연방 검열국에 결정을 요청한다. (5) 비디오 테이프 또는 컴퓨터(화면) 게임기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표시는 대중영화 상영이나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지정된 같은 내용의 영화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대중영화 상영을 위한 영화의 표시는 동일한 내용의 비디오 테이프 또는 컴퓨터(화면) 게임기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다. 본조 4항도 이에 상응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6) 주정부 최고 관청은 경제계 연합 또는 경제계가 지원하는 자율적 규제기구가 검열한 결과에 근거하여 영화, 영화·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상영 통과나 표시를 위한 공동 심의에 합의할 수 있다. 한 주의 최고 관청이 해당 주에 관해서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이 합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 규제기구에 의한 상영 통과나 표시가 각 주의 최고 관청의 상영 통과나 표시임을 확정할 수 있다. (7) 정보, 지도, 교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 영화·게임 프로그램은 그들이 확실히 아동과 청소년들의 발달과 교육을 저해하지 않는 한 제공자는 '정보', '지도', '교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1항부터 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정부 최고 관청은 제공자의 표시를 할 권리를 개개 제공자나 특별한 영화 또는 게임 프로그램에 한하여 박탈할 수 있으며 제공자가 사용한 표시를 무효화(폐지/금지/취소)할 수 있다. (8) 표시해야 할 영화, 영화·게임 프로그램 외에도 영화,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화면) 게임 기기에 아동과 청소년들의 발달과 교육을 저해한다고 문제되는 제목이나 부록 또는 그 외의 문장, 영상, 음성을 통한 소개 등이 있는 경우 표시 결정을 하는 데 이 요소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1) 24조 3항 1호에 의거한 청소년 유해 매체 목록에 수용된 것으로 고시된 매체물에 대해서는 1.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제공, 양도, 접근이 금지된다. 2.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출입 가능한 지역이나 이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비치), 게시, 상영 또는 어떠한 접근도 금지된다. 3. 영업소 외부의 개인 상점, 가두 판매소, 고객의 출입이 금지된 판매소, 주문발송판매소, 상업적 대여 도서관 및 독서실에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또 이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상점을 제외하고는 상업적 대여 또는 이에 준하는 이용을 상업적으로 허가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 5. 주문발송판매 방법으로 구입되어서는 안 된다. 6.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하고 또 이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제시, 광고, 선전하거나 또는 해당 상행위를 동반한 상업상의 유통이 아닌 매체의 배포나 텔레미디어를 통한 제공, 광고, 선전(과찬)도 금지된다. 7. 이들 또는 이들로부터 축출해 낸 제품도 본조 1호부터 6호의 의미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작, 입수, 발송, 재고로 확보해 두거나 수입해서는 안 된다. (2) 다음의 내용을 취급하는 매체물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목록에 수용되거나, 고시의 필요 없이 제1항의 제한에 저촉을 받게 된다. 1. 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 a, 제131조 또는 제184조에서 지칭한 범죄 내용 2. 전쟁을 찬미하는 내용 3. 사망했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인물을 그의 인품에 손상을 주는 방식으로 소개하는 내용이거나, 일정한 보도 형태에 대한 정당한 관심이 지배적이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재현하는 내용 4. 부자연스럽게 성을 강조하는 태도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묘사/소개하는 내용 5. 아동이나 청소년의 발달 또는 이들의 책임감 있고 사회성이 있는 인성 교육을 심히 해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내용 (3) 목록에 수록된 것으로 공시된 매체물과 전적으로 같거나 이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취급한 매체물은 목록에 수용되거나 공시의 필요 없이 제1항의 제한에 저촉을 받게 된다. (4)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의 목록은 상업적 광고의 목적으로 복사되거나 발간되어서는 안 된다. (5) 상업 광고시 매체물이나 이와 내용이 같은 텔레미디어가 현재 목록에 수용될 심의 과정에 있다거나 있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서는 안된다. (6) 발송(배달)이 허락된 경우 사업자는 유통 업계에 매체물을 양도하기 전 상인에게 1항 1호부터 6호까지의 판매(유통) 제한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부 2장 텔레미디어 제16조 텔레미디어에 대한 특별 조치 제18조에 의거 청소년 유해 매체 목록에 수록된 텔레미디어에 대한 조치는 각 지방주의 법에 맡긴다. 