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63호] 일본 총무성, 전파의 활용과 재분배 위한 실태조사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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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1.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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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선국의 수는 1985년과 비교해 2001년에는 약 20만 배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파행정을 담당하는 일본 총무성으로서도 주파수 사용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해 주파수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것 차체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이다. 여기에 고이즈미 수상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IT산업의 활성화 정책과 전파를 이용한 신규사업 등장도 가뜩이나 부족한 주파수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파의 유효활용을 위한 일본 총무성의 대응 현대사회에 있어서 주파수의 독점적 이용은 경제적인 이익과 직결된다. 이런 관계로 주파수의 재분배에는 모두들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주파수가 갖고 있는 특성상 면허소지자는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에 탈락한 사업자는 불만을 지닐 소지도 매우 높다. 그러므로 면허행정을 담당하는 총무성이라도 현실적으로 쉽게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무성은 가능한 한 면허신청자들을 사전에 조율해 후보 단일화를 꾀하는 정책을 오랜 기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기업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면허신청자의 단일화 정책이 별로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과거처럼 극히 소수의 한정된 주파수를 사용해 독점권을 부여해 관리를 해오던 방식으로는 7,000만 개 이상에 달하는 무선국의 주파수를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이에 따라 전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 총무성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에 나서고 있다. 총무성이 제시하고 있는 대응안으로는 주파수의 재분배, 주파수의 디지털화 및 나노화를 위한 기술개발, 미사용 주파수 대역의 이용촉진, 전파행정의 투명화 및 IT산업 분야 등 신규 수요에의 신속한 주파수 할당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주파수의 재분배와 관련해 총무성은 기존의 면허소유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체 주파수를 준비한 뒤 10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설정해 놓고 주파수를 재분배해 왔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재분배 준비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3∼5년 정도로 단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과 궁극적으로는 대체 주파수의 확보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주파수 재분배 정책과 관련해 총무성이 검토하고 있는 논의의 논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총무성의 주파수 재분배에 관한 논점 〈과제〉 (1) 전파의 재분배 메커니즘 ① 전파의 재분배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비기간 ② 전파의 재분배를 실시한 경우 기존 면허소유자의 보상 문제 ③ 전파의 재분배 비용의 부담 방법 (2) 전파유효이용촉진을 위한 기술적 방책 ① 주파수 이행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촉진 ② 다른 무선국과의 공동 이용 촉진 ③ 전파유효이용기술의 개발추진을 위한 환경정비 (3) 기타 전파의 유효이용방책 ① 재분배에 따른 기존 대역의 면허허가 방식 ② 경제적 가치에 걸맞은 전파사용료의 설정 일본의 전파행정은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높다. 무선국 가운데 전파를 이용하는 마이크로파 대역의 고정국 무선통신을 광케이블 등에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좁은 국토에 많은 산악지형도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주파수 유효이용의 첫걸음 ― 주파수 이용상황의 공표 및 조사 오랜 기간 정부의 지도 및 관리하에 독점적으로 전파를 이용해 사업을 전개해 온 사업자들에 있어서는 전파의 재분배는 기득권의 상실과 사업 자체의 포기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활이 달린 문제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무성은 전파를 이용해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자동적으로 경신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전파법 제71조(주파수 등의 변경)에 의하면 '주파수 사정이나 그 외의 공익상의 필요성에 의해 무선국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파수의 변경이 가능하고, 면허 만료기간 내의 주파수 재분배의 경우에는 면허인에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전파법 조문에 따른다면 면허기간 내에만 재분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뿐 면허기간이 끝나면 국가는 언제든지 면허인으로부터 전파를 회수해 제3자에게 재분배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고정중계국과 같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무선국의 경우 전파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다고 기존의 면허권자의 입장만을 고려해 빠르게 변화하는 전파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주파수의 유효활용이라는 관점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전파 부족현상에 대응해야만 하는 일본의 총무성이 내놓은 결론은 주파수 이용상황의 철저한 조사이다. 철저한 주파수 이용상황의 재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주파수의 이용을 줄이고 주파수의 탄력적인 이용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주파수 이용상황의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파의 유효활용을 위한 조사 및 공표는 결과적으로 방송행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각 지방의 기존 로컬국의 경우 켄(縣)이라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획일적인 면허부여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주파수 재분배를 전제로 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로컬국의 일부는 주파수의 재분배를 구실로 통폐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무성이 전파의 유효이용을 내걸고 주파수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주된 목적이 지상파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전파의 재분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가정은 더더욱 현실성을 지닌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총무성의 전파의 유효이용에 관한 논의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파의 소유자이자 주된 실질적인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 즉 일반 국민의 의견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디까지나 행정당국의 논리와 편의에 의해 또다시 전파의 유효활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전파의 소유자이자 직접적인 수혜자인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결정되는 전파의 유효활용정책에 공공의 이익이 반영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ㅇ참조 : 총무성 보도자료 '전파의 이용상황 조사 등에 관한 총무성令의 일부 개정안을 電波監理審議會에 자문' 2002. 10. 16. 총무성 보도자료 '전파의 이용상황 조사 등에 관한 총무성令(안)에 관한 電波監理審議會의 答申' 2002. 10. 16. 민간방송 2002. 10. 23. 총무성종합통신기반국 '전파유효이용정책연구회 중간보고서' 2002. 6. ㅇ작성 : 김경환(일본 통신원, k-kim@sophia.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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