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65호] 프랑스, TV 폭력 영상 방영 규제 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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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2.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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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영상이란 무엇인가? 폭력 장면이 미성년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어떤 방식으로 폭력성을 규제해야 하는가? 올 11월에 제출된 블랑딘 크리에젤(Blandine Kriegel) 보고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의문에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연구 보고서이다. 정치 철학자인 블랑딘 크리에젤이 진두지휘한 이번 연구에는 방송계, 교육계, 의학계, 법조계 인사 3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동 참여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증오심이나 차별,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장 자크 아이야공(Jean Jacques Aillagon) 문화부 장관의 방송문화 입법 원칙에 따라 제작된 것이다. 아이야공 장관이 주장한 '방송에 있어서 미성년자 보호책'은 방송위원회 회장 도미니크 보디스(Dominique Baudis)의 지지를 얻은 사항이기도 하다. 도미니크 보디스는 'TV 포르노 방영 전면 금지'라는 획기적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선정적 영상, 폭력 영상으로부터 미성년 시청자 보호하고자 하는 문화부 장관과 같은 노선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와 방송위원회의 의지와는 달리, 크리에젤 보고서는 발표되기가 무섭게 방송계와 정계, 문화계의 전반에 걸쳐 격렬한 논쟁의 주제로 돌변했다. 폭력 프로그램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해답서가 문제제기서가 되어버린 것이다. 특히, 빈번한 폭력성으로 인해 구제 강화 대상으로 떠오른 영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 영화계에서는 '중세적이고 전제주의적 사고'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뉴스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성 자제'를 주문받은 기자들 측에서는 이를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 초기만 해도 폭력 영상 규제의 필요성에 수긍하는 모습이던 텔레비전 편성국조차 "이것 자르고, 저것 피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날로 증폭되는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영상 분석 프로그램인 <정지화면(Arr t sur image)>에 출연했던 블랑딘 크리에젤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다가 종래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는가 하면, 각종 일간지,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정부의 눈살 찌푸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 보고서에 직접 간접적으로 돌을 던지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 자체보다는, '방송 내용 규제'의 가능성 때문에 거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블랑딘 크리에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사항 폭력이란, '파괴나 지배를 위해 개인의 인성을 왜곡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존엄성을 위해하는, 통제범위를 벗어난 힘'을 가리킨다. 어린이 시청자 보호를 위해 폭력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작업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민주주의 사회, 자유 경쟁 시장의 근본 원리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와 인간 사회의 근본 사상인 '어린이 보호'라는 두 가지 원리를 절충하고자 노력했다. 단, 이 두 가지 원칙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를 선결 과제로 간주했다. 평가 유럽 및 프랑스 국내 각종 연구서와 의료계의 사례, 가정 단체 조사는 모두 폭력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 본 위원회 역시, 각 텔레비전 편집국, 방송위원회(CSA), 시청각연구소(INA)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폭력적 영상물의 방영이 미성년 시청자, 특히 어린이 시청자의 행동 양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한 Joy의 연구(1986년)나, 2001년 발표된 Bushman과 Huesman의 연구는 한결같이, "장·단기적 안목에서 볼 때 폭력적 프로그램이 실제로, 아주 극소한 정도로라도, 공격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2년 1월 여론 조사기관 Ifop과 건강 전문지 그렇다면 폭력 영상이 파급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인가? 이에 대해 디디에 시카르(Didier Sicard) 교수는, 폭력적 영상을 접한 사람은 혈압 상승, 맥박의 가속 등 실제 폭력 상황에 처했던 사람과 동일한 육체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설명한다. 또한, 폭력 영상은 단기적으로는 두려움, 불안, 우울 등의 증세를 수반할 수 있으며, 폭력 영상에의 노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폭력에 대해 무신경한 반응을 초래할 수도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의 경우 텔레비전에서 본 폭력을 흉내내는 것은 물론, 폭력에 대한 비판력을 잃게 되기도 하고 폭력적 놀이에 심취하게 되기도 한다. 물론, 폭력 영상이 미치는 모든 영향은 텔레비전 시청 시간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텔레비전을 장시간 시청하는 어린이나 다른 여가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텔레비전만 시청하는 어린이의 경우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영상의 효력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법제 프랑스 방송법의 근간인 1986년 커뮤니케이션법 1조에 의하면, '방송 커뮤니케이션은 자유롭다. 이 자유의 실천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만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같은 법 15조는 '방송위원회는, 방송 서비스 기관이 대중을 대상으로 방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관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와 인간 존엄성 존중 여부를 감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두 가지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89년 제정, 1996년 개정된 유럽 연합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 강령에 따르면, 편성 시간대 조정(심야 편성)이나 방송 기술(스크럼블)로 미성년 시청자의 시청을 규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을 저해할 만한 프로그램의 방영은 전면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가족적 텔레비전 방송 정책 장려, 미성년 정서를 해치는 프로그램 방영시 방영 전시간에 걸쳐 기호나 경고음 삽입, 비디오 클립 시스템(반폭력 칩) 권장, 강령 적용 담당 기구 창설 등이 '국경 없는 텔레비전' 강령에 명시된 사항들이다. 