제4장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 제17조 명칭과 해당 업무 (1) 연방 검열소는 연방에 의해 설치되며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라 칭한다. (2) 청소년 유해 매체 목록에의 수록이나 이 목록에서의 삭제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가 결정한다. 제18조 청소년 유해 매체 목록 (1) 아동이나 청소년의 발달 또는 이들의 책임감 있고 사회성 있는 인성 교육을 심히 해치는 데 적합한 전달체 미디어나 텔레미디어는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에 의해 청소년 유해 매체 목록에 수록된다. 특히 부도덕하거나 잔인한 인상을 주거나 지나친 폭력, 범죄, 인종 혐오를 자극하는 매체가 이에 해당한다. (2) 이 목록은 네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 A 등급(공개적 전달체 미디어 목록)에는 B, C, D 등급에 속하지 않은 전달체 미디어가 속한다. 2. B 등급(공개적 절대적 배포 금지 전달체 미디어 목록)에는, 당해 전달체 미디어가 D 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이상,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의 판단에 의해 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조 a, 제131조 또는 제184조 3항 또는 4항에서 지칭한 범죄 내용을 취급하는 매체물이 속한다. 3. C 등급(비공개적 매체물 목록)에는, 당해 텔레미디어가 D 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이상은, 제24조 3항 2호에 의거 목록에 수용됨이 공시될 것이 예기되므로 해서 A 등급에 수용되지 않은 전달체 미디어가 속한다. 4. D 등급(비공개적 절대적 배포 금지 매체물 목록)은 당해 전달체 미디어가 제24조 3항 2호에 의거 목록에 수용됨이 공시될 것이 예기됨으로써 B 등급에 수용되지 않은 전달체 미디어와,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의 판단에 의해 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조 a, 제 131조 또는 제184조 3항 또는 4항에서 지칭한 범죄 내용을 취급한 텔레미디어를 수용한다. (3) 한 매체를 목록에 수용해서는 안 된다. 1. 단지 매체의 정치적·사회적·종교적·세계관적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2. 매체가 예술, 학문, 연구 또는 교수에 소용될 경우 3. 표현 방식에 이의가 없는 한에서 매체가 대중의 이해관계 대상이 될 경우 (4)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한 매체에 대하여 목록에의 수용을 중지할 수도 있다. (5) 매체가 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조 a, 제131조 또는 제184조 3 항 또는 4항에서 지칭한 범죄 내용을 취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을 한 경우 그 매체를 목록에 수용해야 한다. (6) 각 지방 주의 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중앙 감독기관이 텔레미디어의 목록에의 수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 이유가 전혀 명백하지 않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의 판례에 비추어 신청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텔레미디어를 목록에 수용해야 한다. (7) 목록에 수용될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매체는 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25년이 경과하면 목록에의 수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8) 제14조 2항 1호부터 5호에 의거 표시된 영화나 영화·게임 프로그램에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지방 주의 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중앙 감독기관이 한 텔레미디어에 대해 이미 1항에 의거한 청소년 유해 매체 목록에의 수용에 대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결정을 한 바가 있으면 역시 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명도가 있는 자율적 규제기관이 그 텔레미디어를 이미 평가한 적이 있으면 각 지방 주의 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중앙 감독기관이 1항에 의거한 청소년 유해 매체 목록에의 수용의 조건이 성립되어 있다고 여기는 경우에만 1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19조 임원 구성 (1)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는 연방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부가 임명하는 위원장 1인, 각 주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들과 연방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부가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장이나 각 위원마다 최소 1인의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각 주정부는 1항에 의거한 임명권을 주정부 최고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2) 연방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부가 임명할 위원들은 다음에 열거하는 분야 1. 