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66호] 중국 방송영상그룹의 운영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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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2.2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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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방송영상사업의 그룹화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방송 자원을 정합하고 WTO 가입 이후의 외국 대형 미디어 그룹과의 경쟁을 준비하기 위해 조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갈수록 다양화되는 정보수집과 전파경로를 하나로 관리하여 정부의 이데올로기 확보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필자의 지난 문장을 통해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외부 인사들은 방송영상그룹의 성격에 대하여 파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방송영상그룹의 구체적인 운영구조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 사업 단체의 기업화 관리 중국 공산당 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전송한 중앙 선전부, SARFT, 신문출판총서의 '신문출판 방송영상업 개혁에 대한 약간의 의견'의 규정에는 중국의 방송영상그룹은 국가 사업의 성격을 띠며 기업화된 관리를 실행하고 또한 공산당 위원회 지도부와 법인의 관리 구조가 상호 결합된 지도체제를 건립하여, 선전과 경영의 업무를 상대적으로 독립시켜 진행하는 조직 구조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에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구분의 방식이 있다. 특히 '사업'과 '기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자금 투자자와 종사하는 활동에 따라 중국의 단체 조직은 국가 기관, 기업 단체, 사업 단체, 사회 단체, 민간 비기업성 단체로 나뉜다. 국가 기관은 국가의 통치 직능과 사회 관리의 직능을 담당하며, 생산에 종사할 수 없고, 필요한 경비는 국가의 예산지출에서 충당한다. 즉 SARFT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업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상품의 생산과 경영, 서비스 제공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사회 경제 조직으로 거화유선(歌華有線), 후난 위성TV가 설립한 뗀광미디어(電廣傳媒), CCTV가 설립한 중스미디어(中視傳媒), 상하이의 동팡TV가 설립한 동팡밍주(東方明珠) 등의 주식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社會團體登記管理條例)'는 사회 단체는 중국 공민이 자발적으로 설립 조성하는 것으로, 회원의 공동 목표를 실현하고 그 내부규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성 사회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라디오TV학회(中國廣播電視學會)가 여기에 속한다. '사업단체등기관리잠행조례(事業單位登記管理暫行條例)'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 단체는 국가가 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기관이 운영하거나 혹은 기타 조직이 국유 자산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문화·위생 등의 활동에 있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일종의 공익사업단체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국의 모든 방송국이 해당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글에서 다루게 될 방송영상그룹은 사업 단체의 기업화된 관리라는 독특한 형태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운영상의 구체적인 적용 '사업 단체의 기업화된 관리'라는 용어의 함의에 대하여 중국의 국가 공상행정관리국(國家工商行政管理局)은 '사업 단체의 기업화 경영 함의 문제에 대한 답변(關于事業單位企業化經營涵義問題的答 )'에서는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입 지출 관리를 실행하고 스스로 이윤과 적자를 책임지는 독립채산제 사업 단체는 모두 기업화된 경영을 하는 사업 단체에 속한다. 기업화된 경영을 하는 사업단체는 기업의 재무제도와 세수제도를 집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제 운영면에서는 기업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기타 부문에 있어서는 사업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화된 경영을 하는 사업 단체는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기업 법인 등기도 가지게 된다. 이들 기업화된 경영을 하는 사업 단체는 기존의 기업 단체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1) 운영목표 : 사업 단체는 사회공익을 가장 주요한 목표로 하며, 동시에 국가 역시 조건을 갖춘 사업 단위가 지출 총액과 경제지표를 맞물려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가 인사부와 재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 단체는 사회적 공익을 가장 먼저 두고 있다. 이와 아울러 경제적인 효과와 이익도 중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기업 단체는 영리를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2) 자산 성격 : 사업 단체는 국유 독자 투자에 의해 구성되며, 투자는 단일 주체로 한정한다. 그러나 기업은 국유 독자일 수도 있으며, 또한 기타 비국유(즉 민간) 자본일 수도 있다. 또한 투자의 주체는 다원화될 수 있다. (3) 조성 조건 : 사업 단체는 기업 단체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중국의 방송국은 국가의 방송 관련 부서(혹은 교육 관련 부서)에 의하여만 설립될 수 있으며, 방송영상그룹은 중앙 정부, 성(자치구, 대형 도시) 및 이에 상당하는 실력을 갖춘 성도 소재시, 계획단열시의 방송 관련 부서에 의해서만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는 기본적인 법적 조건에 부합되기만 하면, 등기를 하고 바로 개업할 수 있다. (4) 조직 구조 : 사업 단위는 행정 직급에 따라 설립을 하며, 각 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조직구조는 대동소이하고, 더불어 공산당의 지도 아래 놓인다는 것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상하이 원광그룹(上海文廣集團),저장 광뗀그룹(浙江廣電集團) 등은 공산당 위원회의 지도 아래 총재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산동, 장쑤 등 지역의 라디오TV 방송국은 공산당 위원회의 지도 아래 방송국장 책임제를 시행한다. 후난 광뗀그룹(湖南廣電集團)의 경우는 이사회의 지도 아래 총경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한편 중국 방송영상그룹과 베이징 방송영상그룹은 당의 지도 아래 관리위원회 책임제를 실시한다. 