현재, 유럽 의회는 유럽 전역에 적용할 공동 프로그램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협력을 통해 이를 적용하기 위해 유럽 공동 평가 체제의 확립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의 2001년 개정 방송법은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규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미성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화면에 경고 기호를 반드시 삽입할 것을 법제화한 바 있다. 경고 신호제는 미성년 시청자와 부모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이 미성년자가 시청해도 좋은 프로그램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고 신호제는 프로그램을 내용의 폭력, 선정성에 따라 다섯 종류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로 기호를 삽입한다. 각 등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등급 : 모든 시청자 시청 가능 - 2등급 : 미성년 시청자의 정서를 저해할 만한 장면 포함 - 3등급 : 12세 미만 시청 불가 - 4등급 : 16세 미만 시청 불가 - 5등급 : 18세 미만 시청 불가 결과적으로, 폭력 등급 경고 신호제는 방송업자, 부모 및 교육자, 감독 기구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기구이다. 방송위원회와 프랑스 정부는 경고 신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고 신호제의 적용 대상 프로그램 수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기호를 단순화하여 각 기호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권고 사항 본 위원회는 처벌의 정신에 입각하여 폭력 영상을 규제하기보다는 각 관련 기관과 계약, 합의, 협정을 통한 자체적 규제 방식을 선호한다. 협약은 국가, 제작자, 방영자, 가족, 교육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과정으로, 자유와 책임의 두 원리의 연결을 근본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포르노 방영이나 폭력물 방영의 전면 금지가 아니라 방영 시간대의 조정을 권고한다. 어린이 시청자가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건의하는 수단은 다음과 같다. - 포르노나 폭력물로 분류된 제작물은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 30분 사이에는 방영될 수 없다. - 포르노를 방영하는 유료 채널은 종래의 스크럼블(방해 화면)을 두 배로 강화, 더블 스크럼블 기술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 위성이나 케이블 가입시 포르노 방영 채널은 일반 패키지 채널들과 따로 구분해서 취급한다. -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의 '보호 시간대'에는 폭력 장면이나 포르노 영상을 담은 예고편 방영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제목 예고도 방영될 수 없다. 2.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영화, 극장 개봉 영화 및 텔레비전용 영화의 경우, 그 분류 기준을 유럽 평균에 근접하게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폭력 영상 방영에 관한 프랑스의 방송 규율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시각을 통해 적용되는 탓에 비효과적이기까지 하다. 프랑스의 극장용 영화 심의위원회는 공권력(법조계, 사회복지기구, 문교부, 내무부) 대표 10명, 영화계 대표 8명, 18∼25세 청년 대표 4명, 가정 단체 대표, 방송위원회 대표, 시장 대표 각 1명, 전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심의위원회는 극장용 영화 비자 발급에 대한 의견 제시를 주기능으로 하는 까닭에 영화 분류에 있어 엄격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외에, DVD와 전자 게임 비디오 카세트 심의를 전담하는 위원회도 역시 성문화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분류 기준이 애매하다는 난점을 안고 있다. 이 결과, 프랑스의 방송에서 아무런 경고 없이 방영될 수 있는 영화는 전체 개봉 편 수의 80%나 되는 반면,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겨우 20%의 극장용 영화만이 경고 없이 방영 가능한 제작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 기능을 영화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고자 한다. - 절대적인 방영 금지권을 보유한다. - 등급 분류는 다수결 원칙에 입각해 결정한다. - 어린이 권리 대변자인 의사, 심리학자, 교육자 외에 방송업자, 방영 책임자를 위원회 구성원으로 영입한다. - 심의 대상을 방송 영상에서부터 비디오 카세트, DVD, 전자 게임, 나아가 인터넷 영상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해 간다. 3. 1986년 방송법 제42조 1항에 의해, 의무요강서 규정이나 방송 법규 규정에 저촉되는 방송 활동을 벌인 방송사나 편집자는 방송위원회의 처벌을 받는다. 처벌 내용은 그 위법 정도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 방송 혹은 전체 방송 활동 1개월 이상 중지, 연간 허가 방송 시간 축소, 방송 허가 취소 혹은 일부 프로그램 중단 및 벌금 부여 등으로 규정된다. 방송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 규제 기관으로서 방송위원회는 미성년 시청자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방송을 한 방송 기관에 대해 벌금 처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텔레비전 채널의 폭력 이탈과 원칙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위를 구성,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방송위원회의 연간 감사는 공공 발표되는 보고서를 통해 제작 대표, 방송업자, 단체, 시청자, 문화부 대표, 가족 대표 등에게 각 채널의 방송 실태를 이해시켜야 한다. 4. 다음은 미성년 시청자 보호를 위해 각 채널에 요구되는 사항이다. - 공영 및 사영 방송의 모든 채널은 그들의 방송 활동을 규정한 방송윤리 헌장 ― 픽션물 혹은 스튜디오 제작물 등 모든 제작물의 제작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작 규칙을 담은 ― 과 일반 방송 활동에 있어서 추구해야 하는 목적 및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 각 채널은 그들이 텔레비전 픽션물에 삽입하는 경고 신호가 픽션물 분류 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합당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 각 채널은 프로그램 편성 담당자와 가족, 단체, 저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반이 될 고문 위원회를 결성하여 각 참가자 및 참가 기관 사이의 대화를 활성화한다. - 각 채널은 반폭력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소극적 규제 대상이 아닌 적극적 교육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이 일환으로, 각 채널은 폭력 지양 및 타인 존중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는 한편, 이를 의무요강서에 명시해야 한다. 상기 유형의 프로그램은 특히 공영 채널에서 방영되며, 우선적으로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에 편성된다. 이 밖에, 채널은 제작자와 교육자가 공동 구상한 '비판적 영상 해석 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한다. ㅇ참조 : Rapport de Blandine Kriegel, La violence la t l vision, 2002. 1. ㅇ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soyouoh@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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