예술 2. 문학 3. 서적상 및 출판사 4. 비디오 및 텔레미디어 제공사 5. 독립적 청소년 복지단체 6. 공공 청소년 복지단체 7. 교사회 8. 교회, 유대인 문화 공동체 및 공법상의 법인인 기타 종교단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상기의 단체가 제안한 자들 가운데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서적상 및 출판사나 비디오 및 텔레미디어 제공사와 비교하여, 매체의 취록과 재생의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매체의 평가, 판매에 있어서 이들과 동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는 이들과 같은 분야로 본다. (3)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에서 직책이 정한 업무 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장이나 위원은 임기 전에 해임될 수 있다. (4)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의 소속 위원들은 어떤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을 받지 않는다. (5)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는 위원장 1명, 지방 주에서 임명된 위원 3명, 본조 2항에서 열거한 각 분야에서 임명된 위원들(8명) 총 12명이 배석한 가운데 결정을 한다. 소집시에 위원도 그 대리인도 배석하지 않아 결원이 생긴 경우라도 2항의 1호부터 4호에 열거한 분야에 종사하는 위원이 최소 2인 배석했고 배석 총 인원이 9명이면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목록에 수용에 대한 결의에는 결정에 배석한 위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된다. 제5항 둘째 규정에 의한 배석 인원의 경우(9명), 목록에의 수용에 대한 결의에는 최소 7명의 찬성이 요구된다. 제20조 제안권이 부여된 협회 (1) 다음의 단체들은 배석 위원과 그 대리인을 위해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에 열거되는 각 분야에서 1명씩 제안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1. 예술 분야 독일 문화 협의회(Deutscher Kulturrat) 독일 미술 교육자 연맹 예술가 동업조합(길드)연회 독일 그래픽디자이너 연맹 2. 문학 분야 독일 작가 협회 독립적 독일 저자 협회 독일 저자 협회 PEN센터 3. 서적상 및 출판사 분야 독일 서적상 거래소 연합 독일 역 서점 협회 독일 서적, 신문, 잡지 도매상 연방 협회 독일 신문발행사 연방 협회 독일 서적상 거래소 연합 - 출판 위원회 독일 서적상 거래소 연합 내 잡지 출판사 협동체 4. 비디오 및 텔레미디어 제공사 비디오 연방 협회 오락 소프트웨어 독일 협회 영화 산업 첨단 기구 정보산업, 텔레커뮤니케이션(무선통신) 및 뉴미디어 연방 협회 독일 멀티미디어 협회 전자 상업 기구 독일 자동 기기 산업 협회 IVD(비디오텍 독일 이익 협동체/카르텔) 5. 독립적 청소년 복지단체 독립적 복지 후생사업 연방 협력체 독일 연방 청소년 로터리 독일 스포츠 청소년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연방 협력체 6. 공공 청소년 복지 단체 독일 지방관구 의회 독일 시의회 독일 시 및 구역 연맹 7. 교사협회 독일노동조합 내 교육 및 학문 노동조합 독일 교사 협회 도야 및 교육 협회 독일 가톨릭 여교사 연합 8. 제19조 2항 8호에 언급된 공법상의 법인체 분야 독일 주재 EKD 위원회의 위임자 독일 주교회 위원 - 베를린 주재 가톨릭 사무소 주독 유대인 중앙위원회 제안권을 행사하는 각 단체는 배석 위원 1인과 그 대리인 1인씩 지명할 수 있다. 본조 제1항에서 언급한 단체들이 1인 이상을 제안한 경우에는 연방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부가 그 중 1인을 선택한다. (2) 제19조 2항에 열거한 분야의 배석 위원이나 그 대리인을 상기에서 지적하지 않은 불특정한 단체가 제안할 수 있다. 연방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부는 매년 1월 연방 광고지를 통해 6주 이내에 상기의 제안을 하도록 요청한다. 상기의 기관은 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 내에서 각 분야마다 부가적으로 1인의 배석 위원과 그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협회로서의 중요성을 띠고 있지 않거나 장기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단체에서의 제안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이익 단체가 각기 제출한 여러 제안을 1안으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항 셋째 규정이 이에 상응하여 효력이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상기 지명한 단체가 제안한 배석 위원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 연방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부는 배석 위원과 그 대리인을 다수 임명할 수 있다; 본항 5. 단락이 이에 상응하여 효력이 있다. 