중국 방송영상그룹의 CMG 조직도를 참고하면 <그림 1>과 같다. 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주주 총회 혹은 이사회의 지도 아래 총경리 책임제를 실시하며, 그룹 유한 책임회사, 그룹 주식 유한 회사를 핵심으로 주식으로 기타 성원 단체를 장악할 수 있고, 기업 그룹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림 1> 중국 방송영상그룹의 CMG 조직도 ※ 참고 : 중국 방송영상그룹은 이 밖에 신문과 음향영상 출판 그룹 등의 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5) 책임의 부담 : 중국의 민법에 따르면 법인(사업 단체의 법인과 기업 법인을 모두 포함)은 독립적으로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 단체가 법인 재산권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는 독립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어려우며, 자주적인 경영도 어려워진다. 중국의 '방송관리조례'에는 방송국의 재산권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며, '신문 출판 방송 영상업 개혁의 심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서도 방송그룹의 법인 재산권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방송국, 방송영상그룹의 설립과 해산, 합병, 재조직 및 업무 변화, 자금유통 등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도 단체 혹은 주관 부서에서 행사하게 되고, 설령 방송국, 방송그룹에 적자 혹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주관 부서는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중국의 지상파 방송국과 유선 방송국의 합병, 지방 도시 현급 방송 송출 기구의 직능 변화 등도 모두 행정수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6) 정치 선전과 경영 활동의 분리 : 중국의 방송 등 언론 사업 단체의 운영에 적용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언론 사업 단체의 편집부서와 인원은 경영을 통해 수입을 창출해서는 안 되며, 광고 등의 경영 활동은 언론 단체의 직능 기구와 인원에 의하여 진행된다. 중앙 선전부, 신문출판서 등이 연합으로 하달한 '유상(有償)보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규정'에 따르면 언론보도와 광고, 찬조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언론 단체는 전문 인원을 통하여 광고 등의 경영 업무에 종사해야 하고, 편집부서에 경영과 관련된 수입 창출 임무를 하달해서는 안 된다. 기자와 PD는 광고와 기타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대해 외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중앙 정부가 방송국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시청률은 광고와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게 되고 결국 광고 수주를 담당하는 부서 혹은 외부 업체에서는(중국의 방송국은 광고 수주를 외부 광고회사에 전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 제작 책임자에게 시청률의 향상이라는 압력을 자연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방송영상그룹 조직개편의 현실과 지향점 그러나 현재 중국의 방송국과 방송영상그룹들은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업화 관리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영상그룹 중에서 기업화 관리를 실행하고 있는 것은 설계원 등의 소수 단체이고, CCTV, 중앙 인민라디오 방송국과 중국 국제 라디오 방송국 등이 기업화 관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리하여야 하는 작업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설령 국유 자산의 수권 경영이 비교적 빨랐던 상하이 원광그룹의 경우도 내부 자원의 재조직과 조정을 거쳐야만 완전한 기업화 관리를 달성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방송학계에서는 사업 단체의 기업화된 관리라는 것은 중국의 방송영상 부문의 그룹화 개혁에 있어 중간 목표에 불과하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최종 목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현대화된 미디어 기업의 설립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신경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도 이미 단계적인 기업화 개혁으로 소수의 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경쟁체제를 마련한 상황에서, 언론 미디어 업계도 근본적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판공청의 [2001]17호 문건에서도 방송영상그룹의 겸병을 통한 재조직과 합작을 통한 연합 운영 등의 방식으로 지역을 뛰어넘는 경영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방송영상그룹 및 지방 방송 송출기관 등의 신속한 기업화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지방 방송 송출기구 등이 여전히 사업 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면 '사업단위등기관리잠정규정'에 따라 합자 혹은 합작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17호 문건은 영화 그룹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국과 영화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사실상 TV 채널의 합작 주체는 기업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방송영상그룹이 국유 자산에 대한 가치증식의 책임을 담당하고 자본과 업무를 유기체로 삼아 재산권 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초 위에 그룹 성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기업 그룹 등 현대 기업제도의 규범에 따를 것을 방송영상그룹에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의 우려로 완전한 기업화로의 전환은 지연되고 있다. 우선, 방송산업이 기업화되면, 공산당과 정부의 대변자로서의 기존 기능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정부측의 우려이다. 방송산업계로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우대 정책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방송산업의 완전한 기업화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참조:〈聲屛世界〉2002. 11. 〈有線電視技術〉2002. 12. http://www.imaschina.com/ ㅇ작성 : 이재민(중국 통신원, ljm0219@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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