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ARFT령 제4호
케이블TV의 VOD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잠행방안
제1조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을 촉진하고, VOD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 방안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안이 지칭하는 케이블TV의 VOD 서비스는 케이블TV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특정 사용자에게 지정된 시청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횟수에 따른 요금 부과와 수요에 따른 실시간 VOD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케이블TV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멀티미디어 기술을 채택하여 음성과 그래픽, 문자, 데이터 등을 일체화하여 진행하는 전파 활동에 대해서는 '정보
네트워크 방송 영화 영상류 프로그램 감독 관리 잠행방안'을 적용한다.
제3조
SARFT는 전국의 케이블TV의 VOD 서비스에 대한 관리 작업을 책임지며, 지방 각급 방송 관리부서는 해당지역 내 케이블TV의 VOD
서비스 관리 작업을 책임진다.
제4조
케이블TV의 VOD 서비스는 SARFT의 비준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 송출 기구에 의하여 진행되며, 기타 어떠한 국내외 기구와 자연인도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방송 송출 기구와 합작으로 진행할 수 없다.
SARFT는 케이블TV의 VOD 서비스 관리의 발전을 위하여 통일된 규범을 적용하여 실행한다. 케이블TV의 VOD 서비스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ARFT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케이블TV의 VOD 서비스의 개설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동시에 구비되어야 한다.
(1) SARFT가 전국 케이블TV의 VOD 서비스 관하여 적용하는 총체적인 계획에 부합한다.
(2) 케이블TV의 VOD 서비스를 개설하기 위한 자금과 기술, 인원 등의 종합적인 실력과 네트워크 기술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전 임무와 중계 임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3) 케이블TV의 VOD 서비스를 개시하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는 SARFT가 반포한 '케이블TV 네트워크 진입 설비 인정증서'를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
(4) 케이블TV의 VOD 기술 시스템은 SARFT의 시스템에 대한 유관 관리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5) 완전한 프로그램 송출 관리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6)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감독 제어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7) 국가의 기타 법규와 문건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
케이블TV의 VOD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비준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심사 신청 기구는 해당지역 방송 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지역의 관리 부서는 SARFT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자료가 초기 심사를 통과한 경우는, SARFT가 관련 부서와 전문가를 조직하여, 개설 방안에 대하여 가능성 논증을 한다.
(3) 논증을 통하여 케이블TV의 VOD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SARFT가 이를 비준하고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
(4) 시험 서비스를 진행한 후, SARFT의 검사를 통과한 경우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제7조
케이블TV의 VOD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송출 기구의 케이블TV의 VOD 서비스 개설 신청
(2) 각급 방송 관련 부서의 심사의견
(3) VOD 서비스 개설 방안. 이에는 케이블TV의 VOD 프로그램 방안, 채널 자원의 점유 및 사용 방식과 수량, 운영 방안, 기술
및 설비 방안, 송출 감독 제어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제8조
VOD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9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은 VOD 서비스에 금지된다.
(1) 국가의 통일과 주권 및 영토의 완전성에 해를 끼치는 것
(2) 국가의 안정과 명예 및 이익에 위배되는 것
(3) 민족의 분열을 선동하고,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것
(4)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것
(5) 타인을 비방하고 욕되게 하는 것
(6) 음란과 미신 혹은 폭력을 선동하는 것
(7) 법률, 법규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10조
VOD 서비스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국산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다.
제11조
주로 외국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경우는, SARFT가 지정한 케이블TV 프로그램 수입 단체의 책임하에 수입하여야 하며, SARFT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경우는 '수입 VOD 프로그램 방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VOD 서비스에 전용되는 해외 영상물은 매회의 첫부분에 허가증 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케이블TV의 VOD 서비스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류로 한정된다.
(1) '드라마 발행 허가증' 혹은 '영화 상영 허가증'을 취득한 영상물 및 '수입 VOD 프로그램 방영 허가증'을 취득한 프로그램
(2)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 송출 기구가 제작하고 송출하는 프로그램
(3)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영상물 제작 경영 기구가 제작하고 성급 이상의 방송 관련 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친 오락물 및 특집 프로그램
제13조
케이블TV에서 송출하는 드라마는 합법적인 수권을 받은 후 우선 VOD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케이블TV VOD 업무를 개설하는 방송 송출 기구는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감독 제어 방안을 제정하고, 초창기에 송출되는 VOD 프로그램
가이드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SARFT로 전송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심사제도를 완전하게 만들고, 프로그램의 재방송은 반드시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본 방안의 제4조, 제6조를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VOD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는, 현급 이상의 방송 행정부서가 이를 단속하고,
그 위법 행위에 종사하는 설비를 몰수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 방안의 제11조, 제12조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도입, 송출하지 않은 경우와 제14조를 위반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에
따른 심사와 재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현급 이상의 방송 관리 부서의 책임하에 위법적인 활동을 중지시킨다. 상황에 따라서는 1개월에서
6개월 간의 서비스 일시 정지 처분을 하거나 직접 자격을 취소하는 처벌을 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술한 행위가 치안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16조
본 방안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또한 동시에 과거 廣發社字[2000] 901호 문건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