제21조 심의 (1)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는 보통 신청이 있을 경우 활동한다. (2) 신청 자격은 연방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부, 각 주의 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중앙 감독기관, 주 청소년 관청, 청소년 관청, 목록에서의 삭제 신청자로 제7항에 지명된 자에게 있다. (3) 목록에의 수용이나 목록에서의 삭제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4)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는 제2항에서 지명하지 않은 관청이나 지명도 있는 독립적 청소년 후원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의 위원장이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그 사안을 심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무 활동을 한다. (5)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는 다음의 경우 위원장의 권유로 직무 수행을 한다. 1. 한 매체가 이미 목록에 수용된 매체와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같은지에 의문이 있을 경우 2. 한 매체가 제18조 7항 첫째 규정에 의거한 목록에 수용될 조건을 더 이상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 3. 제18조 7항 둘째 규정에 의거 매체에 대한 목록 수용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목록 수용에의 조건을 여전히 갖추고 있는 경우 (6)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는 한 텔레미디어의 목록에의 수용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지방 주의 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중앙 감독기관에게 지체없이 해당 텔레미디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뢰한다. 지방 주의 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중앙 감독기관의 의견은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가 의사 결정을 하는 데 결정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지방 주의 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중앙 감독기관의 의견이 의뢰 후 5일(근무일)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는 해당 의견 참작 없이 결정할 수 있다. (7) 저작자 또는 이용권 소유자 및 텔레미디어 제공사에게도 의견 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8) 결정 사항은 1. 매체물의 경우 저작자 및 이용권 소유자에게 2. 텔레미디어의 경우 저작자 및 제공사에게 3. 신청한 관청에 4. 연방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부, 주 최고 청소년 관청, 지방주의 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중앙 감독기관에 통지되어야 한다.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는 결정에 따른 배포, 광고 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을 상술해야 한다. 결정 이유서는 이에 첨부하거나 일주일 이내에 별도로 통지해야 한다. (9)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는 지방주의 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중앙 감독기관과 협동작업을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교환을 해야 한다. 제22조 주기적 전달체 미디어와 텔레미디어의 수용 (1) 주기적으로 발행되는 전달체 미디어로서 12개월 동안 그 간행물 중 2부 이상이 목록에 수용된 경우, 청소년 유해 전달체 미디어 목록에 3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수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일간 신문과 정치 잡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12개월 동안 그 제공된 프로그램(Angebote)이 두 번 이상 목록에 수용된 텔레미디어는 청소년 유해 전달체 미디어 목록에 3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수용될 수 있다. 1항의 둘째 규정이 상응하여 적용된다. 제23조 간소화한 심의 (1)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는, 한 매체가 아동이나 청소년의 발달 또는 이들의 책임감 있고 사회성이 있는 인성 교육에 유해함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과 제19조 2항의 1호부터 4호에 열거한 분야에 종사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2명이 참석하는 간소화한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다. 만장일치의 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의 정상 심의(제19조 5항)에서 결정을 한다. (2) 간소화한 심의는 제22조에 의거한 목록에의 수용을 다룰 수 없다. (3) 간소화한 심의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들은(제21조 7항)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에 정상적 심의를 통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는 한 매체가 목록에 수용된 지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21조 5항 2호의 조건 아래 매체를 목록에서 삭제할 것에 대해 간소화한 심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5) 어느 전달체 미디어나 텔레미디어가 단기간 다량으로 판매, 배포, 접근이 가능한 우려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목록에 수용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소화한 심의에서 목록에 수용할 것을 잠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2항이 이에 상응하여 적용된다. (6) 잠정적인 조치는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의 최종적 결정이 성립됨과 함께, 늦어도 1개월 후에는, 목록에서 삭제한다. 