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65호] 일본 자민당, '방송활성화 검토위원회'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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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2.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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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의 의원모임인 ‘政治主導의 會’가 2002년 10월 30일 ‘방송활성화 검토위원회’를 설치했다. 10월 31일 열린 제1회 위원회에서는 이미 미국에서는 폐지된 ‘Fairness Doctrine’을 예로 정치적 공평 및 다각적인 논점의 명시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 방송법 제3조 2 ‘국내방송의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 등’의 폐지와 ‘시청자보호법(가칭)’에 관한 논의를 실시하고 이번 국회 종료 후 미국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民間放送 200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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