본항 첫째 규정에서 정한 기한은 기한 경과 전에 최장 1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제1항이 이에 상응하여 적용된다. 잠정적인 조치를 연방 광고지에 게재해야 하는 경우 기한 연장도 이에 따른다. 제24조 청소년 유해 매체 목록 관리 (1) 청소년 유해 매체 목록은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의 위원장이 관리한다. (2) 목록에의 수용이나 목록에서의 삭제에 대한 결정은 지체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의 결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목록을 지체없이 정정해야 한다. (3) 한 전달체 미디어가 목록에 수용되거나 목록에서 삭제되면, 근거가 되는 결정을 제시하여 이 사실을 연방 광고지에 공고해야 한다. 당해 전달체 미디어가 단지 텔레미디어를 통해서 배포되는 경우나 공고를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유지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추정될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4) 한 매체가 B 또는 D 등급의 목록에 수용되었을 경우 위원장은 이 사실을 해당 형사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을 통해 매체의 내용이 형법에서 문제가 되는 범죄를 재현한 것이 아님이 확정되면 그 매체는 A나 C 등급의 목록에 수용된다. 그 매체가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 위원장은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검열소가 새로이 결정을 하도록 한다. (5) 한 텔레미디어가 청소년 유해 매체 목록에 수용되었고 이 사건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이 사실을 이용자 자율 여과(필터) 프로그램에 수용하도록 텔레미디어 분야에서 지명도가 있는 자율적 규제 단체에 통보한다. 이 통보는 이용자 자율 여과(필터) 프로그램에의 수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25조 소송의 길/법률적 수단 (1) 청소년 유해 매체 목록에의 수용이나 목록에서의 삭제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의 결정에 대한 소송 제기는 행정소송으로 한다. (2) 한 매체를 청소년 유해 매체 목록에 수용하지 않는다는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심의의 중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을 제출한 관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소송은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가 대표하는 연합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다. (4) 소송 제기는 기한을 연장하는 효력이 없다. 소송 제기 전 예비 심의에서 재심사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제23조에 의거한 간소화된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우선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에서 제19조 5항에 의거한 정상 심의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장 법령 위임 제26조 법령 위임 연방정부는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 검열소의 소재지나 심의 및 청소년 유해 매체 목록의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연방의회(참의원)의 동의 아래 법령에 의해 규정할 권리를 위임받는다. 제6장 위반 행위 징계 제27조 형벌 규정 (1)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자유형 최고 1년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1. 제15조 1항 1호에서 5호 또는 6호에 반하여, 각각 2항과의 관련하에, 한 전달체 미디어를 제공, 양도, 접근 가능케 함, 전시, 게시, 상영, 거래, 예고, 선전(찬미) 2. 제15조 1항 7호에 반하여, 역시 2항과의 관련하에, 전달체 미디어를 제작, 구입, 배달, 재고 확보 또는 거래 3. 제15조 4항에 반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를 복제하거나 발행 4. 제15조 5항에 반하여 상업적 광고시 해당 항에서 금지한 사항을 제시 5. 제21조 8항 첫째 규정 1호에 의거 집행될 결정에 반하는 행위 (2) 행사 주관자 또는 영업 담당자로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도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1. 제28조 1항 4호에서 18호 또는 19호에서 언급한 고의적 행위를 범하였고 그 결과 경솔히 최소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인 발달을 심히 위태롭게 한 행위 2. 제28조 1항 4호에서 18호 또는 19호에서 언급한 고의적 행위를 금전적 이득을 노려 범하였거나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 (3)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즉 1. 1항 1호 또는 2. 1항 3, 4 및 5호의 행위를 부주의나 과실에 의해 범한 자는 자유형 최고 6개월 또는 180일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4) 보호자 권한이 있는 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매체를 제공, 양도 또는 이에 접근케 한 경우에는 1항 1, 2호 및 3항 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보호자 권한이 있는 자가 매체를 제공, 양도 또는 이에 접근케 함으로써 자신의 교육의무를 크게 손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8조 벌과금 규정 (1) 주체자 또는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부주의)로 다음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 3조 1항에 반하여 자신의 사업소 설비, 행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고시하지 않거나 이의 부적절한 고시, 규정에 의한 방법대로 고시하지 않은 경우 2. 3조 2항의 첫째 규정에 반하여 어떤 특정한 표식을 사용한 경우 3. 3조 2항 둘째 규정에 반하여 참고 사항을 생략하거나 이의 부적절한 제시 또는 제 시기에 맞춰 제시하지 않은 경우 4. 3조 2항 셋째 규정에 반하여 참고 사항을 제시하거나, 영화 또는 영화·게임 프로그램을 예고하거나 영화 또는 영화·게임 프로그램을 구입한 경우 5. 4조 1항 1호 또는 3호에 반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의 숙박업소 체제를 허용한 경우, 6. 5조 1항에 반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의 공공 댄스 행사장 출입을 허용한 경우 7. 6조 1항에 반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의 공공 게임방이나 기타 해당 조항에서 언급한 장소의 출입을 허용한 경우 8. 6조 2항에 반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의 금전적 이득 가능성이 있는 게임에 참가를 허용한 경우 9. 7조 1항에 의거 이행해야 할 규정에 반한 행위를 한 경우 10. 9조 1항에 반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알코올 음료를 제공하거나 이들이 이를 마시는 것을 허용한 경우 11. 9조 3항 첫째 규정에 반하여 자판기에 알코올 음료를 제공한 경우 12. 10조 1항에 반하여 담배를 제공하거나 아동이나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흡연을 허용한 경우 13. 10조 2항 첫째 규정에 반하여 자판기에 담배를 제공한 경우 14. 11조 1항 또는 3항에 반하여, 또한 각기 해당 조 4항 둘째 규정과의 연관하에, 아동이나 청소년의 공공 영화 행사, 예고편 또는 보조프로그램의 관람을 허용한 경우 14a. 11조 5항에 반하여 광고 영화나 광고 프로그램을 상영한 경우 15. 12조 1항에 반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이 전달체 미디어에 접촉하도록 한 경우 16. 12조 3항 2호에 반하여 전달체 미디어를 제공하거나 양도한 경우 17. 12조 4항 또는 13조 2호에 반하여 자판기나 컴퓨터(화면) 게임 기를 설치한 경우 18. 12조 5항 첫째 규정에 반하여 전달체 미디어를 판매하는 경우 19. 13조 1항에 반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이 전달체 미디어에 접촉하도록 한 경우, 컴퓨터(화면) 게임기에 게임을 하도록 허용한 경우 20. 15조 6항에 반하여 참고 사항을 생략하거나 이의 부적절한 제시 또는 제 시기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2) 제공자로서 고의나 과실(부주의)로 다음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 12조 2항 첫째 규정 1호에 반하여, 또한 해당 조 5항 셋째 규정 또는 13조 3항 규정과의 연관하에, 참고 사항을 생략하거나 이를 적절하게 또는 규정에 의한 방법대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2. 12조 2항 둘째 규정에 의거 이행해야 할 규정에 반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해당 조 5항 셋째 규정 및 13조 3항과의 연관하에, 14조 7항 셋째 규정에 위반 경우 3. 12조 5항 둘째 규정에 반하여, 참고 사항을 생략하거나, 부적절한 제시, 규정에 의한 방법대로 제시하지 않거나, 제 시기에 맞추어 제시하지 않은 경우 4. 14조 7항 첫째 규정에 반하여 영화, 영화·게임 프로그램에 '정보 프로그램', '교수 프로그램'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고의나 과실(부주의)로 다음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 12조 2항 셋째 규정에 반하여, 참고 사항을 생략하거나 이의 부적절한 제시 또는 규정에 의한 방법대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2. 24조 5항 둘째 규정에 위반하여 전달을 이용한 경우 (4) 18세 이상인 성인으로서, 1항 5호에서 8호, 10호, 12호, 14호에서 16호, 19호 또는 27조 1항 1호 또는 2호에서 지정하거나, 또는 12조 3항 1호에 명기된 금지된 행위 및 7조 첫째 규정에 의거 이행해야 할 지시에 따라 저지되어야 할 아동이나 청소년의 행동을 야기 또는 장려한 자의 행위는 규정에 위배된다. 12조 3항 1호에 비추어서 보호자권한이 있는 자거나 보호권자의 양해 아래 상기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5) 위반 행위는 5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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